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시행일자 2026.05.13발령일자 2026.05.13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중앙도서관담당부서 국립중앙도서관(기획총괄과)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은(는) 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아래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는 서무ㆍ인사, 회계ㆍ경리,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서무ㆍ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 및 관인의 보관2. 문서의 수발, 통제, 발간 및 보존3. 공무원임용, 복무, 훈련, 연금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4. 감사 및 상벌, 사정업무5. 도서관 일반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6. 당직명령, 특근명령에 관한 사항7. 주차장ㆍ차량운행에 관한 사항8. 휴관일 지정에 관한 사항9.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10. 직장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11. 직원 후생에 관한 사항12.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회계ㆍ경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 지출, 결산에 관한 사항2. 구매ㆍ물품관리에 관한 사항3.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4. 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5. 기타 회계, 경리 관련 업무6. 회계직공무원 임면에 관한 사항
④ 시설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사시설의 관리, 조경, 청소, 소방업무2.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4. 공무직(시설ㆍ미화) 관리에 관한 업무
제3조(기획총괄과) 기획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립중앙도서관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ㆍ추진2. 도서관발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ㆍ추진3.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4. 주요사업 계획의 수립, 조정과 심사분석5.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6. 관내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7. 국회ㆍ정당에 관한 사항8.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배정 등에 관한 사항9. 통계의 종합보고 등 도서관 자체통계 관련 업무 총괄10. 국내 도서관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11. 도서관협력망 사업의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12. 조직ㆍ정원관리 및 조직혁신13. 대내 간부회의 준비14.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에 관한 업무
제4조(디지털정보기획과) 디지털정보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가문헌 디지털화 및 서비스 계획 수립ㆍ추진2. 국내외 온라인 자료 공유활동 협력ㆍ지원3. 디지털도서관 국내외 협력 및 국제기구 업무4. 국가전자도서관 및 디지털정보 포털시스템 기획ㆍ운영5.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 및 기술보급6. 소장자료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7.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구축ㆍ운영8. 차세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연구ㆍ개발9.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구축ㆍ운영10. 권리자불명저작물 등 공유저작물 확충ㆍ관리11. 도서관 데이터 발굴 및 개방12. 디지털 컬렉션 구축 및 운영13. 신기술 융합 서비스 추진전략 수립ㆍ시행
제5조(도서관인재개발과) 도서관인재개발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사서교육훈련계획 수립ㆍ시행2. 사서교육훈련의 중ㆍ장기계획 수립3.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 발간4. 각종 도서관 직원에 대한 연수5. 사서직공무원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6.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분석7. 학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통계 유지8. 교육장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ㆍ운영9. 교육훈련 연구자료의 수집 및 교환10. 대학생의 도서관 실무수습지도에 관한 사항11. 관내직원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제6조(정보기술기반과) 정보기술기반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2.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3.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 도입ㆍ보급에 관한 사항4. 통합 백업센터 구축 및 운영5.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디지털도서관 구축 및 관리ㆍ운영7. 디지털자료의 장기보존시스템 환경구축 및 관리ㆍ운영8. 도서관 정보화 신기술 연구ㆍ분석 및 기술지원9. 도서관 전산기기의 관리ㆍ운영10. 전자결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1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7조(국제교류홍보팀) 국제교류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도서관 국제업무 총괄 및 조정2.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3. 국제 도서관 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지원4. 남북한 도서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도서관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6.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7. 홍보용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8. 해외 한국자료실 설치ㆍ관리9.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업무10. 도서관 견학에 관한 업무11.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홍보, 명예기자단, 국민참여기자단 운영 등에 관한 업무12. 전시업무 총괄13. 도서관 문화행사 및 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장서개발과)
