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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3발령일자 2026.05.13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정책기술담당관)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아래에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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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의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3조의2,「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 ①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제2조 관련) 별표 제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080401 20090827 20110704 20131118 20161125 20250424 20251001 20260513 부칙 <제2008-56호,2008. 4. 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기술진단을 실시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09-189호,2009. 8. 2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109호,2011. 7. 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이미 기술진단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3-143호,2013. 11. 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술진단비용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기술진단신청서가 접수된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214호,2016. 11. 2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74호, 2025. 4. 24.>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65호, 2025. 10. 1.>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14호, 2026. 5.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술진단을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인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2008-56 2009-189 2011-109 2013-143 2016-214 2025-74 2025-165 2026-114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진단 비용) 기술진단 의무대상 확대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의 시설 및 규모별 진단비용 명시(제1조, 별표 Ⅴ~Ⅵ 신설) 나. (용어 정비) 어려운 용어 정비(법제처, ’21.4)에 따라 ‘절사’→‘버린다’로 정비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의 소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Q.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Q.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