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1발령일자 2026.05.01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영산강유역환경청담당부서 영산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과)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숨은물뱅듸ㆍ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의 원형을 보전하고 탐방객의 무분별한 출입을 제한하여 습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출입제한 지역
ㅇ 숨은물뱅듸 습지보호지역 : 보호지역 전체(0.3㎢)
ㅇ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 보호지역 전체(0.61㎢)
나. 출입제한 기간
ㅇ 2026.5.1. ~ 2031.4.30.(5년)
다. 출입제한 사유
ㅇ 습지 원형보전 및 탐방객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훼손 방지
※ 존속 기한 만료 후 탐방 인프라 구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출입제한 해제 검토 예정
라. 출입제한 예외
ㅇ 습지보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