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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3발령일자 2026.05.13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재정경제부담당부서 재정경제부(물가구조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은(는) 재정경제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아래에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8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석유제품 중 휘발유ㆍ등유ㆍ경유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 유종별로 2026년도 월별 반출량이 2025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한다.
② 2025년 3월 1일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간 지위승계가 있었을 경우, 고시 제4조제1항의 "2025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은 지위승계 이전 석유정제업자가 2025년 같은 기간에 반출한 물량으로 한다.
③ 석유정제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수급불안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 수요 감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판매업자는 제2조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석유판매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신고센터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와 각 시ㆍ도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물량 보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에 대해 반출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가 제4조 제1항 및 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20260313
20260513
부칙 <제2026-66호, 2026. 3.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6년 5월 12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2026-78호, 2026. 5.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6년 7월 12일까지 적용한다.
2026-66
2026-78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고시의 적용시한을 2개월 연장
◇ 주요내용
가. 적용시한 연장
고시의 적용시한을 2026년 5월 12일에서 2026년 7월 12일로 연장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자주 묻는 질문
Q.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은 재정경제부입니다.
Q.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Q.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