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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13발령일자 2026.05.13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중앙도서관담당부서 국립중앙도서관(장서개발과)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은(는) 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아래에서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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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3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온라인 자료 등 일체의 대중 전달 매개체로서 관련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한 것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자료 중가.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2. 제1호의 자료를 복제ㆍ복사하거나 그 일부를 발췌ㆍ인용 등을 통해 재연한 자료
제3조(특수자료 접수) 특수자료는 장서개발과, 온라인자료과(이하 ‘해당자료 등록과’라 한다)에서 등록한다. 해당 자료 등록과 이외의 과에서 접수한 경우, 특수자료인계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자료와 함께 해당자료 등록과에 인계한다.
제4조(특수자료의 지정ㆍ해제) ① 해당자료 등록과장은 제2조에 따라 관장의 결재를 받아 특수자료로 지정한다. ②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경유하여 통일부에 문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특수자료로 지정된 자료는 특수자료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자료의 표제지 오른쪽 상단부 공백에 특수자료인(별지 제2호 양식)을 날인하고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특수자료 해제는 특수자료로서 계속 취급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해당자료 등록과장은 특수자료 운영부서의 해제결정 후 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며, 특수자료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과 자료의 표제지 오른쪽 상단부(기 날인 특수자료인 아래)에 해제인을 날인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해제된 간행물은 해당자료 등록과에서 해제한 후 해당자료 정리부서에 인계한다.
제5조(특수자료 정리 및 인계) 해당자료 정리부서에서 특수자료로 정리한 자료는 도서원부 및 특수자료인계서(별지 제2호서식)와 함께 해당자료 운영부서에 인계한다.
제6조(특수자료의 관리) ① 특수자료 관리책임자는 해당자료 관리부서 과장이 되며, 관리부책임자는 해당자료 관리부서 사서사무관이 된다. ② 정ㆍ부 책임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서식) 징구 및 교육 등 보안조치를 한다. ③ 특수자료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단, 온라인 자료인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 관리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1. 특수자료의 보관 및 확인점검2. 각종 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업무 ④ 특수자료는 좌측 상단에 관리번호(별지 제3호양식)를 기재하고 표지여백에 경고문(별지 제4호양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ㆍ유출 등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특수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의 사진 촬영 및 스캐너 등 각종 촬영장비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공익을 위한 방송 및 학술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촬영 범위를 결정한다.
제7조(특수자료의 열람) ① 해당자료 열람 부서 과장은 특수자료에 대한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과 열람목적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열람을 허가한다. 단, 온라인 자료인 경우 이용서비스 소관 부서에서 열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특수자료의 열람은 지정된 장소 내에 한하며, 전자출판물과 온라인 자료는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 보안조치 한 열람전용 PC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③ 특수자료 열람 담당자는 열람신청자의 신분 및 목적을 특수자료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 해당자료 열람 부서 과장의 결재를 얻어 열람토록 한다.
제8조(특수자료의 복사 및 양도) ① 특수자료는 어떠한 경우도 복사ㆍ인쇄ㆍ복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 또는 원본 대출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복사ㆍ인쇄ㆍ복제할 수 있다. ② 특수자료를 복사ㆍ인쇄ㆍ복제, 양도할 경우에는 특수자료 인쇄ㆍ복사본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과 특수자료 양도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료 관리책임자는 무단 복사ㆍ인쇄ㆍ복제ㆍ유통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는다.
제9조(특수자료의 대출) ① 특수자료에 대한 대출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10일 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자료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이나 추천서를 소지한 자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공문이나 추천서를 소지한 자 ② 특수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특수자료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대출목적 외 사용 및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징구한다. ③ 제 ① 항의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복본이 비치되지 않은 자료나, 참고도서 등 이용빈도가 높은 자료는 대출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④ 전자출판물의 경우는 대국민 홍보 목적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⑤ 대출기간 내 자료를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미반납 또는 분실사유를 확인하고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반납 예정일로부터 12개월간 제한한다.
제10조(특수자료의 공개 활용) ① 관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향상 및 학술연구나 통일 공감대 확산 및 북한 이해 등에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활용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한 특수자료의 목록은 전항의 절차 없이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통보) ① 해당자료 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연도말기준 익월 2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별지 제8호서식)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연도말기준 익월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별지 제8호서식) ③ 해당자료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관장에게 보고하고, 해당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 발생사항2. 특수자료 보관장소 이전사항
제12조(비치서류) 1.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2. 특수자료 인계서(별지 제2호서식)3.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5.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5호서식)6. 특수자료 인쇄ㆍ복사본 관리대장(별지 제6서식)7. 특수자료 양도대장(별지 제7호 서식)8. 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별지 제8호서식)
제13조(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 관리책임자는 천재지변, 화재 등 급박한 사태의 발생시에 대비하여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40415 20161114 20180206 20210924 20230324 20240229 20250509 20260513 부칙 <제501호,2014. 4. 15.>이 규정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2016. 11. 14.>이 규정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호,2018. 2. 6.>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5호, 2021. 9. 2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호, 2023. 3. 2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8호, 2024. 2. 29.>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3호, 2025. 5. 9.>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호, 2026. 5. 13.>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01 523 554 615 651 668 683 694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전문용어에 대해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내 어려운 용어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 가독성을 위한 띄어쓰기 및 홑낫표 사용 등 자구 수정 ㆍ 국가정보원특수자료취급지침 →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안 제1조) ㆍ 의거 → 따라(안 제1조, 안 제4조 제1항) ㆍ 징구한다. → 받는다.(안 제8조 제2항)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의 소관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Q.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Q.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