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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세청담당부서 국세청(운영지원과)
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는) 국세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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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 회계책임관2. 수입징수관,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3. 채권관리관4.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5.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6. 계약관7.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제3조(회계책임관)「국가회계법」제7조에 따라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을 국세청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수입징수관)「국고금관리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상담센터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을 해당관서의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재무관)
① 「국고금관리법」제21조에 따라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을 해당관서의 재무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세청 징세과장, 세무서 징세과장을 해당관서의 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분임재무관)
① 「국고금관리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정보화기획담당관에게 정보화관리관실 운용에 소요되는 물품의 구매, 용역의 구매, 전산장비의 임차 및 수수료의 지불에 관한 원인행위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세무서 징세과장에게 관서운영경비 이외의 경비에 대하여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출관)「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세청 운영지원과 재무복지팀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지원1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지방국세청 재무팀장을 해당관서의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제8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라 지방국세청 징세관 또는 징세과 징세팀장, 세무서 징세과 체납추적팀장을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제24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지방소비세계정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③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3와 같이 지정한다.
제9조(채권관리관)
①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에 따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국세청 총괄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10조(국유재산책임관)「국유재산법」제27조의2에 따른 국세청 차장을 국세청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1조(재산관리관)「국유재산법」제28조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12조(물품관리관)「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13조(물품운용관)「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물품운용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14조(계약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은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제15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라 국세청 운영지원과 청사기획팀장, 국세공무원 교육지원과 지원1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지방국세청 재무팀장, 세무서 징세과장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10901
20230201
20240201
20260518
부칙 <제2466호, 2021. 9. 1.>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3호, 2023. 2. 1.>이 훈령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7호, 2024. 2. 1.>이 훈령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9호, 2026. 5. 18.>이 훈령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466
2553
2607
2739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 국세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회계직공무원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주요 개정 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 회계직공무원 신설에 관한 사항
-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신설
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세청입니다.
Q. 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