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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13발령일자 2026.05.13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담당부서 국립중앙도서관(기획총괄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아래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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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립청사 여부 및 행정조직 규모 등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기관의 조직운영 방식 및 지원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통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관) 이 규정의 적용대상 기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 및 국립세종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조직운영) 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은 독립청사와 일정 규모의 행정조직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회계 및 물품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한다. ② 자료보존연구센터는 국립중앙도서관장 직속으로 운영하되, 관서운영경비는 지식정보관 리부 소속 부서 형태로 운영한다.
제4조(지원ㆍ관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 및 국립세종도서관의 업무에 대하여는 본관의 부서(부)별로 자료수집, 자료정리 등 기능에 따라 지원 및 관리한다.

부칙

20130912 20161116 20200609 20210924 20260513 부칙 <제479호,2013. 9. 12.>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호,2016. 11. 16.>이 규정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호,2020. 6. 9.>이 규정은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0호, 2021. 9. 24.>이 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0호, 2026. 5. 13.>이 규정은 202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79 522 580 610 69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제48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조직운영 형태에 대해 현행화 * 제48조 제1항 : ~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 자료보존연구센터 전결권자 : 5급이상 / 센터장(소장) -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간회의 관련 조항 삭제 ◇ 주요내용 가. 제3조(조직운영) 제2항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조직 운영형태에 대해 지식정보관리부 소속 부서("과" 단위)로 하던 것을 관장 직속으로 개정하여, 직제 제48조상 관장 소속하의 독립된 기관임을 명확히 하는 근거 마련(예외적으로 회계업무 중 관서운영경비 운영에 대해서는 지식정보관리부 소속부서의 형태로 운영함을 명시) 나. 제5조(본관 주간 주요회의 참석) 제1항, 제2항 삭제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Q.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Q.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