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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7발령일자 2026.05.0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인권위원회담당부서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
조문36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란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로서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 및 조직 관리에 환류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과정과 노력을 말한다.2. "성과평가"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4. "성과지표"란 각 평가항목에 대한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5. "성과평가 운영계획"이란 매년 성과관리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으로서, 평가기간 중 수립ㆍ통보되는 변경 계획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관리에 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근무성적평정은 직급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와 근무성적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5조(평가 시기)
① 성과계약등 평가는 12월 31일을 평가 기준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평가 기준일로 하여 연 2회 실시한다.
제6조(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다만, 사무총장의 성과계약등 평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평가자가 된다.
제7조(성과지표) 성과지표는 정성지표, 정량지표, 만족도지표 등으로 구성한다.
제8조(성과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① 성과평가 운영계획은 매년 3월 말까지 위원장이 확정한다.
② 성과평가 운영계획에는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장 성과평가
제1절 주관부서
제9조(주관부서) 성과평가의 주관부서는 운영지원과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성과평가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운영 총괄2. 성과계약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 제도 운영3.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4. 온라인 성과관리시스템 관리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2절 성과계약등 평가
제10조(평가 대상)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다.
제11조(평가대상군) 평가대상군은 전체 평가결과의 조정을 위하여 직위 및 직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고위공무원단2. 과장급3. 복수직 4급
제12조(성과계약의 체결)
①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와 합의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② 평가 대상 공무원과 평가자는 인권증진행동전략을 반영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③ 부서장의 성과목표는 직원 육성 및 소속직원의 삶의 질과 업무 효율성 제고 등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설정한다.
제13조(평가항목)
①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항목은 실적평가와 역량평가로 설정한다.
② 각 평가항목별 평가와 별도로 가ㆍ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중간점검과 성과면담)
① 평가 대상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업무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중간점검을 받는다.
② 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이 제출한 중간점검표 등에 따라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③ 평가자는 중간점검과 관련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중간점검표에 평가자 의견을 기록한다.
④ 평가자는 최종평가 실시 전에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반드시 실시하고 성과면담 결과를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평가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평가자는 최종 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최종평가)
① 실적평가는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자가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평가등급은 성과평가 운영계획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2. 업무상 비위(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금품ㆍ향응 수수)로 인하여 중징계 의결된 경우3. 성과급을 부당수령한 경우(지급받은 후 모의하여 재배분하는 행위 등)4.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등에서 적발, 조치된 경우(적극적 행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5. 성희롱ㆍ성추행ㆍ성매매 등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등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중징계 의결된 경우6. 현저한 직무태만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역량평가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 실적평가 및 역량평가의 최종평가 점수는 평가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성과평가 운영계획의 등급별 비율 및 반영점수에 따라 재산출한다.
④ 최종평가 총점은 각 평가항목별 평가결과와 가ㆍ감점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평가대상군별로 개인순위를 부여한다.
제16조(평가 제외자)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국내외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채용ㆍ승진임용된(복수직 4급이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도 포함한다) 후 평가 기준일 현재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평가에서 제외된다.
제17조(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 완료 후 성과평가 주관부서는 평가 결과의 공개 기간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 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 결과 공개 기간 내에 성과평가 주관부서에 본인의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평가 대상 기간 내 평가 결과에 한한다)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은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자의 평가 결과 및 평가대상군에서의 최종 순위로 한다.
③ 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의하여 공개된 성과평가 결과 및 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지침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절 근무성적평가
제18조(평가 대상)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제19조(평가단위)
① 위원장은 직무의 유사성 및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단위를 구성한다.1. 기획조정관2. 운영지원과ㆍ인권상담조정센터3. 정책협력국 <개정 2026. 5. 7.>4. 침해조사국5. 차별시정국6. 군인권보호국 <신설 2022. 6. 21.>7. 국가인권교육센터 <신설 2026. 5. 7.>8.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9. 비서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직 등에 대한 평가단위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제20조(성과계획서 작성)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한다.
제21조(평가항목)
①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실적평가와 역량평가(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가)로 설정한다.
② 각 평가항목별 평가와 별도로 가ㆍ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중간점검과 성과면담)
① 평가자는 평가 대상 기간 중에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최종평가 실시 전에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반드시 실시하고 성과면담 결과를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최종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평가자의 평가)
① 실적평가는 평가자가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평가등급은 성과평가 운영계획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2. 업무상 비위(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금품ㆍ향응 수수)로 인하여 중징계 의결된 경우3. 성과급을 부당수령한 경우(지급받은 후 모의하여 재배분하는 행위 등)4.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등에서 적발, 조치된 경우(적극적 행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5. 성희롱ㆍ성추행ㆍ성매매 등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등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중징계 의결된 경우6. 현저한 직무태만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역량평가는 평가자가 평가 대상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직무윤리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한다.
제24조(평가단위에서의 평가)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지침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평가단위별 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단위별 평가 결과에 따라 직급별 또는 계급별로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부여한다.
제26조(평가 제외자)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국내외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채용ㆍ승진임용된 후 평가 기준일 현재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평가에서 제외된다.
제27조(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 완료 후 성과평가 주관부서는 평가 결과의 공개 기간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 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 결과 공개 기간 내에 성과평가 주관부서에 본인의 근무성적평가 결과(평가 대상 기간 내 평가 결과에 한한다)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평가자의 평가 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에서의 순위,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순위로 한다.
③ 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평가 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에서의 순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확인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지침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장 평가결과의 활용 등
제28조(승진후보자 선정)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선정을 하거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영한다.
제29조(성과급 지급등급 결정) 성과급 지급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 및 근무성적평가에서의 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제30조(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등)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및 포상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부칙
20180724
20190724
20191011
20210420
20220331
20220621
20260507
부칙 <제286호,2018. 7. 2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2019. 7. 2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19. 10. 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 2021. 4. 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호, 2022. 3. 3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 2022. 6. 21.>이 규정은 202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호, 2026. 5. 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86
316
323
351
364
370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