① 장서개발과는 도서관자료 납본 등 수집업무, 도서관자료 등록업무, 일반 자료 서고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도서관자료 납본 등 수집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서개발정책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2. 장서개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도서관자료 납본 수집 및 보상, 납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4. 도서관자료 수집 및 보상, 수집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5. 공공간행물 등 회색문헌 수집에 관한 사항6. 납본대상자료 조사에 관한 사항7. 미납본자료 독촉 및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8. 특수자료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9. 도서관자료 기증 수집에 관한 사항10. 기증문고 설치 심의에 관한 사항11. 한국관련 외국자료 및 국외 발간 외국 학술자료 수집 등에 관한 사항12. 미소장 국내자료, 훼손 등으로 수선ㆍ복원이 불가능한 자료 등의 구입에 관한 사항13.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4. 도서관자료 수집 통계에 관한 사항15. 연속간행물 제본에 관한 사항16. 국제교류용 자료 조사ㆍ수집ㆍ발송에 관한 사항17. 국제기구 및 외국기탁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18. 외국도서관 및 한국학 연구기관 한국관련 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19. 국제 자료 교류 협약에 관한 사항20. 국제 자료교류 수집ㆍ발송의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2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의 자료운영에 대한 지원 및 관리22.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도서관자료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자료 등록번호관리에 관한 사항2.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작성에 관한 사항3. 도서관자료 등록통계에 관한 사항
④ 서고(일반도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소관 서고자료 운영 및 관리2. 열람용 도서 서고 관리3. 소관자료 장서관리 업무4. 특수자료(도서) 운영 및 관리5. 소관 서고자료 오ㆍ훼손자료 수리제본 의뢰 및 정리에 관한 일
제9조(온라인자료과)
① 온라인자료과는 온라인 자료 납본 등 온라인 자료 수집 업무, 온라인 자료 등록업무, 온라인 자료 조직업무, 온라인 자료 보존 업무, 웹자원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온라인 자료 납본 등 온라인 자료 수집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온라인 자료수집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온라인 자료 납본 수집 및 보상, 납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3. 온라인 자료 수집 및 보상, 수집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4. 공공간행물 디지털 파일 수집에 관한 사항5. 납본대상자료 조사에 관한 사항6. 미납본자료 독촉 및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7.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자료 조사 및 수집8. 온라인 자료 기증 수집에 관한 사항9.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의 디지털화ㆍ수집 및 유관기관의 교류협력10. 특수자료(온라인) 지정 및 해제11. 국제기구ㆍ국제회의 및 주요국 공공기관 발행 온라인 자료 수집 및 교류ㆍ협력12. 온라인 자료 수집 통계에 관한 사항
③ 온라인 자료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온라인 자료 등록번호관리에 관한 사항2. 온라인 자료 등록원부 작성에 관한 사항3. 온라인 자료 등록 통계에 관한 사항
④ 온라인 자료 조직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류기호 부여에 관한 사항2. 목록데이터 작성에 관한 사항3. 주제명 부여에 관한 사항4. 표지, 목차데이터 작성에 관한 사항5. 온라인 자료의 정리 지침 관리에 관한 사항6. 온라인 자료 정리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7. 온라인 자료 등록원부 관리 및 정리 통계에 관한 사항8. 온라인 자료 제적에 관한 사항
⑤ 웹사이트, 웹자료 등의 수집ㆍ보존을 위한 웹 아카이브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국가서지과)
① 국가서지과는 도서관자료 조직업무, 서지운영업무, 국제표준도서번호ㆍ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ㆍ국제표준이름식별자 등 서지정보 관련 국제표준식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도서관자료 조직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류기호 부여에 관한 사항2. 목록데이터 작성에 관한 사항3. 주제명 부여에 관한 사항4. 전거데이터 작성에 관한 사항5. 표지, 목차데이터 작성에 관한 사항6. 주제명표목표 관리에 관한 사항7. 분류 및 목록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8. 도서관자료 정리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9.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관리 및 정리 통계에 관한 사항10. 도서관자료 장비(장서인 날인, 청구기호 레이블 및 무선인식장치(RFID) 부착 등)에 관한 사항11. 도서관자료 제적에 관한 사항12. 연속간행물 기사색인 및 목차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서지운영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서지의 발간과 보급에 관한 사항2.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3. 국제표준화기구 문헌정보 기술위원회(ISO/TC 46) 활동에 관한 사항4. 서지 표준화 관련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5. 국가서지 LOD(개방형 연결 데이터)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2.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ISBN 국제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⑤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2.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ISSN 국제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⑥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2.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ISNI 국내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ISNI 국제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지식정보서비스과) 지식정보서비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소관 본관 자료실 및 디지털도서관 이용서비스 기획 및 운영ㆍ관리2. 