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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0발령일자 2026.05.1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은(는) 산업통상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0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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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산업단지의 개요가. 수립목적ㅇ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33조에서 정한 기본적인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함나.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1) 산업단지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일원(2)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다. 조성 및 추진경위ㅇ 2012. 6. 29 국가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및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54호)ㅇ 2014. 1. 16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관리권 위탁(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77호)ㅇ 2014. 7. 2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0호)ㅇ 2015. 10. 12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고시(전라북도고시 제2015-213호)ㅇ 2015. 12. 29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국유재산) 관리 계약 체결(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ㅇ 2016. 8. 2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16호)ㅇ 2016. 12. 7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23호)ㅇ 2017. 8. 30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75호)ㅇ 2017. 9. 28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7호)ㅇ 2017. 12. 29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70호)ㅇ 2018. 4. 30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ㅇ 2019. 8. 9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18호)ㅇ 2019. 10. 7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58호)ㅇ 2019. 12. 26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14호)ㅇ 2020. 8. 25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84호)ㅇ 2020. 9. 2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04호)ㅇ 2020. 11. 4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80호)ㅇ 2021. 8. 25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44호)ㅇ 2022. 9. 27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2022-88호)ㅇ 2022. 11. 2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77호)ㅇ 2023. 5. 22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95호)ㅇ 2024. 11. 08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2024-39호)ㅇ 2025. 02. 24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고시 제2024-015호)ㅇ 2025. 03. 14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2025-09호)ㅇ 2025. 07. 03.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고시 제2025-099호)ㅇ 2025. 11. 12.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부고시 제2025-009호)ㅇ 2026. 05. 14.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25호)라. 분양현황
※ 총면적은 외국인투자지역(116,000㎡)을 제외한 면적임마. 입주현황
1) 제조업 : 식료품ㆍ음료ㆍ연관 업종2) 기 타 : 연구ㆍ물류ㆍ폐기물처리시설,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복합구역바.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가. 조성목적(1) 세계 식품시장의 지속적 성장 및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2) 국내 식품산업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급성장하는 동북아 시장 선점 및 글로벌 식품시장에 대응(3) 식품기업ㆍ연구소ㆍ연관산업체 등이 집적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의 성장을 견인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나. 관리기본 방향(1) 단지내 산업시설, 연구시설, 물류시설, 지원시설 및 복합구역 등의 기능을 갖춘 R&D 수출지향형 식품전문단지로 육성ㆍ발전 도모(2) 합리적인 산업시설 배치를 통하여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적정 입주기업 선정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3) 폐기물처리장, 공원 및 완충녹지 조성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단지조성(4) 기업지원시설과 산ㆍ학ㆍ연ㆍ관의 연구ㆍ기술개발ㆍ생산 등 협력 및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추구(5)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 활용 및 자원 재활용 식품전문 녹색산업단지 조성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가) 특화산업 : 자동차, 화학, 비금속제품, 음식료, 바이오소재나) 성장산업 : 기계, 전자부품 및 IT, 조선ㆍ해양 플랜트, 화학, 금속제조 및 가공, 비금속제품, 섬유의류, 음식료, 메카트로닉스, 의약, 차세대IT, 첨단의료기기, 에너지부품시스템, 디자인다) 주력산업 : 기계부품, 건강기능식품,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복합소재섬유(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순위가) 식료품 제조업([별첨#3] 업종) 중 연구ㆍ생산의 기술개발 및 국가식품클러스터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나) 음료 제조업 중 연구ㆍ생산의 기술개발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다)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등 식품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라)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식료품 제조업의 연관산업 기업마) 식품제조업([별첨#3] 업종)바)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기업중 1)~4)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1)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고)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신규채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고)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재창업자사) 동일업종 중 우선순위는
① 기술우수기업,
② 수출기여도,
③ 재정건정성(자기자본비율),
④ 고용인원이 높은기업(또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기업),
⑤ 전북지역 이전기업,
⑥ 환경우수기업 등으로 정하며, 경합되는 경우 추첨에 의함아) 생산 및 시설환경이 우수하고 식품산업단지 환경에 적합한 기업자) 관리기관은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위 순위 외에 기타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등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1) 용도별 구역면적
