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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6발령일자 2026.05.26제개정구분명 폐지제정소관부처명 대구지방환경청담당부서 대구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 규정은(는) 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아래에서 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7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국장, 단장, 과장 및 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담당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담당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왕피천환경출장소 관할구역)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38조에 따라 왕피천환경출장소장은 왕피천생태ㆍ경관보전지역(단, 제6호는 울진군ㆍ영덕군ㆍ영양군 전 지역을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및 사후관리3. 주민환경감시단 운영 및 관리4. 자연환경정밀조사 및 변화관찰5. 국유재산 및 보전시설물 관리6. 그 밖에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 단 및 출장소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부칙
20260526
부칙 <제1호, 2026. 5. 26.>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예규의 폐지) 대구지방환경청 예규 제109호(2023. 8. 7. 개정)는 폐지한다.
1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25.10월) 및 조직개편, 관련 법령 개정 등 그간의 업무환경 변화를 반영
◇ 주요내용
가. 전결권 및 기안자 조정
- 업무 중요도 및 업무 추진 효율성을 고려한 전결권 조정(상ㆍ하향)
나. 단위업무 삭제
-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실효된 단위업무 삭제
다. 단위업무 및 세부사항 조정
- 단위업무 내용에 따른 전결권 세분화 및 인용규정 수정
라. 규범형식 변경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규정의 규범형식을 기존 예규에서 훈령으로 변경
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 규정의 소관기관은 대구지방환경청입니다.
Q. 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Q. 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