소관 자료 이용 및 참고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3. 이용서비스 개발ㆍ보급4. 이용자 개발 및 이용서비스 평가5. 연구정보서비스 업무 개발 및 기획6. 지식정보자원 온라인서비스 제공 및 관리7.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사서에게 물어보세요) 기획 및 운영8. 국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 운영 및 관리9. 사서추천도서 운영10. 도서관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1. 소관 자료 대출ㆍ반납ㆍ배가 등 자료실별 열람자료 관리12. 오ㆍ훼손자료 수리제본 의뢰 및 정리에 관한 일13. 야간도서관 운영14. 본관 자료실 및 디지털도서관 특근에 관한 사항15. 국내외 우편복사 서비스 업무16. 이용 통계 관리17. 도서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18. 자료실 및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19. 열람용 자료 서고(연속 및 정부간행물, 신문자료, 비도서자료) 운영20. 자료실 과년도 자료 서고 인계21. 특수자료(온라인) 운영 및 관리22.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12조(고문헌과) 고문헌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고문헌 수집에 관한 사항2. 국내외 고문헌 조사 및 영인,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3. 고문헌 국가유산 및 귀중자료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4. 고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고문헌 등록ㆍ정리에 관한 사항6. 고문헌 기증문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고문헌 해제연구 및 학술교류, 관련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8. 고문헌 목록규칙 연구, 표준화에 관한 사항9. 고문헌 전시 및 강좌 등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10. 한국고문헌종합목록(KORCIS)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11. 국내외 고문헌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12.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3. 고문헌실 운영에 관한 사항14. 고문헌 보존 및 서고 관리 운영과 장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15. 근대문헌 수집ㆍ등록ㆍ이용ㆍ해제 및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16. 근대문헌 운영 및 관리17. 근대문학종합목록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 및 관인의 보관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3. 공무원의 복무ㆍ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4. 조직ㆍ정원관리 및 조직혁신5. 국회ㆍ정당에 관한 업무6. 관내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일7. 감사 및 상벌, 사정업무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업무9. 당직명령, 특근명령에 관한 일10. 차량ㆍ주차장 관리에 관한 일11.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일12. 직원후생에 관한 일13. 세입ㆍ세출예산편성, 배정에 관한 일14. 계약, 지출, 결산에 관한 일15. 국유재산ㆍ물품관리에 관한 업무16. 청사시설의 관리, 조경, 청소, 소방업무17. 시설공사에 관한 일18. 시설용역업체 관리에 관한 일19.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일
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전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일2. 어린이청소년 독서진흥에 관한 조사 및 지원3. 국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협력체제 구축4. 국내 어린이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일5. 국외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관련기관ㆍ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일6. 어린이청소년 담당사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일7. 간행물 발간 및 보급8. 전시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일9.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홍보에 관한 일10.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일11. 주요사업 계획의 수립, 조정과 심사분석
③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자료실(서고) 운영 및 관리2. 자료이용 및 정보서비스 제공3.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보원 개발 및 참고정보서비스 제공4.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국내외 어린이청소년 자료 구입6. 국내외 구입자료 정리에 관한 사항7.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증문고 설치 및 운영8.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9.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10.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11. 견학,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12. 자료실 특근에 관한 사항13. 도서관간 자료 상호대차 업무
제14조(자료보존연구센터) 자료보존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자료보존 기본계획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일2. 국내외 도서관 자료보존 실태조사ㆍ연구 및 관련 자료 발간ㆍ배포에 관한 일3. 자료보존 법령, 기준, 지침 마련에 관한 일4. 도서, 비도서, 시청각매체, 전자매체 등 소장자료의 과학적 보존ㆍ복원처리에 관한 일5. 도서관자료 보존ㆍ복원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일6. 탈산, 소독 등 보존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일7. 귀중본(일반서), 도서ㆍ비도서 원본자료 보존관리에 관한 일8.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관리 운영에 관한 일9. 소장자료 장서점검에 관한 일10. 도서관 전체 보존서고 환경점검 및 관리에 관한 일11. 국가지식정보자원 공동 보존차원의 위탁 보존ㆍ복원처리, 기술지원, 실습교육 등 각종 지원ㆍ협력에 관한 일12. 온ㆍ오프라인자료 보존연구 및 표준화 업무에 관한 일13. 자료제본에 관한 일14. 기록매체박물관에 관한 일15. 도서관 정책연구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도서관」, 연보, 도서관 발전사 발간에 관한 사항17. 도서관 자체연구 및 직원 연구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18. 학술단체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15조(국립세종도서관)
