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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3발령일자 2026.05.13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

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은(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아래에서 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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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재연구수당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이 규정에서 강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강의ㆍ실기지도ㆍ토의주재 등의 활동2.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교재의 작성을 위한 자료집, 연구 등의 활동3. 제1호와 제2호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의 방법 및 과정운영 등을 확정하기 위한 심의 활동
제3조(지급대상) 교재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1조에서 규정한 교수요원 중 제2조의 각 호의 강의활동에 연간 20시간 이상을 참여하는 공무원으로 농식품인재개발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4조(지급액) 교재연구수당 지급액은 5급이상, 6급이하로 구분 각각 공무원 수당 규정 중 교재연구수당 지급액으로 정한 최고액으로 한다.

부칙

20080710 20131211 20260513 부칙 <제36호,2008. 7. 1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2013. 12. 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 2026. 5. 1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6 108 591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13년 일부개정 이후 관련 법령 및 조직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규정 내 일부 용어를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 직제 개편(’25.12.30.)에 기관 명칭 반영1(안 1조, 제3조) 나.관련 법령인,「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16.2.3) 됨에 따라, 법령명 현행화(안 제3조)

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의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Q. 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Q. 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