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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15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담당부서 국립중앙박물관(행정지원과)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은(는)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5입니다. 아래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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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48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고 예방 책임 및 의무) 박물관장과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책임을 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물관장은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토록 해야 한다.2.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3.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하여 원활한 안전ㆍ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4. 근로자는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박물관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임무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박물관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박물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박물관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박물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박물관장은 각 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며, 각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안전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안전관리자)
① 박물관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인증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박물관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박물관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 건의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8. 업무 수행 내용의 보고서 작성 등 기록ㆍ유지9.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① 박물관장은 관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같은 수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근로자 대표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4명
③ 위원회의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 1명3.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부서장 3명
④ 간사는 사용자측, 근로자측 각 1인을 두며,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위원임기, 개최 절차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안전ㆍ보건교육
제11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ㆍ보건교육은 박물관 내 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박물관내 안전ㆍ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정기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2조(채용시 교육) 박물관장은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게 담당업무 종사 이전에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제13조(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박물관 내 근무중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 할 경우, 변경업무 개시 전에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교육을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을 실시한다.
제14조(특별교육)
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변경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2시간 이상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실시한다.
제15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2. 안전관리자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③ 제1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정기교육)
① 박물관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직전년도 무재해시 3시간 이상)2. 사무직 외의 근로자(현업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직전년도 무재해시 6시간 이상)
② 제1항의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2.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3.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4.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5.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수립한 연간 교육계획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관리감독자 교육)
①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자의 안전보건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직전년도 무재해시 8시간 이상)2.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4.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② 제1항 제1호의 정기교육은 최초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비대면 화상교육 또는 집합교육의 방식을 8시간 이상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시 교육 실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계획 수립) 박물관장은 매년 연간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매년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시 보좌 및 지도ㆍ조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실시 방법)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관리감독자가 주관한다. 단,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주관하여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교육관계서류의 보존)
① 박물관장은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때 관계서류의 보존기한은 5년으로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담당자 및 교육내용3.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4.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안전ㆍ보건관리
제2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박물관장은 매년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안전담당부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소속 부서장은 자체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안전ㆍ보건조치)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1.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4. 굴착,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② 박물관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의 장소에서 작업 및 점검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추락 낙상의 위험이 있는 장소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박물관장은 각 호의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3. 관내 작업장소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4.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5.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제23조(안전점검)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따라 작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따라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모든 직원은 작업 전에 일상 안전 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점검자는 점검 기준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한다.
제24조(점검 결과 조치)
① 관리감독자 점검결과보고서는 박물관장에게 보고한다.
② 점검결과 안전보건상태가 미흡하거나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점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조치결과를 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25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 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② 관리감독자는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고, 박물관장은 제반사항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관리감독자에게 조치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26조(안전수칙)
① 박물관장은 박물관내 작업간의 안전유지를 위해 직원이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제정해야한다.
② 안전수칙은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하며 일반수칙은 안전관리자가 제정하여 전 작업장에 공통으로 사용한다.
③ 특별 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장에 사용하는 안전수칙으로 소관 부서장과 안전관리자가 함께 제정하여 사용한다.
④ 안전수칙은 직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전 직원은 이를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박물관장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관리감독자 중 1인을 위험물질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제28조(안전표지부착) 유해ㆍ위험한 작업장에는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법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제재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2. 화학물질의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3.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4.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안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건강진단의 실시) 박물관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특수검진 포함)을 실시한다.
제31조(작업환경 측정)
① 박물관장은 유해인자로부터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장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당해 작업장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적절한 개선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 착용 등)
① 박물관장은 유해한 작업환경 또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장에 작업하는 직원에게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보호구 관리는 작업장별로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한다.
제33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박물관장은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근로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은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체조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직원과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 전환이 어려울 경우 근로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다수의 근골격계 질한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회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34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박물관장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 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우선 긴급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박물관장에게 사고 발생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가지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박물관장은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박물관장은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박물관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5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제34조 제5항에 따르거나, 담당 부서장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박물관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담당 부서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박물관장에게 보고한다.
⑤ 박물관장은 홍보물, 관내 게시판(전자적 방식 포함)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 재해예방대책 및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36조(재해발생현황 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① 박물관장은 재해발생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장은 매 익년 1월중에 전년도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 다발원인 및 부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위험성 평가
제37조(위험성 평가 계획 수립) 박물관장은 유해위험유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위험성평가 교육) 박물관장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박물관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박물관장은 작업공정 및 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 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관련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박물관장은 위험성 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40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1.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저하2. 담당 직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③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1. 박물관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5. 산업재해 발생6. 그 밖에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7장 보칙
제41조(규정 개정 등)
① 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박물관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개정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박물관의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준수)
① 박물관의 모든 구성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로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보일러, 냉동기,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칙
20220629
20260515
부칙 <제257호, 2022. 6. 29.>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 2026. 5. 15.>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257
288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 [별표 5] 개정(2025. 5. 30.)에 따른 변경사항과 박물관기획관 신설 및 조직명칭 변경 등 직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명확한 표현을 위한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박물관기획관 신설, 행정운영실 및 교육문화교류실 조직명칭 변경(제6조)
○ 채용시 교육 8시간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계약기간 일용 및 1주일 이하,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그 밖의 경우에 따라 각각 1시간 이상,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으로 세분화(제12조)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을 개정규칙에 따라 변경(제13조, 제14조)
○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하고 직전년도 무재해시 이수시간을 절반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교육내용을 기존 5가지 항목에서 8가지 항목으로 수정(제16조)
○ 관리감독자 교육을 기존 정기교육 외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을 추가하여 4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비대면 화상교육 또는 집합교육 이수방식의 단서 조항을 추가(제17조)
○ 문맥에 적합하고 명확한 표현을 위한 용어 수정
- (현행) ‘근로자’ → (개정) ‘구성원’ (제2조)
- (현행) ‘선임’ → (개정) ‘지정’ (제8조)
- (현행)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 (개정) ‘안전관리자’ (제8조)
- (현행) ‘박물관’ → (개정) ‘박물관장’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 제35조, 제37조 ~ 제39조)
- (현행) ‘안전보건담당 관리감독자’ → (개정) ‘관리감독자’(제23조)
- (현행) ‘안전보건책임자’ → (개정) ‘박물관장’ (제24조, 제35조)
- (현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개정) ‘박물관장’ (제25조 ~ 제27조, 제34조 ~제36조)
- (현행) ‘직원’ → (개정) ‘구성원’ (제42조)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소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Q.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5입니다.
Q.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