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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13발령일자 2026.05.13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담당부서 국립중앙도서관(지식정보서비스과)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은(는)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아래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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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2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이용시간)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이용대상 및 절차)
① 도서관의 이용대상자는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16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②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도서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실명인증 후 이용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원가입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 이용증 발급실에서 이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휴대가 허용되는 물품(노트북, 필기구 등)을 제외한 개인 소지품을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후 도서관을 이용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자료, 장비 및 기기는 이용이 끝난 후 해당 자료실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일부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대상과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증 발급)
① 이용증은 실물 이용증과 모바일 이용증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실물 이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도서관 이용증발급실을 방문하여 국립중앙도서관 회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모바일 이용증 발급은 국립중앙도서관 통합회원 가입 후 국립중앙도서관 앱 및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받아야 한다.
③ 이용증 분실 시에는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용증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④ 실물 이용증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을 지참하여 이용증 발급실에서 대리 수령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및 자료수)
① 도서관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자료의 1회 이용 신청 책수 등은 다음과 같다. 단, 필요한 경우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1. 단 행 본: 5책 이하2. 연속간행물: 5책 이하3. 비도서자료: 3점 이하4. 고 문 헌: 3종 이하
제6조(자료이용)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가자료개가식으로 운영되는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찾아서 이용한다. 단, 해당 자료실의 자료를 다른 자료실에서 이용할 경우 신청 가능한 책수는 제5조 각호와 같다2. 서고자료도서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디지털자료실 서고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신청하고,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를 받아 이용한다. 단,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5책 이하로 신청하여야 한다.3. 보존용 자료보존용 자료(원본자료)는 대체매체자료(원문데이터베이스, 마이크로필름)를 이용하여야 한다. 대체매체가 없는 보존용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신청하고,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를 받아 이용한다. 단,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는 금요일 17시까지 예약 신청하여야 한다.4. 고문헌 원본자료대체매체가 없는 고문헌 원본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온라인(누리집, 전자우편 포함)으로 자료를 예약 신청하고, 고문헌실에서 3일 후에 자료를 받아 이용한다. 단, 휴관일, 주말(토요일, 일요일)에는 예약 신청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5. 야간도서관야간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당일 17시까지 누리집을 통해 자료를 신청한 뒤 18시 이후에 자료를 받아 이용한다. 단, 18시 이전까지 도서관내에서 이용하던 자료는 별도의 신청없이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6.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디지털도서관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고 이용하여야 하며, 1일 이용시간은 제한될 수 있다.
제7조(자료 이용의 일부제한 등)
① 이용을 제한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 특수자료, 귀중자료의 이용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② 파손 우려가 있는 자료(1983년 이전 발행자료 등)는 지정석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일부 훼손이 심한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귀중자료 등 중요한 자료의 이용은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④ 사행성, 음란성, 폭력성, 선정성을 조장하는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게임물, 컴퓨터게임, 주식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자료 이용이 제한될 경우 담당직원은 그 제한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인 소지품(도서, 가방 등)은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휴대가 허용되는 물품(노트북, 필기구 등)은 지정된 가방을 사용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② 건전한 열람분위기 조성 및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료실내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잡담, 혼잣말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2. 자료실내로 음료 및 기타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자료실내에서 섭취하는 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다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는 반입 가능(자료실내 섭취 금지)3.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ㆍ훼손하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4. 음주ㆍ소란ㆍ악취, 고성ㆍ폭언ㆍ욕설, 정치ㆍ종교ㆍ상업 관련 활동 등으로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5. 과도하게 자료실 출입을 반복하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6. 타인(가족 포함)의 아이디(ID)를 양도 및 도용하는 행위7. 자료실내에서 게임ㆍ음란ㆍ주식ㆍ사행성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8. 감염병 등 재난, 비상 상황 시 정부 및 도서관 이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9. 도서관 규정 또는 지침 등에 근거한 직원의 요청에 불응하여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직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10. 도서관 소장자료 불법 복제 또는 배포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ㆍ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을 하는 행위11. 도서관 이용자 및 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부적절한 촬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 또는 행동 등으로 불안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12. 절도ㆍ폭력ㆍ무단침입ㆍ기물파괴ㆍ흉기난동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 법령(형법 등) 위반행위13. 기타 공중도덕 위반행위
③ 디지털도서관 좌석 및 공간을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시간 30분 이내에 이용하여야 하며, 다인석은 최소인원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조치)
①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별표1에 따라 경고, 이용제한, 퇴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비품 및 시설을 분실,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상 시점에서 구입ㆍ설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자료를 오손,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도서관자료대출규정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보관함 개인 소지품을 퇴관 시 찾아가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보관함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불이행 처리되며, 불이행 3회 누적 시에는 익일부터 도서관 개관일 기준 3일간 디지털도서관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좌석과 공간의 불이행 횟수는 따로 산정한다.
제10조(이용제한 관련 절차 등)
① 각 자료실 등 소관과장은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보고받고, 경고나 퇴관, 당일 이용제한 조치 결정 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단, 긴급한 경우 선조치 후보고2. 1개월 이상의 이용제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11조에 따른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심의 내용과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3. 심의 의결 전까지 해당 이용자에게 당일 이용제한 조치를 계속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심의 결과에 따른 이용제한 기간에 포함4. 위반행위 조치사항을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별지 제2호)에 기록 유지하고, 지식정보서비스과장, 운영지원과장, 정보기술기반과장 및 기타 자료실 소관과장에게 통보
② 지식정보서비스과장은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별지 제2호)를 종합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 및 정보기술기반과장은 자료실 등 소관과의 통보에 따라 도서관 출입관리, 시스템을 통한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
① 도서관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1. 당연직 위원(5인) : 기획연수부장(위원장), 지식정보관리부장(부위원장), 운영지원과장, 장서개발과장, 지식정보서비스과장2. 위촉직 위원(5인)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의 위원 5인3. 간사 : 각 자료실 등 소관과의 담당사무관
③ 위원회는 각 자료실 등 소관과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자료실 등 소관과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필요시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도서관 이용제한에 관한 안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6개월 이상 이용제한을 결정할 경우, 이용제한 대상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의견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이용제한조치를 받은 사람이 그 이용제한 기간의 2분의 1이상이 경과한 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나머지 이용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30901
20140415
20140924
20170703
20181210
20190715
20191016
20200609
20210721
20210924
20240229
20260513
부칙 <제476호,2013. 9. 1.>이 규정은 2013.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9호,2014. 4. 15.>이 규정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8호,2014. 9. 2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호,2017. 7. 3.>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호,2018. 12. 10.>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호,2019. 7. 15.>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호,2019. 10. 16.>이 규정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2020. 6. 9.>이 규정은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 2021. 7. 21.>이 규정은 202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호, 2021. 9. 24.>이 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2호, 2024. 2. 29.>이 규정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호, 2026. 5. 13.>이 규정은 202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76
499
508
543
559
568
573
584
602
621
662
693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및 현재 업무 기준 규정 현행화
◇ 주요내용
- 망실 → 분실(안 제9조 제2항 및 제3항)
- 부의 → 회의에 부침(안 제11조 제4항)
- 도서관 이용절차 및 이용증 발급방법 현행화
(안 제3조 제2항 및 제4항, 안 제4조 제1~2항 및 제4항, 안 별지 제1호 서식)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의 소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Q.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Q.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