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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3발령일자 2026.05.13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소관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
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은(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아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도운영 방향)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여 직장 내 상시학습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교육훈련시간의 설정) 제3조의 적용 대상자가 승진임용 등을 위하여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교육훈련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직원의 역량개발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의 내용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부처지정학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 중 일부를 부처지정학습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연간 교육훈련시간 중 40퍼센트 이상은 제1항에 따른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퍼센트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급별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과정 등을 필수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한다.
②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승진임용 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본부 운영지원과에 신청 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직무수행 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 여부 및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를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위임은 차관까지만 가능하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을 포함한다) 시에도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조(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①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은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삭한다.
② 근무연수는 「근무월 ÷ 12」로 계산하며,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한다.
③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기준일은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로 한다.
제9조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1.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2.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3. 「공무원임용령」제48조에 따른 인사교류 기간4.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5.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 따른 정직기간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기간8.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 전출되어 근무한 기간
②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 따른 강등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80조제1항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에 한하여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시 제외하고, 그 이후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여 원래 계급 승진 시 반영한다.
④ 「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간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의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을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기준일까지 대상자가 이수한 실제의 교육훈련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제11조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인정기준)
①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때 교육시간은 교육 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ㆍ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재개발 담당부서에서 판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교육훈련시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연도 내 중복인정은 금지한다.
④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 임용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인정하며, 채용 또는 승진 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른다.
⑤ 제9조에 따른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 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⑥ 교육훈련 실적시간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시간은 무효처리한다.
⑦ 본부 각 과 및 소속기관 인재개발 담당부서는 본부 인재개발 담당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 인정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연도별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확정 처리)
① 인재개발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년도 교육훈련실적을 확정처리한 이후에는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부서장의 인재개발 성과책임)
①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공무원에게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을 부여한다.
②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공무원에게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를 포함한다)에도 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등을 부여한다.
제14조(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관리) 인재개발 성과책임이 부여되는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제3조에 따른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연간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ㆍ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
① 자기계발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 시간의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인재개발 실적은 각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훈련의 추천ㆍ실적 및 승진심사 결정 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확인은 인재개발 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한다)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인재개발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③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관련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260513
부칙 <제592호, 2026. 5. 1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 실적교육훈련시간부터 적용한다.
592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기존 지침 구성을 법조문 형식으로 변경 및 우리 부 직원의 개인역량 강화 등을 위해 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을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존 지침 구성을 법조문 형식으로 변경
나.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 재정비(별표 1)
- 교육훈련시간 인정시간 확대 및 인정범위ㆍ기준 명확화 등
다.용어 및 자구 수정 등 정비
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의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Q. 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Q. 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