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시행일자 2026.05.13발령일자 2026.05.13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아래에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4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예외) 영 제3조제2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2.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호에 따른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3.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4.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단독으로 또는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개인5.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및 그 대표자6.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의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제2조의2(종사자의 범위)
① 법 제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종사자"란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한다. 이하 "종사자"라고 한다)를 의미하며,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과 관련된 종사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이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의 실현 환경 및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근로자 위원 측 의장이 종사자의 범위를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과 관련된 종사자를 포함해야 한다.1. 취재 : 방송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활동2. 보도 :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ㆍ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활동3. 제작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촬영, 편집 등의 일체의 활동4. 편성 : 방송프로그램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 등을 정하는 활동
제2조의3(종사자 대표의 자격)
① 법 제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이하 "종사자 대표"라고 한다)는 종사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되, 복수의 후보 중 어느 한쪽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사자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은 투표권자, 선출절차, 선출방법, 결과 등을 공고하고 선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방송사업자는 이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의 종사자로 확정된 투표권자의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자가 종사자의 대표가 된다.
제3조(허가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방송국 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목적 및 신청인에 관한 사항2. 방송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채널운용계획을 포함한다)3. 방송프로그램 편성ㆍ수급계획에 관한 사항4. 조직 및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5.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6.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④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방송사옥에 관한 사항2. 방송장비 등 시설구축 및 투자에 관한 사항3. 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⑥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⑦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서가 훼손되었거나 그 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2. 시설전환계획서(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를 포함한다)3. 중계유선방송 가입자 수를 증명하는 서류4.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을 내주어야 한다.
제5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자명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4.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7.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8.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③ 제2항제8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⑤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⑥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6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자명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4.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6. 법 제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7.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⑤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⑥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7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광판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편성계획서2. 사업계획서3.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증 사본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인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본다.
⑥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8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신청)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영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영 제10조제1항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9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위성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영 제11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⑦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을 준용한다.
⑧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10조(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영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제공(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11조(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를 중지 또는 중단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에는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의 결정을 받은 자는 시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1.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의 내용 및 그 사유2.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 일시
제12조(기술중립서비스의 신고)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기술중립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신고서에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3조(외국자본의 출연)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외국자본출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연단체 소재지 주재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재산상의 출연의사 및 출연목적을 증명하는 서류2. 출연단체 현황 및 대표자 인적사항3. 출연을 받게 된 경위서4. 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외국자본출연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확인 등을 거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변경허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방송국 변경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2. 사업계획서3.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4.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편성계획서2. 사업계획서(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한다)3. 시설설치계획서(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4.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3. 사업계획서4. 시설설치계획서5.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⑥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3. 사업계획서4. 시설설치계획서5.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⑦ 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⑧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승인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여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⑩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과 제8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청인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인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본다.
제15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 변경 승인ㆍ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2. 주식 취득 계획서(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6. 법인 정관(법인인 경우)7.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법인인 경우)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인 경우)8.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9. 경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본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6조(재허가 등)
①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방송국 재허가 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2. 제3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운영실적서를 포함한다)3. 제3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시설설치계획서(시설배치도 및 시설현황을 포함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 또는 승인장을 갱신하여 내주어야 하고,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허가 또는 재승인 거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무직공무원이 된 자는 제외한다)2. 「정당법」에 따른 당원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8조(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① 방송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91조의5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당사자는 조정조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등은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따른다.
