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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3발령일자 2026.05.13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해양수산부담당부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은(는) 해양수산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아래에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43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1. "당직"이란 대산청의 안전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2. "선박당직"이란 정계지에 정박한 선박(순찰선 및 항로표지선) 또는 관공선 운영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3. "현업부서"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대산권역센터, 국가부두 상황실, 옹도 및 격렬비열도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대산청, 선박, 현업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1절 통칙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및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둔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본부 당직보고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대장4.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장5.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6.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및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7. 청사열쇠 및 비상열쇠 보관함8. 당직명령대장9.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6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6급 이하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 발생 등 당직근무자를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신규임용자(시보 공무원 포함)를 최초로 당직근무에 편성할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와 함께 당직보조자로 편성한다.
④ 휴식 보장을 위해 숙직근무자는 다음 날 일직근무를 할 수 없다.
⑤ 당직근무자의 연속 편성 방지를 위해 일ㆍ숙직 구분 없이 순서대로 편성한다.
제7조(당직근무의 유예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 일부터 15일간.2. 4주 이상 해외출장, 교육, 파견, 병가, 특별휴가, 장기통원치료,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당직 근무가 불가능한 직원3.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이 안된 경우(다만,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는 제외)4.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직원의 경우가. 해당연도 55세 이상의 직원(다만,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제외)나. 과장 직무대리다. 현업부서 직원(표지시설 점검원 포함)라. 청장 수행을 위한 필수요원(서무담당, 공용차량 운전원 및 부속실 근무자)마. 어선원안전감독관5.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고 소속 과장을 거쳐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의 변경)
①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직원이 출장, 연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일(휴무일 근무자는 그 전 정상근무일)까지 e-사람시스템을 통해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변경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당직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소속 과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변경 신청ㆍ승인 완료 후 당직근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③ 당직 변경은 행정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출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 맞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1인 월 1회에 한하여 대직할 수 있다.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시작 30분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전일 정상근무일에 신고를 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제5조에서 정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운영지원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공무가 아닌 사유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별표 1]의 당직근무 표찰을 다는 등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초과근무자 등에 대한 복무상태 확인ㆍ감독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 응대5. 모사전송기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가 퇴청하면 보안 상태를 순찰 점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e-사람시스템에 보안점검 사항을 등록ㆍ출력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확인 서명해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여 작동중인 보호구역 안은 보안점검사항 확인 및 순찰을 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모사전송기로 접수된 문서를 포함한다)를 근무종료와 동시에 소관 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간 인계ㆍ인수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업무 소관 과장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신분 및 출입목적이 불문명한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⑥ 당직근무자는 순찰지역을 매 2시간마다 불규칙적으로 순찰해야 한다.
⑦ 당직근무자는 야간 청사방호를 위해 24시 이후 무인경비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다만, 근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자 퇴청후 작동해야 한다.
제2절 당직보고 등
제12조(각 부서의 임무) 각 사무실의 최종퇴청자는 방범, 방화, 방호 및 그 밖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e-사람시스템에 보안점검 사항을 등록 후 퇴청해야 한다.
제13조(당직보고 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시작 전 10분 이내에 본부 당직실에 당직 시작 보고를 하여 본부 당직근무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본부 당직근무자의 지시사항과 당직 중 발생한 상황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당직 종료 전 30분 이내에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이상 유무 등을 보고하고, 당직 종료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이를 최종 보고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 중 긴급연락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현업부서 근무자는 근무 시작 전 10분 이내에 근무현황을 당직근무자 및 소속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긴급사태시 조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장소에 화재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내의 화재 경보 발령3. 재청인원 동원 및 자체 소화시설을 사용하여 초기진화작업4. 비밀 및 중요문서의 안전반출5. 모든 직원 비상소집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 및 지원 요청2. 통신실, 기계실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3. 재청인원을 동원하여 상황 대처4. 필요시 모든 직원 비상소집
③ 당직근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장ㆍ운영지원과장 및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청장ㆍ운영지원과장 및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긴급사태 발생에 따른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제1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② 부서장은 당직근무자의 휴무를 승인할 경우 휴무가 특정일에 집중되어 민원 등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당직점검 등) 청장은 당직실, 선박당직실 및 현업부서 등에 대하여 당직점검 또는 근무실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당직 및 현업부서 등 점검ㆍ확인반을 편성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3절 선박당직
제17조(선박당직 편성 및 변경)
① 선박당직근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선박을 관장하는 소속 과장이 편성한다.
② 선박당직은 선박별로 근무인원 중 1명으로 하며, 선박당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장이 관리한다.