※ 총면적은 외국인투자지역(116,000㎡)을 제외한 면적임(2)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3) 용도별구역 평면도 : 별첨#1나. 산업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별첨#4]에 해당되는 업종은 입주심사위원회 사전 심의)가) 식료품, 음료 제조업 중 [별첨#3] 에 해당되는 업종([별첨#5]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중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공장 및 부대시설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식품제조업 관련법규(「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양곡관리법」, 「인삼산업법」, 「사료관리법」, 「먹는물관리법」 등)에 의한 인ㆍ허가, 신고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나) 식품산업에 부합하는 물류시설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ㆍ운송업(물류시설용도에 한함)1) 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 52109업종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401, 49301~2업종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제외),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이후 가능)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 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아)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설립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기관자) 식품산업에 부합하는 연구개발업 등「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지식산업(연구시설용도에 한함)차)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차 산업혁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카)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8호의2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입주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1개 시설, 건축연면적 100㎡ 이하인 경우로 이하 "푸드카페"라 한다)1) 해당공장의 생산제품 전시ㆍ판매와 비알코올음료점업(5622)이 결합된 시설2) 해당 산업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으로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17.1.1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C.제조업-3.타산업과의 관계-자.에 따른 제조업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에 따른 소분업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14]에 따른 시설기준의 제조시설에서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는 경우 식품소분업 허용단, 위 시설에서 제조되어 포장이 완료된 생산제품을 재소분하거나, 생산 후 남은 원료를 소분하는 경우에 한함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한국표준산업분류상 01151) * I17-2필지에 한함(2) 입주제한업종: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4-39호(2024.11.05.)에 따른 I9에 한함
(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물류시설(물류시설용도에 한함)ㅇ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제2항의 부대시설다)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관련 건축물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적합한 연구개발업 및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부대사업을 위한 건축물(연구시설용도에 한함, 단 동 용도 내에서 오피스텔 및 지식산업센터는 불허)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태양에너지 등 친환경발전업에 한하며, 연료전지사업은 I3-10,11 필지에 한함)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아) 「산업집적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4) 업종별 배치기준가) 연구ㆍ기술개발ㆍ생산 및 지원시스템의 집적화를 위하여 업종별 블럭화 및 관련업종 인접 배치나) 입주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성식품 제조업 등 전략식품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인근에 배치다) 발효주 제조업과 전통장류 제조업은 이격하여 배치라) 악취, 분진, 진동ㆍ소음 등이 심한 제조업은 환경저감시설을 계획하고 주거지역과 이격하여 배치마) 최초 공장설립 완료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ㆍ임대ㆍ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업종, 자격, 순위 등 적합시 입주승인(5) 업종별 배치계획
※ 단, 입주수요 및 분양실적에 따라 조정 가능(6)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다. 지원시설구역(1) 운영기준가) 지원시설 중 지원용도(S2)의 부지 및 시설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운영함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다만, 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2) 설치계획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기업지원시설(S2 부지에 한함)나)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서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다) 관리권자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력발전업에 한함)(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예식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마. 동·식물원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6)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가. 여객자동차터미널7)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8)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9)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10) 제17호에 따른 공장11)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12)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13)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 S2~S4, S6용지에 한 함)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S2용지에 한함)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2)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출판사3)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단 동·식물원,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등 기업지원시설로 부적합한 업종은 입주제한)4)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3호 운동시설, 제14호 업무시설 (단, 공장설립은 불허)5)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24호 방송통신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S3, S4용지에 한함)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탁구장, 체육도장2)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출판사, 일반음식점, 체육시설(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3)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단 동·식물원,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등 기업지원시설로 부적합한 업종은 입주제한)4)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3호 운동시설, 제14호 업무시설 (단, 공장설립은 불허)5)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24호 방송통신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S6용지에 한함)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탁구장, 체육도장2)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출판사, 일반음식점, 체육시설(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3)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박람회장4)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연구소 (단, 공장설립은 불허)5)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마)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라. 공공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 제33조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에 입주할 자격을 갖춘 자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마. 녹지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이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자를 포함한다)(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문화ㆍ체육시설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바. 복합구역(1) 설치계획
