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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6발령일자 2026.05.06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금융위원회담당부서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조문109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채권"이라 함은 대출금(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 할인어음, 할부금융, 팩토링, 지급보증대지급금, 단기대여금을 말한다.2. "리스자산"이라 함은 운용리스자산, 금융리스채권, 선급리스자산, 렌탈자산, 관련 미수금을 말한다.3. "카드자산"이라 함은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용판매자산: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다목을 제외한 채권나. 카드대출자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다목을 제외한 채권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자산(리볼빙자산):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 별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제를 이월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라. 그 밖의 카드자산: 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가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카드자산4. "투자"라 함은 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의 증권을 말하며,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을 제외한다)을 말한다.5. "여신성가지급금"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가지급금중 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6. "채권등"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를 말한다.7. "연체채권등"이라 함은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등을 말하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약정기일 이내라도 이자 등이 납입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채권등나.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8. "채권추심"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당해 회사의 채권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하거나 회수를 위탁받은 제3자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9. "법인신용카드"라 함은 법인 등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발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10.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자(「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투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기술관련 자산의 인수, 기타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관리ㆍ운용을 말한다.11. "채무보증"이라 함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타인의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증ㆍ배서ㆍ담보제공ㆍ채무인수ㆍ추가투자의무ㆍ매입보장약정ㆍ유동성공급계약ㆍ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12. "장기연체가능성"이란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3개월 이상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한 채무의 연체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확률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산정한 값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금융위설치법 및 동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중소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시설대여기준)
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이란 시설대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중소기업(시설대여업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업무용부동산으로 시설대여한 부동산을 말한다.1. 중소기업은 업무용부동산 시설대여기간 중 업무용부동산 면적 전체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경영합리화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해당 업무용부동산 면적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용부동산 면적 전체의 5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2. 중소기업이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지상의 건축물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내용연수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준용한다.3. 시설대여업자가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시설대여업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4.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의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기재 물건(다만, 차량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설대여 잔액은 총 자산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중소기업이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용부동산 시설대여기간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15. 5. 1.>
④ 시설대여업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설대여 기간이 중도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의 업무용부동산으로 시설대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시장 상황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매각 또는 시설대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매각 또는 시설대여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등록 등
제3조(등록 신청)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금융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및 법 제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 자본금 및 출자자(시행규칙 제2조의 소액출자자를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3. 임원의 성명4. 영위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5.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6. 겸영여신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다.1. 정관2. 삭제 <2014. 12. 26.>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5. 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거래자수 등의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6.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제4조(등록의 실시)
① 감독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조제3항,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인력ㆍ물적시설의 유지 등) 금융위는 법 제6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승인신청일로부터 60일내에 시행령 제6조의3제6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승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기간 산정시 승인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신청에 의한 등록말소)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말소신청서를 감독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1. 회사의 명칭2.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내용3.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사유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
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등록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 변경등록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장이 이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2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에 의한 등록말소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⑧ 부가통신업자는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임 또는 해임일부터 7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 5. 12.>1. 임원을 선임한 경우: 임원이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원의 임기ㆍ담당하는 업무ㆍ직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2. 임원을 해임한 경우: 해임 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포함할 것
⑨ 제8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21. 5. 12.>
제5조의3(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등) 법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신청서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4(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승인)
① 금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 「상법」제34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
② 금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비율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를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③ 제2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주식수와 합산하여 계산한다.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투자신탁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가 소유한 다른 회사 주식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신탁회사에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 또는 신탁회사에 위탁한 다른 회사 주식
④ 금산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부칙(제20024호; 2007. 4. 26.)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⑤ 감독원장은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라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매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5(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지정)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주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의6(개인신용평점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신용대출 기준) 시행령 제17조제2항제6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을 말한다.1.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산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차주에 대한 대출2. 금리상한이 다음 각 목 이하인 경우가. 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한 대출 : 100분의 11.0을 기준으로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리상한. 다만 이 경우 금리상한 한도는 100분의 13.0으로 한다.
나.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한 대출 : 100분의 14.0을 기준으로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리상한. 다만 이 경우 금리상한 한도는 100분의 15.5로 한다.3. 삭제 <2021. 10. 27>4. 삭제 <2021. 10. 27>
제5조의7(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①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은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 갱신ㆍ대환ㆍ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약정금액(시행령 제19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사채권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같은 날에 다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신용공여 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ㆍ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주요 특별약정내용을 말하며, 대주주 발행 주식취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취득목적2. 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지분율3. 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시가4. 당해분기중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주식수,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시행령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은 동일한 개인 및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은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8(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시행령 제19조의13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라 함은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를 말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 대주주가 시행령 제1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9(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열회사"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1. 해당 계열회사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일 것2. 해당 계열회사의 발행 주식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3. 해당 계열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합병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주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준수하고 있을 것
제5조의10(자금조달수단)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수업무"라 함은 제7조의 규정 및 <별표1의3>의 렌탈업을 말한다.
