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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4발령일자 2026.05.1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국제협력총괄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은(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4입니다. 아래에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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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2. 사업대상자 선정 및 융자지원액 심사에 관한 사항3.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대상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심의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심의대상자가 발주하는 직무관련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한 경우4. 위원이 심의대상자에 대한 사전검토에 참여한 경우5.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로 위원 스스로가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
제3조의2(소심의회) ① 심의회는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심의회는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6인 이내의 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심의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심의회 위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심의회의 심의사항은 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④ 소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의결 즉시 심의회에서 의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소심의회는 차기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심의회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이 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이 때 대리인의 의사는 피대리인의 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회의 비공개 원칙 및 비밀누설 금지) ① 심의회 및 소심의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1. 융자심의회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3.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심의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융자심의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전진단서를 검토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업무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융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융자업무 위탁기관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90501 20260514 부칙 <제316호,2019. 5. 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호, 2026. 5. 1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16 593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위해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융자심의회에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 등 심사를 하고 있으나, 사업계획 변경 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 안건의 효율적 검토ㆍ심의를 위해 융자심의회가 소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융자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사업계획 변경 심의 등을 위한 소심의회 구성 근거 마련(제3조의2 신설) ○ (심의사항) 사업계획 변경 등 기타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제2조제4항 ○ (구성) 소심의회는 융자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6인 이내 융자심의회 위원으로 구성 ○ (운영)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 참석 가능 나. 소심의회 심의의 공정성 보장(제5조 개정) ○ 소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 발언 내용이 적힌 문서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Q.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4입니다.
Q.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