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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13발령일자 2026.05.13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담당부서 국립중앙도서관(자료보존연구센터)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은(는)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아래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4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탁"이란 기관, 단체가 발행, 제작 또는 구입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일정기간 동안 맡기는 것을 말한다.
② "수탁"이란 기탁된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서고에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수탁 자료"라 함은 출처 및 소유권이 분명하고 국가문헌으로 제공 및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학술연구 및 정책지원, 그 밖에 도서관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수탁 보관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수탁 신청)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를 기탁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 자료 심의위원회)
① 수탁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으로 수탁 자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1. 수탁 자료 선정 여부에 관한 사항2. 수탁 기간 및 연장 여부3. 기타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식정보관리부장이 되고, 관내 관련 부서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자료 심의결과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5조(협약의 체결)
① 국립중앙도서관장과 기탁자(이하 "양 당사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협약서로 협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서를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탁 자료 이관목록, 서지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에 관한 사항2. 수탁 자료의 이관 및 반환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3.수탁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4.수탁 자료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5. 수탁 자료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에 관한 사항6.그 밖에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탁 증서 교부)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수탁선정이 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수탁여부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예비 수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수탁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 자료 대상 및 이관)
① 수탁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종 2책까지 이관 받을 수 있으며, 보존가치가 높은 귀중서, 기탁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의 자료를 이관 받을 수 있다.
② 기탁자는 이관할 수탁 자료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요청한 양식으로 이관목록, 서지목록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존서고로 이관되는 수탁 자료의 종류와 수량은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운영계획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8조(비용)
① 기탁자는 이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단, 필요시 협의하여 조정 가능)
② 수탁 자료의 보관 및 관리는 무상으로 하되, 국립중앙도서관은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기탁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수탁보관기간) 수탁보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되,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수탁 자료의 이용 및 관리
제10조(이용 및 활용)
①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하는 수탁 자료는 공동목록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및 활용한다.
② 수탁 자료는 기탁자가 사유를 명시하여 예외를 요청한 자료를 제외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라 열람, 대출, 활용하며, 희귀본 자료는 복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수탁 자료의 이용 요청이 다수인 경우, 기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④ 기탁자와의 상호대차 및 문헌제공서비스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관리 및 폐기)
① 이관되는 수탁 자료는 수탁기관별, 자료형태별, 수탁기관에서 정리한 청구기호 순서로 서가에 배가하여 관리한다.
② 이관된 수탁 자료 중 기존 자료와 중복되거나 훼손으로 수선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 하에 재기증 또는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수탁 자료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분실 자료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 하에 제적할 수 있다.
제12조(수탁 자료 반환)
① 기탁자가 제9조를 준수하고, 수탁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탁자료 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 자료 인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40324
20200609
20210924
20260513
부칙 <제497호,2014. 3. 24.>이 규정은 201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6호,2020. 6. 9.>이 규정은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호, 2021. 9. 24.>이 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호, 2026. 5. 13.>이 규정은 202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97
586
625
691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 기타 단순 오기 등 수정
◇ 주요내용
- 어려운 용어 정비
ㆍ 부의한 → 회의에 부치는 (안 제4조 제2항 제3호)
ㆍ 파ㆍ오손 → 훼손 (안 제11조 제2항, 안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 가항)
ㆍ 망실 → 분실 (안 제11조 제3항, 안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 나항)
- 단순 오기 수정
ㆍ 국립중앙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안 [별지 제3호 서식] 제4조)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Q.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Q.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