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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궁능유적본부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7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궁능유적본부(궁능서비스기획과)

궁능유적본부 위임·전결 규정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아래에서 궁능유적본부 위임·전결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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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9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제11조 및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궁능유적본부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장"이라 함은 궁능서비스기획과장 및 복원정비과장을, "소장"이라 함은 각 관리소장을, "담당급"이라 함은 궁능유적본부의 5급 및 학예연구관을 말한다.2.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이거나 비중이 낮은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궁능유적본부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위임ㆍ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부서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부서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⑤ 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의2(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제5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금지) 전결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5조의2(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본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90101 20211210 20221229 20231226 20240517 20260517 부칙 <제2호,2019. 1. 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 2021. 12. 10.>이 규정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호, 2022. 12. 29.>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 2023. 12. 26.>이 규정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 2024. 5. 17.>이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 2026. 5. 17.>이 규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28 34 42 53 6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에 개정 예정에 따른 궁능유산분과위원회 용어 정비

궁능유적본부 위임·전결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궁능유적본부 위임·전결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궁능유적본부 위임·전결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궁능유적본부 위임·전결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궁능유적본부 위임·전결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Q. 궁능유적본부 위임·전결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궁능유적본부 위임·전결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