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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5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소방청담당부서 소방청(대응정책과)
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소방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5입니다. 아래에서 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0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형ㆍ복합 재난 발생 시 전문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고,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자문 및 기술 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문가 인력풀"이란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 인력 집합을 말한다.2. "전문가"란 인력풀에 위촉되어 재난 대응과 관련한 자문 또는 기술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자문"이란 재난현장에서 대응 전략 수립, 기술적ㆍ구조적 위험요소 분석, 전문 지식 기반 대외 소통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이하 "인력풀")에 등재된 민간 전문가(이하 "전문가")에 적용한다.
제4조(인력풀의 구성)
① 소방청장은 대형 재난 대응에 필요한 분야에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인력풀은 다음 각 호의 분야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1. 화재ㆍ폭발 분야2. 건축ㆍ구조물 분야3. 위험물ㆍ화학 분야4. 수난구조 분야5. 응급의료 분야6. 그 밖에 재난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③ 인력풀 구성 규모는 재난 대응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조(전문가의 역할)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재난 대응 전략 및 기술적 자문2. 재난현장의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3. 재난 대응 관련 기술 검토 및 의견 제시4. 전문 지식 기반 언론 브리핑 지원5.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참여6.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계획 수립)
① 소방청장은 인력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전문가의 위촉,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전문가 활동 지원, 교육ㆍ훈련 및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3. 해촉 또는 활동 제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력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전문가 위촉 등)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2. 관련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3. 재난 대응 또는 안전 분야에서 전문 경력을 보유한 사람4. 그 밖에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전문가의 위촉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 해촉 등)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2. 전문가로서 역할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품위 손상 등으로 인력풀 운영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촉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활동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활동을 제한하거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촉 및 활동 제한의 세부 사항은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제9조(관리)
① 소방청장은 인력풀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와 전문 분야별 소관 부서를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인력풀의 운영 총괄,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활동 이력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소관부서는 분야별 전문가의 추천, 전문성 검토, 명단 관리 및 활용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의 지정, 세부 역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제10조(활동 지원)
① 소방청장은 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재난 정보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문가가 현장 자문 또는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60515
부칙 <제467호, 2026. 5. 15.>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67
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대형ㆍ복합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인력풀의 구성ㆍ운영 및 활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난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나. 전문가의 위촉 요건, 위촉 기간,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인력풀 운영의 객관성과 안정성을 확보
다. 대형ㆍ복합 재난 대응 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하거나 재난 대응 관련 기술 검토, 전문 지식 기반 언론 브리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재난 정보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풀 명단 및 활동 이력 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소방청입니다.
Q. 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5입니다.
Q. 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