제3장 업무제한
제6조(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법 제46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7조(부수업무 신고의 예외) 법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3>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7조의2 삭제 <2016. 9. 30.>
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라 함은 "8배"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에 따른 총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대출은 제외한다.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 재무상태표상 자산<개정 2026. 5. 6.>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 재무상태표상 자산과「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및「상법」에 의해 유동화된 자산 중 자산교체의무, 신용보강 등 실질적 신용위험이 있는 재무상태표 외의 자산의 합계액<개정 2026. 5. 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수를 적용한다.1.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국내외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금융위 의결로 정하는 배수2.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직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대비 100분의 30 이상 이익배당(직전 회계연도 결산배당 및 직전 회계연도중 지급을 결정한 중간배당을 포함하고,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 채무로 인한 배당은 제외한다.)을 지급한 경우 : 7배. 단, 이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제7조의4(업무용부동산 취득한도)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부동산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7조의5 삭제 <2021. 3. 25.>
제4장 건전경영지도 등 <개정 2026. 5. 6.>
제1절 경영지도기준
제8조(경영지도비율)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53조의3 및 시행령 제19조의20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1.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 비율 : 100분의 7(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8)이상2.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 : 100분의 100이상3. 1개월이상 연체채권비율 : 100분의 10미만(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조정총자산, 조정자기자본, 원화유동성부채, 원화유동성자산 및 1개월이상 연체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조정총자산 및 조정자기자본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되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정한다.<개정 2026. 5. 6.>1. 조정총자산은 총자산에서 현금, 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예금, 만기 3개월이내의 국공채 및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2. 조정자기자본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기본자본 범위내에 한한다.)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총자산, 공제항목,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감독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0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 받거나 등록받은 업별로 다음 각호의 보유자산과 대출금, 할인어음, 팩토링, 유가증권, 미수금, 가지급금, 지급보증(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1. 신용카드업 : 카드자산, 신용카드약정2. 시설대여업 : 리스자산3. 할부금융업 : 할부금융4. 신기술사업금융업 : 투자주식(사채포함), 리스자산5.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등<신설 2022. 3. 4.>
② 제1항 자산에 대한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하되,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고정" 분류를, 가지급금(여신성 가지급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주의" 및 "고정" 분류를 제외하며, 신용카드업자의 대환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대환취급 이전 및 이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분류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계정과목과 관계없이 자산의 실질내용에 의한다)에 대하여 건전성을 거래처 단위의 총채권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산은 거래처 단위의 총채권등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1. 정상 자금결제가 확실시 되는 팩토링 및 상업어음할인2. 기업인수합병시의 인수채권등3. 산업합리화 관련채권등(산업정책심의회의 합리화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화지정기업에 지원한 채권등을 말하며, 인수기업의 인수채권등을 포함한다)4. <별표 1>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예시에 따라 거래처 단위의 총채권등과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별도로 명시된 채권등
④ 제3항에서 정하는 자산중 유가증권 및 가지급금(여신성 가지급금 제외)은 취급건별 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보유자산에 대하여 <별표 1>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매분기마다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평가일의 종가를 적용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채권등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한 외국정부 또는 외국중앙은행에 대한 채권등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채권등 및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채권등3. 업종전환 및 구조조정과정에서 시설자금 차입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액이 매출액을 초과하고 있으나 업체의 성장전망에 비추어 초과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채권등4. 기타 거래처의 재무상태, 자금사정, 수익성, 거래실적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채권등
⑦ 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의 상각실적이 미흡하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수예상가액 산정)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정"이하로 분류된 채권등을 보유한 업체의 채권등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11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0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결산시(매분기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결산일 현재 채권 및 리스자산(미수금중 관련분 포함, 운용리스자산 제외), 카드자산, 미사용약정, 지급보증(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여신성가지급금, 미수이자,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에 대하여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1. 결산일 현재 채권(신용카드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리스자산(미수금중 관련분 포함, 운용리스자산 제외), 여신성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다만 할부금융업자의 개인에 대한 할부금융자산 및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00분의 1이상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이상. 다만, 개인에 대한 할부금융자산 및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이상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정상"분류 자산 중 원만기가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은 해당 자산의 100분의 2 이상나. "정상"분류 자산 중 원만기가 경과된 자산은 해당 자산의 100분의 3 이상다.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0이상라.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이상마.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이상바.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3. 결산일 현재 신용판매자산, 그 밖의 카드자산(제2조제1항제3호라목의 카드자산을 말한다) 및 해당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1.1 이상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60 이상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4. 결산일 현재 카드대출자산, 신용카드업자의 가계신용대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자산(리볼빙자산) 및 해당 미수이자에 대한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다만, 2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에 장기카드대출(신용카드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을 포함한다)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장기카드대출자산 및 해당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2.5 이상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65 이상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5. 미사용약정(상품 또는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약정한도, 약정기간 및 조건 등을 사전에 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차입 할 수 있는 대출의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결산일 현재 제2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대하여 제3호 및 제4호 각 목에서 정하는 적립률에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나. 결산일 현재 제2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 외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 각 목에서 정하는 적립률에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6. 지급보증(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4호 각 목에서 정하는 적립률에 따라 산정한 금액<신설 2022. 3. 4.>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상반기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⑥ 감독원장은 손실발생에 대비한 충당금 및 기타 적립금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택관련 담보대출 및 주택할부금융(이하 "주택담보대출등"이라 한다)취급시 법 제53조의3 및 시행령 제19조의20의 규정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3>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
② 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3>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 이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
③ 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9. 1.>
제11조의3(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등의 위험관리)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의 합계액이 여신성 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신성 자산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권, 리스자산 및 카드자산과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여신성가지급금을 말한다.
