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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3발령일자 2026.05.13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아래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0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수시설 지정신청 대상 및 서류)
① 우수시설 지정을 신청하는 대상(이하 "신청시설"이라 한다)은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② 신청시설은 규칙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서류 보완)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신청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 신청시설에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완 요구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른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기간 내에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우수시설 지정신청의 철회)
① 신청시설이 우수시설의 지정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시설이 운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철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시설이 제1항에 따라 우수시설 지정신청을 철회하고 신청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신청시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5조(우수시설의 지정기준 확인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 영 제10조의2,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우수시설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신청시설의 행정처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확인을 위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법 제12조의5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에 그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우수시설의 지정절차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확인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지정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시설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운영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우수시설 지정서 반납)
① 우수시설 중 지정을 자진 취소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 취소되는 경우 또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정서 및 현판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 및 현판을 반납받은 경우 장관에게 반납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시설의 재지정 절차)
① 우수시설이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1조의4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운영기관의 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는 제2조부터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세부지침의 제정) 운영기관의 장은 우수시설 지정제도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 운영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60513
부칙 <제2026-118호, 2026. 5.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으로 종전에 시행된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18-57호, 2018. 4. 17.)은 폐지한다.
2026-118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서 위임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시설 신청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정신청 단계 세부 절차 마련
- 지정신청 대상을 법 적용 다중이용시설로 명확화하고, 신청 접수ㆍ보완ㆍ반려ㆍ철회 등 신청절차 구체화
나. 지정기준 확인 및 심의ㆍ지정 절차 규정
-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과정에서 전문기관 및 지정검토위원회를 활용하여 제도 공정성 확보
다. 지정 이후 관리 및 재지정 체계 구축
- 지정취소 시 지정서 및 현판을 반납, 지정기간 연장 희망시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재지정 신청 등
라. 종전 고시의 폐지
-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실효성 없는 고시 폐지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자주 묻는 질문
Q.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Q.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Q.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