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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3발령일자 2026.05.13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시설기획과)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은(는)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아래에서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재단법
조문1개 조·항
1. 문화시설 : 청와대 사랑채(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13길)
2. 수탁기관가. 기관명 :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0다. 사업자등록번호 : 642-82-00101
3. 위탁업무가. 청와대 사랑채 전시공간 및 문화행사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나. 청와대 사랑채 전시 사업 및 문화행사 기획ㆍ운영다. 기타 청와대 사랑채 전시 활용 및 문화행사 사업에 필요한 사무
4. 수탁기간 : 2026년 3월 27일∼ 2026년 12월 31일
부칙
20250224
20260513
부칙 <제2025-14호, 2025. 2.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9호, 2026. 5.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14
2026-19
제개정이유
◇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제2항에 따라 ‘26년 사업에 대해 수탁기간을 개정 반영하여, 문화행사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조 문화시설을 기존 ’청와대‘에서 ’청와대 사랑채‘로 변경
나. 제2조 수탁기관을 기존 ’재단법인 청와대재단‘에서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으로 변경
다. 제3조 위탁업무를 기존
’ 가. 청와대 시설ㆍ 장비 확충 및 관리
나. 청와대 관리ㆍ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다. 청와대 현황 및 관리ㆍ활용사업 관련 연구ㆍ조사
라. 청와대 관리ㆍ활용 사업 기획ㆍ운영
마. 기타 청와대 관리ㆍ활용 사업에 필요한 사무
바. 국유재산법령의 관리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1) 사용허가 및 취소와 철회, 사용료 징수ㆍ조정ㆍ감면 등 사용허가 관리
2) 변상금, 연체료, 불법 시설물 철거 등 무단점유 관리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시적 사용승인
4) 수탁재산에 포함된 재물 등 훼손ㆍ유실 방지 등 보존 관리
5) 공부 정리에 관한 사항
6) 이 밖에 관리위임에 따른 국유재산법령의 의무‘에서 ’가. 청와대 사랑채 전시공간 및 문화행사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청와대 사랑채 전시 사업 및 문화행사 기획ㆍ운영
다. 기타 청와대 사랑채 전시 활용 및 문화행사 사업에 필요한 사무‘로 변경
라. 제4조 수탁기간을 기존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1년)‘에서 ’2026년 3월 27일 ∼ 2026년 12월 31일‘으로 변경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 자주 묻는 질문
Q.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Q.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Q.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