제12조(위험관리체제)
①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0제4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종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위험 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16. 7. 28.>
제14조 삭제 <2016. 7. 28.>
제15조(회계처리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0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용카드업자(다만, 법 제2조제16항의 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이외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다 나중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다 나중에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범위내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서식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을 업종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회계처리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5. 6.>
제15조의2(대출업무 운용 원칙)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대출의 취급과 대출 실행 이후 용도외 유용방지 등을 통해서 대출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개정 2026. 5. 6.>
제16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에 검사기준일 현재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④ 검사이외의 기간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분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본점을 대상으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 부문에 대하여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ㆍ경영실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에 의한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종속회사중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제17조(경영개선권고)
① 법 제53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1. 제8조에서 정하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8)미만인 경우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3등급(보통)이상으로 판정받은 경우.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삭제 <2003. 10. 22.>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2. 경비절감3.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4. 유형자산ㆍ투자자산ㆍ무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5. 부실자산의 처분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7. 이익배당의 제한8.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③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경영개선요구)
① 법 제53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1. 제8조에서 정하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4(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6)미만인 경우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기관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삭제 <2003. 10. 22.>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조직의 축소2. 신규영업의 제한3. 자회사의 정리4.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5. 차입의 제한6. 임원진의 교체7.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19조(경영개선명령)
① 법 제53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1. 제8조에서 정하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2)미만인 경우2. 금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6. 5. 6.>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신용카드업자는 제외)<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2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3.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5.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6.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7. 제18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19조의2(이유제시 등) 금융위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금산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제20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자보호 및 금융질서 안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21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1월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간내에 자본확충, 유동성 확보 등 단기간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10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는 그 사실을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상의 사전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의견 제출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에 대하여 금융위는 계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6. 5. 6.>
③ 감독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5. 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및 후단 삭제 2026. 5. 6.>
⑥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5. 6.>
⑦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권고 등"이라 한다)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수정요구 또는 이행촉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⑨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2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경영개선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1년 6월 이내로 하며,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금융위가 정한다.
②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금융위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 또는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③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자산부채 평가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 여신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하여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2.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정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1.5미만(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2.5)인 경우3.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경우[본조신설 2026. 5. 6.]
제22조의3(평가범위) 제22조2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부채계정 중 자산에 대한 평가성충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은 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26. 5. 6.]
제22조의4(평가기준)
① 제22조3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과 부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1.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2.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3. 각주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채무로 계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 5. 6.]
제22조의5(평가절차) 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임점하여 재산과 부채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5. 6.]
제23조(경영공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월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기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상반기 결산일로부터 2월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3.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5. 경영방침, 리스크 관리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감독원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1. 거래처별로 50억원 이상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등(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등의 합계액, 이하 같다)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2. 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손실금액 또는 손실예상금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와 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나.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다. 재산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사.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른다.
④ 삭제 <2004. 2. 5.>
⑤ 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에 대하여 허위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공시 전에 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4. 2. 5]
제23조의2(거래조건의 공시)
① 할부금융업자는 법 제39조제1호에 따른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할부상품의 종류, 공시 내용ㆍ주기 등 제1항에 따른 게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의3(환급가산금의 이율) 시행령 제23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본조신설 2026. 5. 6.]
제5장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
제24조(신용카드의 발급)
① 시행령 제6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평점 기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말한다.1. 개인신용평점이 상위 100분의 93에 해당할 것2. 장기연체가능성이 1만분의 65 이하에 해당할 것
② 시행령 제6조의7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액 신용결제 이용한도는 월 최고 30만원으로 한다.
제24조의2(평균연회비)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1호의 평균연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제24조의3(길거리의범위)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2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가 금지되는 "길거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 ㆍ사도(私道) 또는 통로를 말한다.<개정 2026. 5. 6.>1.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사도2.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제24조의4(사전 동의절차 및 사업장의 범위)
①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3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동의를 얻은 방문을 통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업자와 회원모집계약을 체결한 "모집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1. 방문에 대한 동의를 얻기 전에 방문상대방에게 신용카드 회원가입을 신청받을 목적으로 방문하겠다는 내용과 방문자ㆍ방문시간ㆍ방문장소 등을 상세히 알려줄 것2. 방문상대방으로부터 서신, 이메일 등 사후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문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을 것
②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3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사전동의 없이 방문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 함은 "주거전용시설과 분리된 사업장(오피스텔 및 주상복합건물의 업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4조의5(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① 법 제24조 제4호ㆍ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회원 등"이라 한다)의 결제능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득, 재산, 채무 등 결제능력 심사시 반영할 사항2. 소득ㆍ재산과 채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처분가능 소득에 따른 월 평균 결제능력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3. 제1호 및 법 제14조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② 신용카드업자는 회원등의 결제능력 심사기준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사항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확인할 것2. 제1항제1호의 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회원등의 결제능력을 평가할 것3. 회원 등이 자기의 결제능력 변동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적극 반영할 것
③ 법 제24조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책정함에 있어 과도한 이용한도 책정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회원 등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할 것. 다만, 회원이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회원등의 월 평균결제능력과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3. 제2호에 따른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심사기록과 자료를 보관할 것
④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능력 심사기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능력 심사기준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의6(가맹점 관리사항)
① 법 제24조제7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비밀번호 입력장치 등을 통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수단 등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이 전자인증,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삭제 <2014. 12. 26.>2. 삭제 <2014. 12. 26.>3.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신용카드가맹점에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4조제7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정하는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등의 거래에 의해 얻은 신용카드회원등의 제반 정보(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직접 수집ㆍ저장한 신용카드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등의 위험에 대해 처분ㆍ소거 또는 폐기 등 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결제대행업체가 카드회원등으로부터 직접 수집ㆍ저장한 신용카드등에 관한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등으로 인해 카드회원등이 손해를 입을 경우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카드회원등 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4조의7(신용정보 보호)
①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동의를 얻고자 할 경우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신용카드등발급신청서와 분리된 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신용정보의 제공목적별로 각각 신용카드회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1. 9. 30.>
③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이 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및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동 거절을 사유로 신용카드등의 발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1. 9. 30.>
제24조의8(채권추심시 준수사항)
① 법 제24조제8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및 약혼자,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는 행위3.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4. 삭제 <2005. 4. 13.>5. 채무자가 결제능력증빙서류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하여 신용카드업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고소하는 행위6. 심야(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7.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② 신용카드업자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 양수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의9(카드이용 대금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①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경위 및 신용카드 사용일시ㆍ사용내역ㆍ사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조사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발생 정보를 등록할 수 없다.