⑥ 법 제91조의4 제3항의 처리기간 산정에 있어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19조(한국방송공사 정관변경의 인가)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방송공사가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내용 및 정관변경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접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한국방송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이사 추천단체)
① 법 제46조제3항제4호에 따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방송 또는 언론관련 연구와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관련 연구 및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3항제5호에 따른 "변호사 단체"라 함은 변호사를 주 회원으로 하여 변호사의 권익보호, 법률제도의 개선, 공익적 활동 또는 법률서비스의 향상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설립된지 5년이 경과된 단체일 것2.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3.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회칙 등이 있을 것
제19조의3(이사 추천단체의 선정)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사 추천단체를 공개 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단체 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46조제3항제4호에 대해 적용하며, 제4호는 법 제46조제3항제5호에 대해 적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등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에 따른다.1. 활동기간 및 회원수 등 단체의 대표성2. 단체의 전문성ㆍ책임성 관련 활동내역3. 방송미디어 관련 학술발전 기여내역4. 사회공헌 등 공익적 활동내역5.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이사가 결원된 경우에는 해당 학회 또는 단체 등은 보궐 이사를 다시 추천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회 또는 단체가 해산, 제출자료의 허위기재, 이사 추천과 관련된 중대한 법령위반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에 의한 선정을 존속시킬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인정될 때에는 해당 추천단체의 선정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 의뢰 여론조사 기관 기준) 법 제5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른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사회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의뢰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 매년 전국단위 여론조사 실적이 1회 이상일 것2. 「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 실적이 있을 것3. 이사회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의뢰일이 속하는 직전 3년전부터 의뢰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직선거법」, 「통계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등록ㆍ승인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이나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20조(수신료의 결정절차)
① 한국방송공사가 법 제65조에 따라 수신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수신료 산출내역2. 시청자위원회의 의견3. 수신료에 대한 여론 수렴결과4. 수신료에 대해 심의ㆍ의결한 이사회의 의결내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에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 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해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화면(영 제59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1차화면을 말한다)에서 2차화면(1차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화면을 말한다)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각 항목단위를 1개의 방송내용물로 산정한다.2. 당해 데이터방송채널의 방송광고물은 방송내용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2조(시청자 참여프로그램)
① 법 제69조제7항에 따른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1. 시청자가 직접 기획ㆍ제작한 방송프로그램2.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발전기금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② 영 제51조3항에 따른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③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에 소요된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방송공사는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받은 한국방송공사는 무상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한다. 다만, 방송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 등 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장애인의 시청 지원)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2. 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제24조(청취자 참여프로그램) 법 제69조제10항에 따른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은 청취자가 제작에 참여한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25조(직접사용채널의 운용)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제26조(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 영 제53조제4항에 따른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가. 시청자가 인식하는 채널번호 또는 주파수 등에 따라서 구별되는 각각의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의 단위를 각각 1개 채널로 계산한다. 다만,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 내지 라목에 따른다.
나. 동일인이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채널로 계산한다.
다. 동일인이 동일한 방송편성 내용을 동시에 여러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 채널로 계산한다.
라. 시청자가 특정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별로 1개 채널로 계산한다.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제공하는 동일한 방송분야별로 1개 채널로 계산한다.
제27조(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 영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과 논평은 제외한다.1. 해당 방송구역 내의 지역보도프로그램 및 주민생활정보프로그램2. 해당 방송구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의 보도프로그램 및 생활정보프로그램 중 지역주민의 공동 관심사항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생활정보
제28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계획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지채널운용계획서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공지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지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프로그램 안내2. 반상회의 안내에 관한 사항3. 민방위 및 예비군의 교육소집 통보에 관한 사항4. 각종 세금ㆍ공과금의 납부안내에 관한 사항5. 각종 시책 공보에 관한 사항6. 비상시의 경계경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9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방송기술 및 방송편성의 제약이 없는 한도에서 최대한으로 방송하여야 한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작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으나 방송프로그램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한 자에게 관련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공익채널 선정 및 운용)
① 영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채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공익채널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2.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익채널 선정의 필요성2.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획3. 방송프로그램 제작 인력 및 방송시설ㆍ장비 보유 현황4. 전문편성ㆍ제작유형별ㆍ본방프로그램 비율5. 공익적 활동실적 및 계획6. 재무건전성 및 재정운영 계획7. 시청자 민원처리 방법의 제도화
③ 영 제56조의2제5항에 따른 공익채널선정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제31조(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영 제6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0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32조(재송신)
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송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청인에 관한 사항2. 동시재송신 또는 재송신의 목적3. 동시재송신 또는 재송신의 유형ㆍ방식 및 내용에 관한 사항4. 방송매체 간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5. 시청자의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6. 지역문화 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7.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제33조(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영 제61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제34조(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에 따른 월간방송실시결과를 작성하여 방송사업자는 매월 종료후 다음 달 말일까지, 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54호서식부터 별지 제60호서식까지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간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 방송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월간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각각의 채널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국 및 방송채널 단위(방송국 및 방송채널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2.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방송채널 단위(방송채널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구역 단위(허가받은 방송구역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4. 전광판방송사업자의 경우 전광판의 소재지 단위(전광판의 소재지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제35조(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휴ㆍ폐업신고서에 당해 방송국 또는 방송사업의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휴ㆍ폐업신고서에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수신자에 대한 보상계획서2. 역무제공계획서
제36조(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탁신고)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탁 신고서 및 신고 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62호서식 및 제63호서식과 같다.
