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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13발령일자 2026.05.13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국립생물자원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생물소재활용과)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은(는) 국립생물자원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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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8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생물소재"라 함은 생물자원의 실체인 생물의 조직, DNA, 종자, 천연물 원 시료, 추출물 및 배양체 등을 말하며, 생물종의 범위는 동물ㆍ식물ㆍ미생물 등 모든 생물을 포함한다. ② "소재정보"라 함은 해당 생물소재의 채집, 동정, 분류군 및 특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③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④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 함은 야생생물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⑤ "수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생물소재 및 소재정보에 관하여 관리 및 분양에 관한 책임과 권한 일체를 생물소재은행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⑥ "분양"이라 함은 생물소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소재 및 소재정보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기관이나 단체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⑦ "기탁"이라 함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생물소재를 일정기간 동안 생물소재은행에 관리를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⑧ "생물소재은행"이라 함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국내ㆍ외에서 적법하게 확보된 생물을 포함한다.
제4조(담당부서) ① 생물소재에 대한 수탁ㆍ분양ㆍ기탁 담당부서는 생물소재활용과로 한다. ② 생물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소재활용과 내에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이하 "생물소재은행"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③ 생물소재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생물소재은행에 각 소재별로 담당자를 둔다.
제5조(생물소재의 구분) 분양대상 생물소재는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I급 및 II급,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을 포함한 국내 고유 야생생물 및 법정 대상종을 제외한 국내 자생하는 야생생물로 구분하여 분양한다.
제6조(관리자의 지정 등) ①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생물소재의 관리를 위해 생물소재활용과장을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장 및 생물소재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기탁 및 부대시설관리(생물소재 보존실 등)를 위하여 담당부서 내에 각 소재별 관리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소재정보의 관리) 관리책임자는 소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소재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물소재의 수탁 및 기탁에 관한 정보2. 생물소재의 채집, 동정 및 분류 정보3. 생물소재의 보존 및 관리 방법4. 생물소재의 분양에 관한 절차와 관리5. 생물소재의 생리ㆍ생태적 특성, 유용성 및 전문분석 정보6. 기타 생물소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제8조(소재정보의 공개) ① 관장은 생물소재 정보를 연구ㆍ교육ㆍ활용 등을 위해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1. 국립생물자원관의 다른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경우2. 정보공개에 따라 연구 사업과 관련된 성과물 도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2장 생물소재은행 운영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설치)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생물소재은행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관 운영에 대한 기술적ㆍ윤리적인 자문2. 수탁, 분양, 기탁 등 생물자원에 대한 활동3. 공인생물자원은행에 등록된 생물소재에 대한 자문4. 법정대상종에 대한 분양 심의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내부 당연직(생물자원활용부장)과 생물소재은행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외부 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관리책임자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생물자원활용부장으로 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관장은 위원이 직무상 비밀 누설, 품위 손상 등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서면 또는 화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서면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관리책임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생물소재의 수탁
제15조(원칙) 생물소재의 수탁은 법적 적합성, 학술적 타당성, 품질 적정성, 장기보관 및 분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6조(수탁 대상) ① 수탁 대상은 국내ㆍ외에서 적법하게 확보된 생물소재여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을 제한 할 수 있다.1. 확보 경위가 불분명한 소재2. 소유권 또는 이용권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3. 생물안전 2등급을 초과하는 고위험 생물소재4. 장기보존이 어려운 소재
제17조(법적 적합성 기준) ① 생물소재의 수탁은 관련 법령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탁을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18조(수탁 기준) ① 수탁 대상 생물소재는 분류체계에 따른 학명 및 동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 대상 생물소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확증표본 존재 여부2. 전문가 동정 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검증 절차3. 미동정종의 경우 연구 목적의 명확성 ③ 동정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탁 거부 또는 폐기 할 수 있다.