제24조의10 삭제 <2014. 12. 26.>
제24조의11(휴면신용카드의 해지 절차)
① 신용카드업자는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가 휴면신용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전자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4항에 따라 휴면신용카드는 갱신 또는 대체 발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신용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정지가 시작된 휴면신용카드의 경우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시행령 제6조의6제1호에 따른 갱신 또는 대체 발급을 할 수 없다.
제24조의12(신용카드등의 수익성 유지를 위한 사항)
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의 상품을 설계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상품의 설계기준을 포함하여 해당 상품의 수익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성 분석과 관련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의13(모집질서 유지를 위한 신용카드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4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임직원 및 소속 모집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4조의2제2항, 법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준수사항 및 그 밖의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신용카드업자와 소속 모집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2. 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전담 점검부서, 점검 방법, 정기적 점검 의무3. 제1호의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이행4. 제1호를 위반한 모집행위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편 등을 통한 신고제도 운영
제24조의14(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시행령 제6조의16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회원등이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물품이나 용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등으로 거래(이하 ‘정기결제’ 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1. 정기결제 방식으로 구입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결제 승인 요청 예정인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전환 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기결제 승인요청 7일 전까지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우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2. 신용카드회원등이 정기결제의 철회, 취소, 환불요구 등을 하는 경우 물품이나 용역의 특성, 사용여부,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신설 2021. 10. 28.>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① 삭제 <2021. 3. 25.>
② 삭제 <2021. 3. 25.>
③ 삭제 <2021. 3. 25.>
④ 삭제 <2021. 3. 25.>
⑤ 삭제 <2021. 3. 25.>
⑥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 가목에서 "과도한 성과금"이란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연회비로 한다)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성과금을 말한다.
⑦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 바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란 부가서비스와 기금 출연, 캐시백 지급, 연수 및 행사 지원, 전산시스템 유지ㆍ보수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 회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이익(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신용카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회원 및 해당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신설 2021. 5. 12.>
⑧ 시행령 <별표1의3> 제2호 바목 1)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은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의 모집, 신용카드등의 발급 및 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과 동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합산한 총비용이 연회비, 수수료(가맹점수수료 및 법인회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 등 해당 법인의 신용카드등으로부터의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 5. 12.>
⑨ 시행령 <별표1의3> 제2호 바목 2)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이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 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집행기준 등에 따라 세입조치 되는 경우에 한한다)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신설 2021. 5. 12.>
⑩ 시행령 <별표1의3> 제2호 바목 2)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은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해당 법인회원의 신용카드등의 연간 이용 총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 5. 12.>
제25조의2(모집인 교육)
①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한 모집인에 대해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교육을 해당 모집인의 등록 시점 직전 1년 동안 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인이 등록 시점 직전 1년 내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집인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용카드 모집경력이 1년 이상인 모집인의 경우 해당 모집인에 대한 교육은 등록 시점 1년 전부터 등록 시점 이후 1개월 사이에 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 교육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표준강의교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제공하는 모집인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제2항에 따른 표준강의교재 제ㆍ개정시 그 사실과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3(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것으로 본다.1. 가맹점 단체 설립 당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2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2. 가맹점 단체 설립 당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3. 「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4.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가맹점 단체 설립 당시 직전 년도의「소득세법」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5.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2억원 이하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자료가 없거나 매출액 등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가맹점 단체 설립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이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이면 제1항에 따른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연간 매출액(신용카드등 매출액을 포함한다) 산정시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는 사업 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수입금액, 총수입 금액,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을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제25조의4(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용카드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특정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혜택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3. 객관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여야 한다.4.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 비용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경우와 관련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다.