① 국립세종도서관 기획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심사ㆍ분석2.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3. 국회 및 규정 관련 업무4. 예산, 회계 및 결산5.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6. 보안 및 관인 관리7.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8.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10.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장서개발계획 수립ㆍ시행2. 자료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3. 국내외 도서관자료 수집4. 도서관자료 등록(등록원부 작성ㆍ관리, 등록ㆍ정리 통계 관리)5. 도서관자료 조직(분류ㆍ목록ㆍ장비ㆍ제적)6. 정책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7. 정책정보 공유기관 협력망의 운영8. 정책정보 종합목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9. 정책자료를 수탁하여 보관하는 서고의 관리 및 수탁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10. 정책정보서비스 정보원 구축ㆍ운영11. 정책자료 정보자원 온라인서비스 기획 및 제공 관리12. 정책자료 이용자 개발 및 이용 서비스 평가13.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 운영14. 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15. 그 밖에 도서관의 정보화 업무
③ 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이용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자료실 운영 관리 및 기획2. 이용자서비스 개발ㆍ보급3. 소관자료 상호대차업무4. 자료실 열람 특근에 관한 사항5. 자료이용 및 정보서비스 제공6. 서고 운영 및 관리7. 자원봉사자 관리ㆍ운영8. 도서관 견학 및 촬영지원9. 회원관리 및 관외대출 운영10.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11. 이용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12. 독서ㆍ문화프로그램 개발ㆍ운영13. 세종시 내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 및 지원14.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 및 도서관연계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첨부파일
부칙
20150106
20161020
20180104
20190916
20200609
20210924
20240229
20251124
20260513
부칙 <제511호,2015. 1. 6.>이 규정은 201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호,2016. 10. 20.>이 규정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호,2018. 1. 4.>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0호,2019. 9. 16.>이 규정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호,2020. 6. 9.>이 규정은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 2021. 9. 24.>이 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9호, 2024. 2. 29.>이 규정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호, 2025. 11. 24.>이 규정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호, 2026. 5. 13.>이 규정은 202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511
519
552
570
574
603
659
685
687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행정규칙 정비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전문용어에 대해 정비하고, 업무 소관 변경 등 현행화, 기타 용어 순화 등을 통해 현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
ㆍ 관인관수 → 관인의 보관(안 제2조 제2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ㆍ 제증명 → 각종 증명(안 제2조 제2항 제9호, 제13조 제1항 제11호)
ㆍ 고아저작물 → 권리자불명저작물(안 제4조 제10호)
ㆍ DB → 데이터베이스(DB)(안 제10조 제2항 제12호)
나. 업무 변경 및 명확화에 따른 자구 정비
ㆍ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추가(제3조 제15호 총괄 삭제, 안 제11조 제22호 추가)
ㆍ 조직개편('24.2.6.)에 따른 분장업무 삭제 (제4조 제13호 삭제) 및 업무 명확화에 따른 정비(안 제4조 제1호, 제10호~13호)
ㆍ 기증문고 운영규정 일부개정('23.3월) 반영(안 제8조 제1항 제10호, 제13조제3항 제7호)
ㆍ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분과 구성의 법적 근거 소멸(도서관법 시행령 개정(’22.12.6.))로 관련 호 삭제(제9조 제2항 제12호)
ㆍ 도서관자료 장비 관련 사항 통합 정리 (제10조 제2항 제10~12호를 안 제10호로 통합)
ㆍ 국제서지표준위원회 → 국제표준화기구 문헌정보 기술위원회(안 제10조 제3항 제3호)
ㆍ 국가서지 LOD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0조 제3항 제5호)
ㆍ 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 → 국제표준이름식별자(안 제10조 제6항 제1호, 제2호)
ㆍ 국어청 기관명 및 용어 표기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정비(안 제13조 제2항 제1 ,2, 9호)
ㆍ 국어청 자료 구입, 서비스 운영 관련 업무 명확화에 따른 정비(안 제13조 제3항 제4~9호, 제11~13호)
ㆍ 세종관 자료 수집ㆍ정리 관련 사항을 본관과 유사하게 재편(안 제15조 제2항 제2~5호)
다. 기타 용어 순화 및 통일,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
ㆍ 분류번호 → 분류기호(안 제9조 제4항 제1호, 안 제10조 제2항 제1호)
ㆍ 주제명부여 → 주제명 부여(안 제9조 제4항 제3호, 안 제10조 제2항 제3호)
ㆍ 이조→ 이 조(안 제10조 제1항)
ㆍ 온라인자료 → 온라인 자료(안 제4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 9조 제2항 제8호, 제10조 제1항)
ㆍ 사회봉사자 → 자원봉사자(안 제13조 제3항 제11호)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의 소관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Q.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Q.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은(는) 규정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