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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5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5입니다. 아래에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산업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세부적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매출액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등 세부항목별 심사위원회 평가는 별표 1 심사위원회 평가표에 따르며, 이 평가점수와 별표 2의 가점기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2. 사업내용의 확인 및 제품생산 여부 등은 별지 1 현장조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되, 현장조사 종합의견이 적합일 것3. 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부합성 등은 별지 2 지정심의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되, 지정심의 종합의견이 적합일 것
② 제1항제1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제3조(지정 제외대상) 영 제19조의6제2항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외대상에 관한 세부적 기준은 별표 3 지정 제외대상에 의해 평가하되,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세부운영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20330
20130501
20140416
20150508
20160524
20180531
20210603
20230519
20251001
20260515
부칙 <제2012-64호,2012. 3. 30.>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46호,2013. 5. 1.>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64호,2014. 4. 16.>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70호,2015. 5. 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97호,2016. 5. 24.>이 고시는 201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86호,2018. 5. 3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06호, 2021. 6. 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98호, 2023. 5. 1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65호, 2025. 10.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23호, 2026. 5.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64
2013-46
2014-64
2015-70
2016-97
2018-86
2021-106
2023-98
2025-165
2026-123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3. 17.)을 반영하고, 별표서식 체계를 정비하여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평가표 항목 및 배점 조정(안 [별표1])
- 1. 국내외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의 세부항목 중 다.수익성 삭제, 2.실용성 항목을 2.현장적용성 및 기술보호수준으로 변경, 3.환경산업체의 녹색제품 및 환경기술 활용 가능성, 시장성 항목의 세부항목을 가.시장전망과 나.경쟁력으로 변경함. 각 기준별 20점의 배점으로 수정함.
나. 가점기준 일부수정(안 [별표2])
- 3번, 5번 항목을 현행화하고, 4번항목의 녹색인증의 예시를 구체화함. 7번항목을 신설하여 녹색분류체계 녹색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경제 활동에 부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기술을 추가함. 또한, 각 항목별 가점은 1회만 인정한다는 문구 추가함.
다. 지정제외대상 요건 추가(안 [별표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 제19조의6 제2항제5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또는 교부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를 지정 제외대상으로 추가함.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의 소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Q.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5입니다.
Q.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