③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연간 매출액이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대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그 거래에 한해 법 제18조의3제3항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보아 제25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 한다)가 결제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라 한다)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 교통운임 정산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이용요금을 정산하는 자(이하 ‘결제대행택시사업자’라 한다)
제25조의5(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가맹점으로 본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연간(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과세자료 산정기간과 동일한 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 매출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제2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3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2.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3.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가. 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나. 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4.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3억원 이하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5. 삭제<개정 2026. 5.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제2호에 따른 중소가맹점으로 본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제1항에 따른 영세가맹점에 해당하거나, 연간(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한 과세자료 산정기간과 동일한 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이 5억원(제2호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2.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고 2억 5천만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가. 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나. 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4.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제3호에 따른 중소가맹점으로 본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제1항에 따른 영세가맹점, 제2항에 따른 중소가맹점에 해당하거나, 연간(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한 과세자료 산정기간과 동일한 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이 10억원(제2호의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2.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2억 5천만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가. 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나. 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4.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제4호에 따른 중소가맹점으로 본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제1항에 따른 영세가맹점, 제2항에 따른 중소가맹점, 제3항에 따른 중소가맹점에 해당하거나, 연간(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한 과세자료 산정기간과 동일한 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이 30억원(제2호의 경우에는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2.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고 15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가. 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나. 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4.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각 호의 과세자료가 없거나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이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간 매출액으로 본다.1. 합계액이 2억 2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2. 합계액이 2억 2천5백만원을 초과하고, 3억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3. 합계액이 3억 7천5백만원을 초과하고, 7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4. 합계액이 7억 5천만원을 초과하고, 2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연간 매출액(신용카드등 매출액을 포함한다) 산정시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이후의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수입금액, 총수입 금액,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⑧ 제25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제2호에 따른 결제대행택시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대해서는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등 매출액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이 「부가가치세법」제75조에 따른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제출하는 관련 명세 중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말한다.1.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 : 0.4 이하2.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가맹점 : 1.0 이하3.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15 이하4.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45 이하
②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과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2월 14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산출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5항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의5제7항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될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날 이전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결제대행택시사업자에 대해서는 제25조의6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결제대행택시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신설 2022. 1. 26.>
제25조의7(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자료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1.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2.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3.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가. 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나. 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4.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등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 매출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제2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과세자료가 없거나 매출액 등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이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이 2억 2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제25조의5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2회 공시하여야 한다.
⑤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가 자신과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25조의8(거래조건 주지방법 등)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자금을 융통한 신용카드회원"이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한 신용카드회원을 말한다.
제26조(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
① 법 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약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2.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3.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5.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6.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7.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 위반 여부, 금융이용자의 권익 침해 및 분쟁 발생 소지 등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8. 약관의 제ㆍ개정 절차, 관리방법, 공시 및 임직원 교육 등 약관의 작성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약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2. 7. 4.]1. 신용카드의 갱신ㆍ대체 발급 절차에 관한 사항2. 신용카드의 이용한도 책정 절차에 관한 사항3. 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카드회사ㆍ회원ㆍ가맹점간의 책임 분담에 관한 사항4.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회원의 이의제기시 처리절차 및 카드회사의 책임부담에 관한 사항5. 회원과의 계약해지 사유 및 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6. 회원의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시 통보 절차에 관한 사항7. 기타 신용카드 이용절차, 연회비 등 회원 및 가맹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제26조의2(약관의 개정 등)
① 시행령 제19조의22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부가서비스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업체의 폐업ㆍ휴업ㆍ부도ㆍ파산 등으로 제휴업체를 변경하기 위해 금융약관을 개정하는 경우2.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의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4. 신용카드등의 해외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망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그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부가서비스(신용카드업자가 선택하여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제외한다)를 일방적으로 변경ㆍ중단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금융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약관을 10영업일 이내에 신고수리하거나 변경명령하여야 한다(자료보완 또는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 법 제54조의3 제5항 내지 제7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및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신고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약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약관심사를 계속하기 곤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2. 약관의 법령위반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3. 약관이 사실상 신규업무를 영위하는 내용이거나 다른 금융업권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4. 약관의 내용상 금융이용자의 피해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5. 기타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약관을 수리하거나 변경명령하는 경우 해당 수리사실 및 변경명령 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통지한다.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법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보고 받은 약관을 10영업일 이내에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법 제54조의3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동 명령에 따라 약관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
① 법 제27조의4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용카드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을 갖출 것2. 신용카드 정보 등 중요데이터에 대한 정보보호가 가능할 것
② 제1항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른다.
제26조의4(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한 기준) 법 제54조의4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5(광고의 자율심의) 시행령 제19조의15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는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동 회원에게 사망, 질병, 실업, 자연재해 등 특정사고 발생시 회원의 채무(법 제2조제2호나목과 관련한 채무에 한함)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1. 3. 25.>
제26조의6(금리인하 요구 등)
①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영 제19조의18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1.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각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실적을 비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신설 2022. 3. 16.>
⑥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의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ㆍ관리 및 비교ㆍ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외환건전성 감독
제1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
제27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이 장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기관을 말한다.
