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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ㆍ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4발령일자 2026.05.1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상청담당부서 기상청(기후변화감시과)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ㆍ위탁에 관한 고시은(는) 기상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4입니다. 아래에서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ㆍ위탁에 관한 고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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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4개 조·항

제1조(목적)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측망 운영의 위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후관측망"이란 다음 각 호의 관측망을 말한다. <개정 2026. 5. 14.>1. 지구대기감시망 2. 기후관측망
제3조(관측망 운영의 위탁) 영 제19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이하 "지구대기감시 위탁관측소"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 5. 14.>

별표·서식

부칙

20250513 20260514 부칙 <제2025-10호, 2025. 5.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구대기감시망 운영 수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기후변화감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2026-5호, 2026. 5.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10 2026-5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지구대기감시망 중 고산 지구대기감시소를 제주고산 지구대기감시소로 변경, 재검토기한 연장, 별표 지구대기감시 위탁관측소 현행화에 따른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산 지구대기감시소를 제주고산 지구대기감시소로 명칭을 변경함(제2조제1호) 나. 재검토기한 연장(제4조) 다. 지구대기감시 위탁관측소 현행화(별표)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ㆍ위탁에 관한 고시 자주 묻는 질문

Q.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ㆍ위탁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ㆍ위탁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은 기상청입니다.
Q.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ㆍ위탁에 관한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ㆍ위탁에 관한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4입니다.
Q.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ㆍ위탁에 관한 고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ㆍ위탁에 관한 고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