(2) 복합구역 관리운영가) 복합구역(S1,S5)의 부지 및 시설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운영함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바.(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다만, 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기업지원시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본관), 식품기능성평가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 기능성원료은행(S1용지에 한함)* 기능성식품제형센터, 청년식품창업센터(S5용지에 한함)나) 「산업집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한 건축물(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공장 및 부대시설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식품제조업 관련법규(「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양곡관리법」, 「인삼산업법」, 「사료관리법」, 「먹는물관리법」 등)에 의한 인ㆍ허가, 신고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3항에서 정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4)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한 건축물(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설립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운영하는 기업지원시설의 건축물 등사. 입주기업 지원사업(1)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입주기업 및 참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함가) 식품산업단지 입주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나) 기업지원시설(R&D센터 및 생산시설)의 공동이용 및 시험ㆍ검사, 교육, 기술ㆍ경영지도 사업다) 산ㆍ학ㆍ연ㆍ관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 인력양성, 실용화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 등의 산학연 협력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 : 기능성평가, 품질안전, 식품패키징 등 분야의 연구개발지원, 검사분석, 교육컨설팅,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등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 활용형 산업단지 조성 및 자원 재활용 산업단지 조성ㆍ관리 등 녹색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마) 상기 사항 외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에 필요하다고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기타 사업바) 상기 사항 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에 필요하다고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기타 사업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가. 일반사항(1)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2) 「익산 제석사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문화재청 고시 제2014-27호, 2014. 3. 21.)」 고시를 준용함나. 입주심사위원회(1)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따라 관리기관은 입주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2) 입주심사 및 선정가) 입주관리계획에서 입주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 단서 조항에 명시된 업종([별첨#4]에 해당되는 업종)의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입주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상 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업체 선정나) 입주심사위원회는 관리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관련기관의 관계자로 구성하여 운영다) 입주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주대상업체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3) 입주절차 : 입주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 및 연구소는 「산업집적법」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계약 체결다. 분양용지 사후관리(1) 입주관리계획에서 입주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 단서 조항에 명시된 업종([별첨#4]에 해당되는 업종)은 입주계약 체결 시에 입주대상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입주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입주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입주가 가능함라.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에서 정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으로 1,650㎡을 말함(2) 다만, 입주기업이 연접(바로 옆 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함. 이때 분할용지(1,650㎡ 미만) 매수업체는 기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 해지)(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환경관리(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바. 안전관리(1)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의 유치를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2) 입주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3)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계 구축(4)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사. 기반시설지원(1) 산업단지 내 설치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 운영(2)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아.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1)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2) 산업단지 녹지ㆍ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자. 산업단지 에너지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1)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 에너지데이터 분석기반 설비 및 공정스케쥴링 조정으로 공장에너지 비용 절감(2)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 연료전지, 지붕형태양광, V2G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재생에너지 제3자 PPA전력 거래 확대
별 첨 1. 용도별 구역 평면도2. 업종별 배치 계획도3.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연관산업 중 입주대상 업종4. 입주심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통하여 승인이 필요한 사항5.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연관산업 중 제외 업종
별표·서식
부칙
20161207
20180430
20191007
20191226
20210825
20221102
20230522
20250224
20250703
부칙 <제2016-223호,2016. 12. 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77호,2018. 4. 30.>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58호,2019. 10. 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14호,2019. 12. 26.>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44호, 2021. 8. 25.>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77호, 2022. 11. 2.>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95호, 2023. 5. 22.>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5호, 2025. 2. 24.>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99호, 2025. 7. 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6-223
2018-77
2019-158
2019-214
2021-144
2022-177
2023-95
2025-15
2025-99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의 소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0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