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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4발령일자 2026.05.1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4입니다. 아래에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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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의 지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본다.
제3조(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제2조의 지정된 순환자원을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순환자원 지정대상(제2조제1항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제3조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순환자원(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이력 관리 대장(발생자, 사용자)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40101 20250826 20251001 20260514 부칙 <제2023-299호, 2024. 1.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47호, 2025. 8.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65호, 2025. 10.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16호, 2026. 5.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299 2025-147 2025-165 2026-116

제개정이유

1. 순환자원 지정 항목 추가(제2조, 별표1) ◇ 개정 이유 ○ 폐기물 중 환경 및 인체 유해성으로부터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다 자유롭게 유통ㆍ사용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 ◇ 제ㆍ개정 내용 ○ 기존 10개 항목*에서 12개 항목(+폐석재, 아이씨트레이(IC-Tray) 등 2개 항목 추가)으로 개정 * 순환자원으로 일괄 선지정ㆍ고시하여 폐기물 규제면제/ 개별신청 ‘순환자원인정제도’ 병행(‘18년~) * (고시품목) ① 폐지, ② 고철, ③ 폐금속캔, ④ 알루미늄, ⑤ 구리, ⑥ 전기차 폐배터리, ⑦ 폐유리 ⑧ 폐식용유, ⑨ 커피찌꺼기, ⑩ 왕겨 및 쌀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25.12)로 폐기물 세부분류 상 명칭 변경 사항 반영(전기차 폐배터리 → 전기차 폐이차전지) 2. 순환자원의 용도, 방법 및 기준 설정 (별표2) ◇ 개정 이유 ○ 폐석재, 아이씨트레이(IC-Tray) 순환자원 추가 지정에 따른 용도, 방법 및 기준 설정 ◇ 제ㆍ개정 내용 ○ 신규 추가되는 폐석재, 아이씨트레이(IC-Tray)의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 설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25.12)로 폐기물 세부분류 상 명칭 변경 사항 반영(전기차 폐배터리 → 전기차 폐이차전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자주 묻는 질문

Q.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Q.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4입니다.
Q.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