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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5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무조정실담당부서 국무조정실(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사무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은(는) 국무조정실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5입니다. 아래에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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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1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운영
제2조(위원의 윤리 의무) 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동의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의 유지) 위원장, 위원, 회의 참석자는 공정하고 소신있는 심의를 위해 회의에서 심의한 사항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관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위원장이 허용하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 권한을 가진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2(위원의 직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임) 위원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위임할 사항을 제12조에 따른 총괄기획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국민소통) ① 위원회는 관계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컨퍼런스, 설문조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의 정책참여를 지원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요 안건에 대해 산업계, 지자체, 청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분야별 협의체 및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회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나. 배출권거래제 등 총괄 온실가스 감축 정책다. 건물ㆍ수송ㆍ폐기물ㆍ흡수원ㆍ농축수산 분야 정책 등라. 국제감축(감축량, 감축경로 설정, 사업 활성화, 국내 추진 기반 조성, 추진체계, 국가 간 협력 등)마.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협력2. 에너지ㆍ산업전환 분과위원회가. 에너지 관련 국가 정책ㆍ계획 수립 지원ㆍ조정나. 산업 부문 국가 정책ㆍ계획 수립 지원ㆍ조정다. 녹색산업 및 기후테크 육성ㆍ지원라. 기후위기 대응 재정ㆍ금융 관련 조정ㆍ지원3. 기후적응ㆍ소통 분과위원회가.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기후위기 적응(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위험,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등) 등 정책 수립 지원ㆍ조정나. 시ㆍ도,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지원ㆍ대응ㆍ조정다.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ㆍ지원라. 실천교육, 홍보ㆍ소통 및 국민 참여 관련 정책 등마.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제협력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에 따라 참여할 당연직위원을 확정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참여하는 당연직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촉위원 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분과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별로 간사위원 1명을 두며, 분과위원회의 간사위원은 해당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 분과위원회 회의 시 당연직위원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과위원장이 공익보호 및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타 분과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수행 또는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총괄기획위원회) ①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총괄기획위원회를 두고, 그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 토의2.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ㆍ조정3.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위임할 사항의 결정4.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ㆍ의결5. 그 밖에 위원장이 총괄기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총괄기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분과위원장2. 분과위원회의 간사위원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 중 총괄기획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 사람 ④ 총괄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총괄기획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⑤ 총괄기획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민간위원장은 주요 안건에 대해 위촉위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촉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위원 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기후시민회의 특별위원회) ①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기후시민회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시민회의 조직 구성 관련 사항 검토 및 의결2. 기후시민회의가 제출한 권고안 사전심의3. 정책반영 결정된 권고안의 이행결과 점검 및 환류4. 그 밖에 위원장이 기후시민회의 특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시민회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민간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기후시민회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기후시민회의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장은 필요시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검토를 하거나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1명 이상 참여하고, 전문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안건이나 주제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구성된 시점부터 전문가 검토나 보고서 작성 등의 전문위원회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회 회의 운영의 준용)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 소집, 개의, 의결 등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16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30411 20250224 20260515 부칙 <제189호, 2023. 4. 11.>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 2025. 2. 24.>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 2026. 5. 15.>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89 218 235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탄소중립기본법 개정(’25.11.11, ’26.4.7)에 따라 위원회 개편 및 신규 구성(4.29) → 세부운영사항 정비를 위한 운영세칙 개정 필요 ※ (국정과제40)▲위원회를 실효적 의사결정기구로 개편 ▲기후시민회의ㆍ기후과학위원회 설치 -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운영체계(분과위ㆍ특별위ㆍ전문위) 개선 ◇ 주요내용 가. 명칭변경(제목, 안 제1조, 안 제2장, 안 제2조)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변경 나. 분과위원회 구성(안 제9조) - 핵심 아젠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2개 주제로 개편, 감축 분야 중 중요도 감안, ‘에너지ㆍ산업 전환’ 분과위 별도 구성(총 3개) ※ (2기 탄녹위) 기후변화 정책, 녹색성장ㆍ산업전환, 에너지ㆍ공정전환 (기후대응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ㆍ산업 전환, 기후적응ㆍ소통협력 다.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11∼12조, 안 제13조 신설) - (민간위원 전원회의 근거 마련) 주요 전체회의 안건에 대한 민간위원간 사전 논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원장이 필요시 소집 - (기후시민회의 특별위원회 신설) 기후시민회의 구성 관련 검토ㆍ의결, 권고안 사전 심의, 이행결과 점검 및 환류 등을 수행 라.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14조) - 주제ㆍ안건별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ㆍ운영상 탄력성 확대 * ▲위촉(위원장 → 분과위원장) ▲임기(1년 → 1년이내 분과위 자율) ▲구성(분야별 → 주제ㆍ안건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의 소관기관은 국무조정실입니다.
Q.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5입니다.
Q.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세칙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