제28조(등록요건)
①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5조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기준2. 제8조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에 관한 기준
② 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개정 2026. 1. 2.>
제29조 삭제 <2016. 9. 30.>
제2절 외환건전성 관리
제30조(유동성위험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잔존만기 3개월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자산의 비율:100분의 80이상2. 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가. 잔존만기 7일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이상나. 잔존만기 1개월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부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라 국가별 위험, 거액신용위험, 파생금융거래위험, 시장위험, 환율변동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을 설정ㆍ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부위험관리기구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종류별로 예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적용배제)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본점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이 장 제2절, 제3절, 제4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외환건전성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제33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30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단,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 동안 3회 이하)인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매 위반시마다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30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적용한다.1.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85 이상2. 제3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5 이내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을 동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1. 12. 19.>1. 제2항제1호 또는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85 이상2.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상3. 제2항제2호 또는 제3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내
④ 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ㆍ경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제재의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규정 제30조에서 정한 비율을 과거 1년 동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주기를 단축 하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제34조(제재현황 보고) 감독원장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외환관련 보고
제35조(보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화자산 및 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ㆍ운용현황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고 등
제36조 삭제 <2016. 7. 28.>
제37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54조제1항 및 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보고서(제5조의4제4항에 따른 대주주거래 현황에 대한 분기별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1. 12. 19.>
③ 제1항의 업무보고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의2(주요 변경 사항의 보고)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법 제5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의21 및 제23조의3에 따라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8조(감사인 지정요구)
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감사인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불건전자산(제9조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고정이하로 분류된 자산을 말한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한 감사인의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지정 요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9조(업무의 보좌) 삭제
제40조(보고) 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매반기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가 금융위의 허가, 승인,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3. 삭제 <2016. 7. 28.>4.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5. 기타 금융위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
제41조(세부사항) 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2조(자산운용의 특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에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삭제 <2020. 5. 1.>2. 자산운용의 목적, 주요투자대상 등 운용전략, 투자제한, 성과측정,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에 의할 것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가. 집합투자업자의 선정ㆍ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나.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다.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마.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0. 5. 1.>
제43조(법인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적용특례) 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신용카드업자에 적용되는 규정은 법인신용카드 회원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서식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기준(제5조의2제1항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16조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기준(제11조의2관련)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적격 비용(제25조의4제2항 관련)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는 경우(제25조의4제2항 관련)별표 제5호 PDF 서식 파일
-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산출 방법(제25조의6제2항 관련)별표 제6호 PDF 서식 파일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말소신청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신청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여신전문금융회사 부수업무 신고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010719
20010927
20020704
20030103
20030129
20030715
20030716
20031022
20040205
20040616
20050413
20050601
20051229
20060831
20070405
20070503
20070726
20080123
20080211
20080227
20080407
20081010
20081107
20090209
20090415
20090826
20100614
20100907
20100927
20110101
20110617
20120510
20121015
20121217
20130524
20130923
20141226
20150501
20150630
20150708
20151012
20160128
20160708
20160930
20170628
20170728
20170823
20171221
20180131
20180712
20181025
20190131
20190612
20190626
20191219
20200501
20200805
20200925
20201028
20201203
20210325
20210512
20210930
20211027
20211028
20211208
20220126
20220304
20220316
20220801
20220901
20220929
20221201
20230302
20230621
20230830
20240521
20250205
20260102
20260506
부칙 <제2001-48호,2001. 7. 19.>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1-245호,2001. 9. 27.>이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2-40호,2002. 7. 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책정할 경우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급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내에서 현행 이용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02-90호,2003. 1. 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전에 설정된 사모단독펀드 또는 공모단독펀드에 대하여 제4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에 추가로 사모단독펀드 또는 공모단독펀드의 수익증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03-4호,2003. 1. 29.>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3-34호,2003. 7. 15.>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3-36호,2003. 7. 16.>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3-51호,2003. 10. 22.>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4-4호,2004. 2. 5.>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4-35호,2004. 6. 16.>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5-16호,2005. 4. 13.>이 규정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5-23호,2005. 6. 1.>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5-64호,2005. 12. 29.>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6-58호,2006. 8. 31.>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7-19호,2007. 4. 5.>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7-30호,2007. 5. 3.>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7-98호,2007. 7.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담보대출등 계약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차주(시행사 및 재건축ㆍ재개발조합을 포함한다)와 법률상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한 대출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08-5호,2008. 1. 23.>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7호,2008. 2. 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미사용약정 충당금 적립에 관한 특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미사용약정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자는 2008년말까지 위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8-9호,2008. 2. 27.>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9호,2008. 2. 27.>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28호,2008. 10. 10.>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29호,2008. 11. 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처분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별표3>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동목의 특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특약기간 만료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중인 대출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상 대출로 전환(연체이자 부과 중단 및 법적 절차 중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약기간 만료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 중인 대출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상 대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처분기한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후관리된 기간(연체이자 부과기간)을 제외한다.
부칙 <제2009-20호,2009. 2. 9.>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27호,2009. 4. 1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 채무조정 대상 자산에 대한 충당금적립에 관한 특례)
①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간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장(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인 "요주의" 분류 자산은 신용회복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이후 6개월간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 분류 자산에 준하여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신용회복지원 신청 이후에는 지원대상으로 승인되지 않거나 지원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주의" 분류 자산에 준하여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용회복지원 신청당시 "정상" 분류 자산은 신용회복지원 신청 이후 연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연체채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금융위원회 감사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43개 고시 일괄개정안) <제2009-50호,2009. 8. 26.>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4호,2010. 6. 14.>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27호,2010. 9. 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제11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 중 같은 조 제1항의 적립기준을 초과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의 100분의 50 이상은 2011년 3월 31일까지, 100분의 100이상은 2011년 9월 30일까지 각각 적립하여야 한다.제3조(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의 리스크관리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은 제외한다)을 취급할 수 없으며 이 규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상황으로 인하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 매각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2010-35호,2010. 9. 27.>(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44호,2010. 12. 27.>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11호,2011. 6. 17.>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1호,2012. 5. 10.>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4호,2012. 10. 1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용카드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신규로 발급을 신청하는 신용카드부터 적용한다.제3조(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신규로 발급을 신청하는 신용카드부터 적용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이미 발급된 신용카드는 최초로 갱신 발급시부터 적용한다.제4조(휴면신용카드의 해지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신규로 발급을 신청하는 신용카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2-30호,2012. 12. 17.>이 규정은 201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5호,2013. 5. 2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 채무조정 대상 자산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관한 특례)
① 제9조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간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장(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인 "요주의" 분류 자산은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대상으로 승인되지 않거나 지원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건전성을 계속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부칙 <제2013-27호,2013. 9. 2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마케팅비용의 경영실태평가 반영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44호,2014. 12.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 후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출시되는 신용카드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5-14호,2015. 5. 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제2015-20호,2015. 6. 30.>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1호,2015. 7. 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의2제3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의11제4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휴면신용카드의 해지절차의 적용례) 제24조의11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당시 제24조의11제3항에 따라 이용이 정지된 휴면신용카드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당시 제24조의11제3항에 따라 이용이 정지된 휴면신용카드가 제24조의11제4항에 따라 해지되거나 제24조의11제3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중 회원이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이 시행된 날 해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32호,2015. 10. 1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4호,2016. 1.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5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출시되는 부가서비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25호,2016. 7. 8.>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34호,2016. 9.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출업무 영위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22호,2017. 6.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5호,2017. 7.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7호,2017. 8. 23.>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47호,2017. 12. 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휴면신용카드의 해지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11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이용정지된 휴면신용카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8-2호,2018. 1. 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전일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승인한 차주(시행사 및 재건축, 재개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부칙에서 같다)의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전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7. 8. 23. 이후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3 제3호 내지 제6호, 제10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보험업감독규정 등 4개 감독규정 일괄개정규정) <제2018-18호,2018. 7. 12.>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업감독규정」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규정) <제2018-27호,2018. 10. 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3을 적용한다.1. 2018. 9. 13.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18. 9. 13.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18. 9. 13.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② 2018. 9. 13.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3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8. 9. 14.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3을 적용한다.