제37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2. 소비자보호단체3. 여성단체4. 청소년관련 단체5. 변호사단체6. 언론관련 시민ㆍ학술단체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8. 노동단체9. 경제단체10. 문화단체11. 과학기술 단체12. 인권단체13. 외국인 관련 단체(단,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14. 물류ㆍ유통 관련 단체(단, 방송법 제87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제38조(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로부터 정보비공개의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비공개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결정한 조정내용에 따라 신청인에게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비용부담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되 실비의 범위내에서 방송사업자가 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관련)별표 제호 PDF 서식 파일
- (종합, 중계) 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종합, 중계) 유선방송사업 허가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기업진단신청서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기업진단보고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서별지 제10호 PDF 서식 파일
-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별지 제11호 PDF 서식 파일
-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2호 PDF 서식 파일
-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별지 제13호 PDF 서식 파일
-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 PDF 서식 파일
-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별지 제15호 PDF 서식 파일
-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신청서별지 제16호 PDF 서식 파일
-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별지 제17호 PDF 서식 파일
-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신청서별지 제18호 PDF 서식 파일
-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장별지 제19호 PDF 서식 파일
-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신청서별지 제20호 PDF 서식 파일
-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별지 제21호 PDF 서식 파일
-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 PDF 서식 파일
- 기술결합서비스 (중지, 중단)신고서별지 제23호 PDF 서식 파일
-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신고서별지 제24호 PDF 서식 파일
- 외국자본출연 승인신청서별지 제25호 PDF 서식 파일
- (종합, 중계) 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 PDF 서식 파일
-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27호 PDF 서식 파일
- (방송채널사용사업, 전광판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28호 PDF 서식 파일
-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신고서별지 제29호 PDF 서식 파일
-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30호 PDF 서식 파일
-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31호 PDF 서식 파일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계열회사 법인 합병신고서별지 제32호 PDF 서식 파일
- 사업자 변경신고서별지 제33호 PDF 서식 파일
-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 신고)신청서별지 제34호 PDF 서식 파일
- (종합, 중계) 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별지 제35호 PDF 서식 파일
-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별지 제36호 PDF 서식 파일
- 방송분쟁조정신청서별지 제37호 PDF 서식 파일
- 방송분쟁조정조서별지 제38호 PDF 서식 파일
-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별지 제39호 PDF 서식 파일
-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별지 제40호 PDF 서식 파일
-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별지 제41호 PDF 서식 파일
- 공익채널 선정서별지 제42호 PDF 서식 파일
-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43호 PDF 서식 파일
-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44호 PDF 서식 파일
-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별지 제45호 PDF 서식 파일
-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별지 제46호 PDF 서식 파일
- 방송실시결과(지상파방송사업자)별지 제47호 PDF 서식 파일
- 방송실시 결과(종합유선방송사업자)별지 제48호 PDF 서식 파일
- 방송실시 결과(위성방송사업자)별지 제49호 PDF 서식 파일
- 방송실시결과(방송채널사용사업자)별지 제50호 PDF 서식 파일
- 방송실시 결과(중계유선방송사업자)별지 제51호 PDF 서식 파일
- 방송실시 결과(음악유선방송사업자)별지 제52호 PDF 서식 파일
- 방송실시 결과(전광판방송사업자)별지 제53호 PDF 서식 파일
- 방송일지(지상파방송사업자)별지 제54호 PDF 서식 파일
- 방송일지(종합유선방송사업자)별지 제55호 PDF 서식 파일
- 방송일지(위성방송사업자)별지 제56호 PDF 서식 파일
- 방송일지(방송채널사용사업자)별지 제57호 PDF 서식 파일
- 방송일지(중계유선방송사업자)별지 제58호 PDF 서식 파일
- 방송일지(음악유선방송사업자)별지 제59호 PDF 서식 파일
- 방송일지(전광판방송사업자)별지 제60호 PDF 서식 파일
- (폐업, 휴업)신고서별지 제61호 PDF 서식 파일
- 방송광고 자체심의 위탁기구 신고서별지 제62호 PDF 서식 파일
- 방송광고 자체심의 위탁기구 신고증별지 제63호 PDF 서식 파일
- 정보공개조정신청서별지 제64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60506
20260513
부칙 <제2026-133호, 2026. 5. 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방송통신위원회 규칙)과「방송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 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서식으로 본다.
부칙 <제2026-145호, 2026. 5. 13.>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133
2026-145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공영방송 이사ㆍ사장 선임절차 개선 및 방송의 보도ㆍ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개정(’25.8.26. 공포ㆍ시행)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규칙 위임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안 제2조의2, 제2조의3)
○ 편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
나. 이사추천단체(안 제19조의2 제1항∼제3항, 안 제19조의3)
○ 공영방송 이사추천단체의 요건 및 이사추천단체별 기준
○ 공영방송 이사추천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 및 심사절차, 심사항목
다. 여론조사기관 기준(안 제19조의4)
○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 가능한 여론조사기관의 기준 및 결격사유
라. 기타 인용조문 변경(안 제37조)
○ 「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 개정에 따른 규칙 인용호수 변경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의 소관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Q.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Q.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은(는) 규칙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