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규칙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1발령일자 2026.05.01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영산강유역환경청담당부서 영산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숨은물뱅듸ㆍ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의 원형을 보전하고 탐방객의 무분별한 출입을 제한하여 습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출입제한 지역 ㅇ 숨은물뱅듸 습지보호지역 : 보호지역 전체(0.3㎢) ㅇ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 보호지역 전체(0.61㎢) 나. 출입제한 기간 ㅇ 2026.5.1. ~ 2031.4.30.(5년) 다. 출입제한 사유 ㅇ 습지 원형보전 및 탐방객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훼손 방지 ※ 존속 기한 만료 후 탐방 인프라 구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출입제한 해제 검토 예정 라. 출입제한 예외 ㅇ 습지보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