③ 이 규정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18. 9. 13.까지 구입(단, 2018. 9. 13.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포함)한 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주택보유건수에서 제외한다.
④ 종전규정 별표 3 제5호 내지 제6호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3 제5호 내지 제6호를 적용한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3 제3호 내지 제4호, 제7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19-5호,2019. 1. 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 제25조의6 제4항 단서는 2019. 1. 1.부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9-23호,2019. 6. 1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9호,2019. 6.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58호,2019. 12. 1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3을 적용한다.1. 2019. 10. 13.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19. 10. 13.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19. 10. 13.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② 2019. 10. 13.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3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9. 10. 14.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3을 적용한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3 제2호 내지 제3호, 제6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20-18호,2020. 5.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 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휴면신용카드의 해지절차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가 휴면신용카드로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0-36호,2020. 8. 5.>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41호,2020. 9. 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의 위험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규정 시행 당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의 합계액이 여신성 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20년 10월1일부터 1년 이내에 규정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47호,2020. 10. 28.>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54호,2020. 12. 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3을 적용한다.1. 2019. 12. 16.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19. 12. 16.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19. 12. 16.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② 2019. 12. 16.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3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9. 12. 17.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3을 적용한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 별표 3 제3호 내지 제9호, 제16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가. 무주택세대나.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다만, 2020. 3. 2.부터 2020. 6. 30.까지 조정대상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기간은 2년으로 하고, 2020. 7. 1.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3 제3호 내지 제9호, 제16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가. 무주택세대나.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단, 2020. 3. 2.부터 2020. 6. 30.까지에 조정대상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기간은 2년으로 하고, 2020. 7. 1.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4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초고가아파트 구입목적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에 관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별표3> 제12호의 규정은 담보물인 초고가아파트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 발생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2021-9호, 2021. 3. 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5를 삭제한다.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26조의5의 제목 "광고 등"을 "광고의 자율심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시행령 제19조의14제1항제2호 및 제19조의15제3호"를 "시행령 제19조의15제3호"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2021-15호, 2021. 5. 12.>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21-36호, 2021. 9.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17>까지 생략<1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의7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및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19>부터 <25>까지 생략제5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1-44호, 2021. 10. 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47호, 2021. 10. 28.>이 규정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56호, 2021. 12. 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3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제7조의3제1항의 "8배"는 "9배", 제7조의3제3항제2호의 "7배"는 "8배"를 적용한다.
부칙 <제2022-2호, 2022. 1.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 제25조의6제5항은 2022. 1. 1.부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결제대행개인택시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10호, 2022. 3. 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용환산율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제5호나목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해야 하는 신용환산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부칙 <제2022-13호, 2022. 3. 1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모집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22-24호, 2022. 8.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3을 적용할 수 있다.1. 2020. 11. 29.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20. 11. 29.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20. 11. 29.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② 2020. 11. 29.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사업장,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3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20. 11. 30.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3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별표 3 제1호 더목, 제3호 바목의 (1) 및 제4호 다목의 (1)에 따라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 또는 총부채상환비율을 가산할 수 있는 경우 이 규정 별표 3을 따를 수 있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 별표 3 제3호 내지 제9호, 제16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신규 지정 지역의 주택에 대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가. 무주택세대나.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3 제3호 내지 제9호, 제16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가. 무주택세대나.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4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초고가아파트 구입목적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에 관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별표3> 제9호의 규정은 담보물인 초고가아파트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 발생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제5조(분양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약정 관련 적용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시 ’ 22. 7. 31.일까지 기존주택의 처분 및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약정을 체결하고 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 22. 8. 1.