제19조(품질 기준) ① 생물소재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소재 유형별 품질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천연물: 추출 용매, 농축 시간, 동결 건조 시간, 함습량 등2. 종자: 충실도, 천립중(또는 백립중), 총 립수, 총 무게 등3. 미생물 배양체: 활성도 검사, 오염도 검사, 유전자분석 등4. 유전자원: 농도, 순도, 무결성 등 ③ 제 2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조건부 수락하거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의 결정 및 통보) ① 수탁신청자는 생물소재은행에서 요청한 소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탁여부는 소재와 정보를 확인한 후 관리책임자가 결정한다. ③ 수탁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생물소재 인수ㆍ인계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물질이전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을 승인하는 경우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한다. ⑤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기록 및 관리) ① 수탁과 관련된 모든 판단 및 검토 과정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② 수탁 기준의 변경은 관리담당자의 검토 및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 기준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4장 생물소재의 분양
제22조(국내분양) ① 모든 생물소재는 시험, 연구, 교육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국내에 분양할 수 있다. 단,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법정 대상종의 경우에는 분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정보호종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여부를 결정한다. ③ 분양절차는 각 호에 따른다.1. 분양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생물소재 분양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물질이전계약에 관한 서약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2. 분양이 완료되면 분양신청자에게 생물소재 인수ㆍ인계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분양신청자가 요청할 시 분양 인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급한다.3. 분양신청자는 분양받은 소재를 이용하여 특허, 기술이전 등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상업적 이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생물소재 이용 사전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생물소재은행의 요청이 있을 시 생물소재 활용결과(별지 제7호 서식) 및 분양 만족도 조사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국외분양) 관련 법령 및 국제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물소재은행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4조(지식재산권 및 추적성 확보) ① 분양받은 생물소재를 활용하여 연구 성과를 도출한 경우, 해당 성과물에는 생물소재은행으로부터 분양 받았음을 명시하고 생물소재은행의 고유 식별번호를 포함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생물소재 활용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분양 생물소재 모니터링) 생물소재 관리담당자는 분양된 생물소재의 활용 결과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제5장 생물소재의 기탁
제26조(기탁) ① 생물소재 기탁 대상 생물자원은 국내ㆍ외 생물소재로 정한다. ② 생물소재를 생물소재은행에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와 생물소재 기탁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기탁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기탁된 생물소재의 목록, 보존상태, 안전성, 유용 생물소재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탁자에게 통보하고 생물소재 인수ㆍ인계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기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을 제한할 수 있다.1. 확보 경위 또는 출처, 소유권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생물소재2. 실체를 알 수 없는 생물소재3. 미생물 배양체를 재생시켰을 때 재현성이 없는 경우4. 기타 관리책임자가 수락에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장 생물소재은행 운영 및 관리
제27조(생물소재의 품질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생물소재를 분양 가능한 상태로 유지ㆍ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생물소재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담당자는 생물소재은행에 보관된 생물소재를 ISO 20387에 따른 품질관리 지침서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생물소재의 폐기) ① 관리책임자는 생물소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시 불용 또는 폐기할 수 있다.1. 심하게 훼손된 경우2. 품질관리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불용을 결정한 생물소재를 폐기 할 수 있다. ③ 관리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생물소재를 폐기 처리할 시 그 사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생물소재은행 보관 시설 출입)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외에 생물소재은행 보관 시설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구역출입자명부(「정보보안 업무지침」 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단, 교육, 홍보 등의 목적으로 생물소재은행 시설을 단체로 방문 시에는 대표자 1인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생물소재은행 보관 시설의 정기점검) ① 관리담당자는 생물소재은행 보관 시설 내부의 온ㆍ습도 등 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 1회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담당자는 생물소재은행 시설 내에 시설 점검 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생물소재은행 시설 관리기준) 관리담당자는 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에 따라 생물소재은행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관리) 생물소재은행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의 관련 내부 규정을 따른다.

별표·서식

부칙

20260513 부칙 <제282호, 2026. 5. 1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2

제개정이유

◇ 제정 이유 ○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을 총괄하는 독립 규정 부재에 따라 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독립적ㆍ체계적 규정 신설을 통해 생물소재 관리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함 ◇ 주요내용 가.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에 관한 사항 나. 생물소재 정보의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다. 생물소재은행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생물소재은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립생물자원관입니다.
Q.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Q.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