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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13발령일자 2026.05.13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담당부서 국립중앙도서관(지식정보서비스과)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은(는)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아래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7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7조(자료 이용의 일부제한 등)에 따라, 별도규정에 의한 귀중자료, 특수자료를 제외한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이용에 제한을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 도서관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 자료의 이용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이용제한’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용자의 서지정보 검색 및 자료 열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이용제한 자료의 종류) 이용이 제한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고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
② 사행성ㆍ음란성ㆍ폭력성ㆍ선정성 등으로 인하여 공공장소인 도서관의 독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성인만화, 성인잡지, 성인 영상물 등
③ 저자 및 저작재산권자 등이 특허 등의 사유로 비공개 요청한 자료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간행물
⑤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출판ㆍ배포ㆍ판매가 금지된 자료
⑥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제8호에 따른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
⑦ 교체한 자료의 기존자료
⑧ 매체변환, 전시, 보존처리, 자료이동, 재정리 등의 업무로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한 자료
⑨ 파손 우려가 높거나 이용이 불가할 정도로 파손된 자료, 이용기기 및 프로그램이 없는 자료, 소재불명자료 등 업무상 관리가 필요한 자료
⑩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이용제한 담당부서)
①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자료는 자료 정리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3조제2항, 제6항~제10항의 자료는 해당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제3조제3항~제5항의 자료는 자료 수집부서에서 처리한다. 단, 자료가 배가된 후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에서 처리한다.
④ 제3조제10항에 해당하는 이용제한 자료를 지정하기 위하여 해당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는 ‘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의 범위)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청소년의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
② 제3조제2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서지정보 검색 및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
③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저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제한의 범위를 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처리한다.
④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
⑤ 제3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 단, 교육 및 학술 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7조(특수자료의 열람)에 준하여 열람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⑥ 제3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서지정보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되 열람 제한 사유를 안내한다.
⑦ 제3조제10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서지정보 검색 및 자료열람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의 해제)
① 이용제한의 제한사유가 소멸된 경우 해당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에서는 즉시 이를 해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에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1. 파손 우려가 높은 자료, 이용기기 및 프로그램이 없는 자료 : 보존처리 또는 매체변환2. 이용이 불가할 정도로 파손된 자료 : 수리제본 또는 대체자료 제작3. 소재불명 자료 : 대체자료 제작
③ 이용제한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는 ‘이용제한 자료 처리 현황’을 연도말 기준 다음 달 7일까지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가 불가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7조에 의거, 폐기 및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7조(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심의위원회)
① 도서관 소장자료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1. 당연직 위원(3인) : 관장(위원장), 지식정보관리부장(부위원장), 지식정보서비스과장2. 위촉직 위원(4인) :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한 도서관 자료 이용제한에 관한 안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조에 의한 각 이용제한 담당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필요시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칙
20161215
20171102
20190715
20230324
20240229
20260513
부칙 <제530호,2016. 12. 15.>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2017. 11. 2.>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2019. 7. 15.>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 2023. 3. 2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0호, 2024. 2. 29.>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호, 2026. 5. 13.>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30
545
567
652
670
692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에 대해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익월 → 다음 달(안 제6조 제3항)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의 소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Q.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Q.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