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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15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재활원담당부서 국립재활원(사회복귀지원과)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은(는) 국립재활원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5입니다. 아래에서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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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6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환자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의료정보"라 함은 환자의 진료를 위해 시행한 검사, 치료 등의 결과가 기록된 의무기록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② "의무기록"이라 함은 의료정보시스템에서 전자적 형태와 수기로 작성된 의무기록을 이미지 파일화 하여 저장된 환자의 모든 기록을 말한다.
제2장 의료정보위원회
제3조(의료정보위원회)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관리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정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① 의료정보 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 이용기준 및 범위(권한)설정에 관한 사항 ③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기록 항목과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④ 양질의 의무기록 유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⑤ 진단코드 정확성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의무기록 접근 권한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⑦ 의무기록 서식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⑧ 표준약어, 금기약어, 금기기호에 관한 사항 ⑨ 의무기록의 보관 및 파기에 관한 사항 ⑩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 정보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총무과장, 간호과장, 수련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퇴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연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의한다. 다만, 긴급한 심의 사안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로 서면회의를 개의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안건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단일안건이나 경미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소위원회의는 의료정보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제7조(보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통지한다.
제3장 의무기록 작성
제8조(접근권한) ① 의무기록 접근권한은 의무기록의 조회(읽기), 작성(쓰기, 수정, 삭제), 출력 권한을 의미하며 직종별, 목적별, 업무구역에 따라 지정하고 관리한다. ② 관련 세부사항은 「의무기록 접근권한 관리지침」에 규정한다.
제9조(작성) ① 의무기록의 작성권한은 환자의 진료ㆍ검사 및 진료지원에 참여한 자에게 있으며 작성된 기록의 수정권한 및 책임은 작성자 및 주치의에게 있다. ②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모든 사용자는 본인의 기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명(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 서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ㆍ관리되어야 한다. ③ 관련 세부사항은 「의무기록 작성지침」에 규정한다.
제10조(정정) ① 의무기록 작성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의무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작성 및 정정된 의무기록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다. ③ 의무기록의 정정범위 및 정정사유, 절차는 「의무기록 정정지침」에 규정한다.
제11조(완결도 관리) 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무기록 작성지침」에 따라 미비한 기록에 대해서 작성자에게 알려 기록을 완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련 세부사항은 「의무기록 작성지침」에 규정한다.
제4장 의무기록 관리
제12조(보관 및 보존ㆍ폐기) ① 의무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민감한 정보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② 의무기록은 보호 ㆍ 보안을 위하여 안전장치가 마련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 ③ 법적 보관 연한이 경과한 의무기록은 폐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④ 관련 세부사항은 「의무기록 보관 및 보존ㆍ폐기지침」에 규정한다.
제13조(보안 및 비밀유지) ① 모든 직원은 의무기록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② 의무기록의 손실, 변조, 훼손, 불법적인 접근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장이 권한을 부여한 자와 의무기록담당자만 의무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제14조(열람 및 대출ㆍ반납) ① 모든 직원은 허가된 권한 내에서 업무 목적으로만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② 열람은 진료용과 진료외용으로 구분하여 용도별, 사용권한별 승인 관리한다. ③ 열람기능이 종료된 전자의무기록은 자동 반납 처리된다. ④ 병원직원 외 외부인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환자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훼손 또는 손실) 의무기록 보관은 전산실 관리하에 서버 및 변조 방지 가능한 별도의 백업장치에 저장, 보관하며 원본 훼손 및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대처 가능하도록 한다.
제16조(자료활용) ① 식별 불가한 의료정보에 한하여, 원내의 연구, 경영 및 질 관리 업무지원에 활용할 수 있으며,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외부기관의 의료정보 제공요청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자료의 보안 및 보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세부사항은 「의무기록 분석지침」에 규정한다.
제17조(의무기록 사본 발급) ①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 신청자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15.> ③ 관련 세부사항은 「의무기록 사본발급 지침」에 규정한다.
제5장 서식 및 용어 관리
제18조(의무기록 서식 관리) ① 의무기록 서식을 제정 및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고위험시술 등 환자의 인지 및 주의가 필요한 행위를 수행할 경우 담당의사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9조(표준용어 관리) ①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 시술, 검사, 처치 등은「국제의료행위분류(ICD-9-CM)」에 따라 표준화된 코드를 사용한다. ② 관련 세부사항은 「의무기록 표준용어관리 지침」에 규정한다.
제20조(약어관리) ① 의무기록에 사용되는 약어 및 기호는 병원의 표준약어 및 기호를 기본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록 및 관리된다. ② 환자치료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약어 및 기호는 사용을 금지한다.
제21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른다.

별표·서식

부칙

20211123 20260515 부칙 <제568호, 2021. 11. 2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9호, 2026. 5. 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568 639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내원하는 환자(보호자)에게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신청 가능한 의무기록 종류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지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서를 별지 서식으로 신설(안 제17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립재활원입니다.
Q.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5입니다.
Q.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