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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5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인사혁신처담당부서 인사혁신처(인사조직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은(는) 인사혁신처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5입니다. 아래에서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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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40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처장은 본부 국장, 기획조정관, 인재정보기획관, 공무원노사협력관, 재해보상정책관(이하 "국장 등"이라고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별표 3과 같이 위임한다.
제4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공정, 자율, 협업 등의 원칙에 따라 인사관리를 실시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 및 국장 등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③ 채용, 승진,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는 공무원 인재상을 바탕으로 능력 및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5조(인사기준의 공개) 임용권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 또는 전보시에는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등
제6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성과계약 등 평가의 기준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제7조(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시 직급단위별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 등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처 인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의 2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50점으로 하고,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②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아래와 같다.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③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문직공무원의 성과계약 등 평가에서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정점은 아래와 같다. 평가결과 "미흡"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보통" 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제10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처 인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 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경력 평정점수는 아래와 같다.
④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문관의 근무연수평정에 있어 월 근무연수평정점은 아래와 같다.
제11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 95점, 경력평정점수 5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의 평정점은 그 가점과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로 하며, 가점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③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다만, 8급 이하의 공무원이 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우선하여 선순위자로 결정한다.1.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우수한 사람2. 당해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3.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사람
제3장 승 진
제1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본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장 등에서 지명한다. 다만, 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장은 처 인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ㆍ관의 주무과장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처 인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4급이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한다.
제13조(승진심사기준)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다만, 4급 이하 공무원(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진심사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5급으로의 승진방법)
① 5급으로의 승진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 다만, 유능한 인재의 발탁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승진심사 대상자 중 일부를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공무원임용령」 제34조 및 별표 5의 승진심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 등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의2(4급으로의 승진) 4급으로의 승진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공무원임용령」 제33조 및 별표 5의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할 프리젠테이션 등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특별승진)
①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ㆍ추천기준ㆍ선발인원 등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보직관리
제16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② 6월이상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③ 과학기술직군 또는 행정직군으로 보할 수 있는 복수직렬 정원의 직위 중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해당분야 과학기술직군 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⑤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⑥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다자녀 양육 여건을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제17조(필수보직기간)
①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 45조제1항에 따른 과장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변인, 기획조정관, 공무원노사협력관, 인사조직과에서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필수보직기간 준수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다.
제17조의2(필수보직기간 인사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 경우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8조(신규채용, 승진 및 전입시 보직 부여) 신규채용 또는 승진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입되는 공무원은 업무파악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 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기관(본부의 시험출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에 우선 임용한다.
제19조(보직경로)
①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소속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를 고려하여 소속 직원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한다.
② 3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 난이도와 책임도가 높은 과장 직위에 보임한다.
③ 4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는 직위,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임시기구나 타 기관 파견 직위 또는 본부 4급 팀장 직위, 소속기관 과장 직위 또는 본부 과장 직위 순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능력 또는 조직관리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과장직위 수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계별 보직경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국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과장보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훈령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2(직무수행계획서 제출) 채용, 승진 또는 전보 등으로 소속기관 과장, 본부 과장 또는 국장급 직위에 최초 임용된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결원보충)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한다.
② 5급이하 공무원의 결원보충은 공개경쟁시험합격자,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자, 소양고사 및 전입선발시험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필요하거나 업무사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승진, 전보, 전입,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수시 보충할 수 있다.
제21조(전문분야별 보직관리)
① 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5조,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의 전문 분야 및 전보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③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의 운영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운영 등)
①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위를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라목2에서 정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지정, 직무수행요건 설정, 수당 지급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의2(전문직위 등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인사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에 따라 전체 전문직위 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국정과제 수행 및 긴급 현안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직위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제23조(별도 보직기준의 설정) 임용권자는 감사ㆍ법무 등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직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의2(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 재해보상정책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인재정보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제5장 징 계
제24조(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① 인사혁신처 보통징계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1. 본부 6급이하 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2. 소속기관 6급이하 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및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소속 6급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② 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소속기관 중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6급이하 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4조의2(적극행정 징계 등 면제)
①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인사혁신처 자체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적극행정추진위원회에 업무처리방향 등에 관해 의견 제시를 요청하여 그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추진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5조(실무공무원 대외직명)
① 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하되, 당해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③ 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ㆍ사용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직급 대신으로 사용한다.
제25조의2(소속기관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근무로의 전환 등) 처장은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로의 전환을 신청하거나 소속기관 5급 이상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공무원 임용규칙」 제95조제3항에 따라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다.
제26조(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처장은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별표·서식
부칙
20141231
20150603
20160704
20161229
20171229
20181227
20190730
20191125
20210101
20210224
20230807
20240101
20240707
20240830
20250101
20260128
20260515
부칙 <제23호,2014. 12. 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점평정 대상 근무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1조 제1항 단서 및 제22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가점평정 대상이 되는 전문직위 재직기간은 해당 전문직위의 최초 지정일부터 기산한다.제3조(5급공무원으로의 승진방법에 대한 적용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역량평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사혁신처 직제개편에 따른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규정」등 일괄 개정령)<제31호,2015. 6. 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2016. 7. 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점평정 대상 근무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1조 제1항 단서 및 제22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가점평정 대상이 되는 전문직위 재직기간은 해당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보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50호,2016. 12. 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점평정 대상 근무기간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자체 감사 담당자에 대한 가점은 2018. 1. 31.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부터 반영하며, 자체 감사담당자에 대한 가점평정 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자체 감사 담당으로 보임된 날로부터 기산하되, 현 재직자에 대한 가점평정 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은 2017. 1. 1.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62호,2017. 12. 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4급으로의 승진) 의 신설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18. 12. 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의 개정사항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19. 7. 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19. 11. 2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21. 1. 1.>이 규정은 2021. 1. 1.부터 시행한다.제17조의2, 제22조의2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부칙 <제113호, 2021. 2. 2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 2023. 8. 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및 제10조(경력평정)의 개정사항은 2023년 7월 31일 이후에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는 경우 및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평가 및 정기평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점평정 대상 근무기간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제1호 가목 기피ㆍ격무직위에 대한 가점은 2025년 1월 31일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부터 반영한다. 기피ㆍ격무직위에 대한 가점평정 대상이 되는 기간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기피ㆍ격무직위에 보임된 날로부터 기산하고, 2024년 1월 1일 이전에 기피ㆍ격무직위에 보임되어 2024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한 가점평정 대상기간도 2024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59호, 2024. 1. 1.>이 규정은 202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제170호, 2024. 7. 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의2제3항 본문 중 "「인사혁신처 자체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72호, 2024. 8. 30.>이 규정은 2024. 8.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 2025. 1. 1.>이 규정은 2025.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호, 2026. 1.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 1. 28.부터 시행한다.제2조(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 선순위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사항은 2027년 1월 31일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부터 반영한다.
부칙 <제203호, 2026. 5. 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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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1. 인사혁신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가. 제ㆍ개정 이유 및 내용
○ 업무수행방식 전환을 위해 공정ㆍ자율ㆍ협업의 인사관리 원칙을 명문화(제4조)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의 소관기관은 인사혁신처입니다.
Q.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5입니다.
Q.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