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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목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3발령일자 2026.05.13제개정구분명 폐지제정소관부처명 목포해양경찰서담당부서 목포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목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은(는) 목포해양경찰서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아래에서 (목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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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 목포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및 민원실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허가 없이 스킨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목포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60513
부칙 <제2026-3호, 2026. 5. 1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종전의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06호는 폐지한다.
2026-3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근거 법령 분법에 따른 명칭 변경 등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을 재정비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 분법에 따른 근거 법령 변경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과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되어 고시 근거 법령이「해상교통안전법」변경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
다. 자치단체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남 목포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로 변경
(목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자주 묻는 질문
Q. (목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목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의 소관기관은 목포해양경찰서입니다.
Q. (목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목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Q. (목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목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