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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시행일자 2026.05.13발령일자 2026.05.13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아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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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5개 조·항

제1조(목적)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사 추천단체) ①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방송 또는 언론관련 연구와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관련 연구 및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교육 관련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1. 「교육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국 단위로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해당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설립된지 5년이 경과된 단체일 것2.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3.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회칙 등이 있을 것
제3조(이사 추천단체의 선정)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사 추천단체를 공개 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단체 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대해 적용하며, 제4호는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대해 적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등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에 따른다.1. 활동기간 및 회원수 등 단체의 대표성2. 단체의 전문성ㆍ책임성 관련 활동내역3. 방송미디어 관련 학술발전 기여내역4. 교육의 공공성 관련 활동내역5.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이사가 결원된 경우에는 해당 학회 또는 단체 등은 보궐 이사를 다시 추천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회 또는 단체가 해산, 제출자료의 허위기재, 이사 추천과 관련된 중대한 법령위반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에 의한 선정을 존속시킬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인정될 때에는 해당 추천단체의 선정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제4조(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 의뢰 여론조사 기관 기준) 법 제1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른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사회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의뢰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 매년 전국단위 여론조사 실적이 1회 이상일 것2. 「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 실적이 있을 것3. 이사회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의뢰일이 속하는 직전 3년전부터 의뢰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직선거법」, 「통계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등록ㆍ승인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5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60513 부칙 <제2026-146호, 2026. 5. 13.>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14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의 소관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Q.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Q.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은(는) 규칙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