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13발령일자 2026.05.13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담당부서 국립중앙도서관(기획총괄과)
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은(는)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아래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안) 기안자는 본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급자로 하여금 기안문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워드프로세스 운용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
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장(급), 과장ㆍ센터장ㆍ팀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담당자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
③ 위임전결사항 중 타 부(급)의 과ㆍ팀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상급자가 결재한다.
④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부(급)ㆍ과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부(급)ㆍ과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특정사항의 처리 등)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부장(급)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협조서명)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사전 협의는 하되 관련부서장의 협조서명으로 처리한다.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첨부파일
부칙
20150417
20161116
20170120
20190916
20200609
20210924
20240229
20260513
부칙 <제516호,2015. 4. 17.>이 규정은 201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호,2016. 11. 16.>이 규정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호,2017. 1. 20.>이 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호,2019. 9. 16.>이 규정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5호,2020. 6. 9.>이 규정은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호, 2021. 9. 24.>이 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호, 2024. 2. 29.>이 규정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8호, 2026. 5. 13.>이 규정은 202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516
521
535
571
575
604
660
688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행정규칙 정비안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전문용어에 대해 정비하고, 업무 소관 변경 등 현행화, 기타 용어 순화 등을 통해 현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전문용어, 중복 등에 대해 자구 정비
ㆍ 이첩 → 전달 ([별표] 1. 공통사항 8. 민원사무처리 바.)
ㆍ PPSS (인사기록관리시스템) 등록관리 삭제
([별표] 2. 운영지원과, 13.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지원과,
17. 국립세종도서관 기획관리과)
ㆍ Wrold → World ([별표] 7. 국제교류홍보팀)
ㆍ DB → 데이터베이스(DB) , 국제표준이름식별제도→ 국제표준이름식별자제도
([별표] 10. 국가서지과)
나. 업무 소관 이관 및 명확화에 따른 정비
ㆍ 연구업무 이관(’25.11.21.) (기획총괄과→ 자료보존연구센터)
([별표] 3. 기획총괄과 11. ~ 14. → 16. 자료보존연구센터 13. ~ 16. 로 이관)
ㆍ 업무 명확화, 디지털도서관위원회 폐지(’25.9.1.) 및 조직개편(’24.2.6.)
([별표] 4. 디지털정보기획과 1. 디지털서비스 발전계획 수립→ 국가문헌 디지털화 및 서비스 계획 수립, 6. 디지털도서관위원회 구성ㆍ운영 삭제,
11.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삭제)
ㆍ 국제자료교환 업무 이관(조직개편 ’21.9.24.) (국제교류홍보팀 → 장서개발과)
([별표] 7. 국제교류홍보팀 8.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간행물 수집 및 활성화 삭제)
※ 이관내용
8.
가. 기본계획 수립 → 장서개발과 6. 도서관자료 국제교류 가.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
8.
나. 국제기구 수집에 관한 사항, 다. 외국정부간행물 수집에 관한 사항
→ 장서개발과 6. 도서관자료 국제교류 라. 국제교환자료 수집 처리에 포함
ㆍ 개인문고→ 기증문고 (기증문고 운영규정 일부개정('23.3월) 반영) ([별표] 8. 장서개발과, [별표] 1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
ㆍ 국어청 기관명 및 용어 표기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정비([별표] 14. 국립어린이청 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
ㆍ 국어청 자료 구입, 서비스 운영 관련 업무 명확화에 따른 정비([별표] 1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
ㆍ 전결권자 소장→ 센터장(조직개편 ’16. 9. 27.), 단위업무에 따른 전결권자 변경
([별표] 16. 자료보존연구센터 )
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의 소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Q. 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Q. 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