③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계지를 떠나 정박 또는 계류시 그 내용을 당직실 및 소속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선박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연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당직변경 신청을 하고 선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휴식 보장을 위해 숙직근무자는 다음 날 일직근무를 할 수 없다.
제18조(정계지) 순찰선의 정계지는 대산항으로 하고, 항로표지선의 정계지는 안흥신항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출항, 기상이변 및 그 밖의 사유로 다른 곳으로 피항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정박구역을 정계지로 한다.
제19조(선박당직보고)
① 선박당직근무자는 당직 시작 전 10분 이내에 당직실로 당직 시작 신고를 하여 당직근무자의 지휘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선박당직근무자는 당직 종료 전 30분 이내에 당직근무자에게 이상 유무 등을 보고하고, 종료 후 소속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선박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삭제
② 선박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공무가 아닌 사유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선박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선박당직근무자는 당직 시작 후 선박의 각 출입문 등의 개폐여부, 화기의 소화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 선박당직근무자는 매 2시간 간격으로 선박을 순찰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당직 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 선박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자 및 소속 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선박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② 부서장은 당직근무자의 휴무를 승인할 경우 휴무가 특정일에 집중되어 선박운항 등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선박당직 이상 유무 보고) 선박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에 대하여 당직근무자 및 소속 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제24조(선박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선박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각종 사건 및 사고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선박당직근무자가 처리하고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비상경보(싸이렌)를 발한다.2. 인근 선박직원을 동원하여 사고수습에 임하게 한 후 당직근무자 및 소속 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25조(선박당직근무자의 비상근무)
① 소속 과장은 기상악화 시 선박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근무조를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일상 업무와 관련하여 정계지를 출항하여 타 항에 정박한 경우에는 선장이 적정인원을 비상근무토록 할 수 있다.1. 폭풍주의보 예보 발령 시 각 선박별 1명 비상근무2. 폭풍경보 예보 발령 시 각 선박별 2명 비상근무3.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 시 선박직원 전원 비상근무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예방을 위하여 선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정인원을 비상근무토록 할 수 있다.
제26조(항해 중의 당직기록유지) 선박이 출항 또는 업무상으로 정계지 이외의 장소에서 정박 중일 때 항해일지에 선박당직사항을 기록ㆍ정리하고 소속 과장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제27조(선박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둔다.1. 운항일지 및 항해일지2. 직원 비상소집 대장3. 당직근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등)4. 선박 각 열쇠5. 선박당직명령부 및 선박당직근무일지6. 그 밖의 선박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3장 비상근무
제1절 통칙
제28조(비상근무의 실시)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비상근무 제4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② 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장관의 승인을 받어 소속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청장은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했을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도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제29조(비상근무조 편성)
① 청장은 필요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조를 따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비상근무조는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편성해야 한다.
③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알리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④ 운영지원과장은 비상연락망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정비하고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항상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⑤ 청장은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30조(비상근무의 발령ㆍ통보)
①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ㆍ통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령권자의 지시를 받아 당직실에서 비상근무를 발령ㆍ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본부 또는 청장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직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해야 한다.
제2절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제31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모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소속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해야 한다.
제32조(필수요원 지정 등)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필수요원을 지정한다.
② 필수요원은 청장ㆍ과장ㆍ주무담당ㆍ선장뿐만 아니라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을 포함하여 긴급사태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비상소집 시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 그 밖의 인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33조(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중지)
① 본부 및 소속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경우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을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그 주관부서의 장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비상근무조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대체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국제행사(국제회의ㆍ월드컵ㆍ올림픽ㆍ엑스포ㆍ아시안게임 등)2. 해양사고(선박사고 등) 및 기상이변(태풍 등)3. 특별업무(선박ㆍ항만보안점검 및 항만시설 점검 등)4. 그 밖의 사유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
제34조 삭제
별표·서식
부칙
20201026
20230419
20250620
20260513
부칙 <제27호,2020. 10. 2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일부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규정」(대산지방해양수산청훈령 제26호 2020. 6. 29.)은 폐지한다.
부칙 <제34호, 2023. 4. 1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 2025. 6. 2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 2026. 5. 1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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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제2항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휴무사용 특정일 집중으로 인해 민원, 선박운항 등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평일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 의무적으로 휴무하게 하는 규정을 개선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 당직휴무 사용과 동일하게 일정기간 내로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함. (제15조제1항, 제22조제1항)
나. 부서장에게 부서원들의 휴무사용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민원, 선박운항 등 차질없는 업무처리 도모(제15조제2항, 제22조제2항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자주 묻는 질문
Q.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의 소관기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
Q.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Q.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