일 이후 기존주택의 처분약정을 체결하고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종전에 체결한 약정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2022-29호, 2022. 9.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1. 2020. 11. 29.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20. 11. 29.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20. 11. 29.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② 2020. 11. 29.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사업장,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3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20. 11. 30.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3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별표 3 제1호 서목, 제3호 바목의 (1) 및 제4호 다목의 (1)에 따라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 또는 총부채상환비율을 가산할 수 있는 경우 이 규정 별표 3을 따를 수 있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 별표 3 제3호 내지 제9호, 제17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신규 지정 지역의 주택에 대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가. 무주택세대나.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3 제3호 내지 제9호, 제17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가. 무주택세대나.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4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초고가아파트 구입목적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에 관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별표3> 제9호의 규정은 담보물인 초고가아파트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 발생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제5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시 적용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 별표 3 제3-3호 나목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분양 광고(분양 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사업장,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과 잔금대출. 단, 분양 광고 등이 있었던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에는 이 규정 별표 3 제3-3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제6조(분양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약정 관련 적용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시 ’ 22. 7. 31.일까지 기존주택의 처분 및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약정을 체결하고 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 22. 8. 1.일 이후 기존주택의 처분약정을 체결하고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종전에 체결한 약정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2022-36호, 2022. 9. 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0호, 2022. 12.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8호, 2023. 3. 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0호, 2023. 6. 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44호, 2023. 8.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2호, 2024. 5. 21.>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호, 2025. 2. 5.>이 규정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호, 2026. 1. 2.>이 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7호, 2026. 5. 6.>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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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7
제개정이유
1. 과오납 과징금 환급가산금 이율 규정(안 제23조의3)
가. 제ㆍ개정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는 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 환급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이 미비하여 감독규정에 해당 기준을 마련
나. 제ㆍ개정 내용
○ 환급가산금 이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로 정함
2. 영세가맹점의 기준 정비(안 제25조의5 제1항 제5호)
가. 제ㆍ개정 이유
○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중 영세가맹점 기준에만 매출액 기준(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외에 매출액 기준으로도 포함되는 간이과세자 기준(연 매출액 1.04억원 미만)이 별도로 존재하여 중복을 정비
나. 제ㆍ개정 내용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삭제
3. 적기시정조치 근거에 금산법 제10조 추가(안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1항)
가. 제ㆍ개정 이유
○ 여전법은 금산법 제10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감독규정상 적기시정조치시 금산법 적용 근거를 규정하지 않은 것을 보완
나. 제ㆍ개정 내용
○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의 근거에 금산법 제10조를 추가
4. 부실금융기관 경영개선명령 부과 근거 마련 (안 제19조제1항 제2호)
가. 제ㆍ개정 이유
○ 여전업권은 타 업권*과 달리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자산<부채)을 경영개선명령 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신속하게 적정한 정리절차를 진행하기 곤란
* 은행, 저축은행, 보험, 증권은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해당 요건 규정
나. 제ㆍ개정 내용
○ 금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 근거 마련
5. 처분의 통지의무 신설 (안 제19조의2 제1항)
가. 제ㆍ개정 이유
○ 금산법 14조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한 통지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않은 것에 대한 입법 보완
나. 제ㆍ개정 내용
○ 금산법 14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 등 통지의무 신설
6. 경영개선계획제출 기한 단축 및 경영개선명령시 경영개선계획 사전제출 (안 제21조 제1항)
가. 제ㆍ개정 이유
○ 경영개선계획을 적기시정조치 부과 후 2개월 이내 제출토록 하고 있어 저축은행(10~15일)보다 계획 수립기간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또한 조치부과 후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결과가 중대한 경영개선명령의 경우 조치 부과전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 등을 거친 후 신중하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나. 제ㆍ개정 내용
○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경영개선명령시에는 사전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함
* 현재는 경영개선명령 부과 후 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
7. 경영개선계획 심의 기간 예외적 연장 근거 마련 (안 제21조 제2항)
가. 제ㆍ개정 이유
○ 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후 금융위 승인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여 월 2회 개최되는 금융위 회의 일정 감안시 준수에 어려움
나. 제ㆍ개정 내용
○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기간(1개월)에 예외적으로 15일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8. 경영개선명령시에만 경영평가위원회 개최 (안 제21조 제3항)
가. 제ㆍ개정 이유
○ 회사의 경영개선이 미진한 상황에서도 경평위를 최대 5회(권고, 요구, 재요구, 명령, 재명령) 개최하도록 하여 절차상 지연을 발생시키고 의미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축은행처럼 경영개선명령시에만 경평위 개최
나. 제ㆍ개정 내용
○ 경영개선명령시에만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토록 절차 개선
9. 경영개선계획 미제출시 지연 방지 근거 마련 (안 제21조 제5항)
가. 제ㆍ개정 이유
○ 경영개선요구와 달리 경영개선권고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미제출시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할 근거 부재
나. 제ㆍ개정 내용
○ 경영개선권고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보완
10. 경영개선요구 조치 이행 재요구 삭제 (안 제21조 제6항)
가. 제ㆍ개정 이유
○ 경영개선요구ㆍ명령 단계에서 조치 미이행시 재이행 요구를 해야 함에 따라 절차가 지연(3개월)되는 등의 비효율 발생할 뿐 아니라 오히려 유의미한 경영개선을 유도할 후속조치를 실기하는 문제 발생
나. 제ㆍ개정 내용
○ 경영개선요구 조치 이행 재요구 절차 삭제
11. 부실여신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평가기준 신설(안 제22조의2 내지5)
가. 제ㆍ개정 이유
○ 현행 여전법규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위한 자산ㆍ부채 실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지정* 불가
* 금산법 제2조(정의) : 부실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산ㆍ부채 실사가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 자산ㆍ부채 평가 대상이 되는 여전사의 요건(제22조의2), 자산부채실사 평가의 범위(제22조의3), 자산부채 실사 평가기준(제22조의4), 자산부채 평가절차(제22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