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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4발령일자 2026.05.1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4입니다. 아래에서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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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금지 품목) ①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폐폴리카보네이트(PC), 폐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수지, 폐폴리아미드(PA)수지, 폐전선(금속, 피복을 모두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2.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페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폐천연섬유(섬유 소재가 동ㆍ식물성인 것에 한함)는 제외한다]3. 석탄재4. 폐타이어[대형타이어(보조가탄재, 고무분말, 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철심(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된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에서 제외한다.
제3조(조건부 수입허용)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1.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입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허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자원순환기본법」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에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거나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00630 20211217 20220603 20230201 20240201 20260514 부칙 <제2020-142호,2020. 6.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입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했거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서(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1-276호, 2021. 12. 1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고밀도폴리에틸렌(HDPE)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입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했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서(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2-103호, 2022. 6. 3.>이 고시는 202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0호, 2023. 2.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입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했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서(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4-31호, 2024. 2.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20호, 2026. 5.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142 2021-276 2022-103 2023-20 2024-31 2026-12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국내 재활용산업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수입 금지 폐기물 중 일부 품목은 수입 제한으로 국내 수급 부족, 업계 부정 수입 등 미비점 발생 ※ (사례) 폐 IC-트레이(폐합성고분자화합물, 수입제한 품목) 반도체 호황으로 수요 증가,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부정 수입ㆍ적발 ◇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의 수입 금지 품목 제외 ○ 수입금지 품목중 순환자원에 해당하는 품목은 수입제한 제외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 폐 IC-트레이의 순환자원 지정 추진중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의 소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Q.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4입니다.
Q.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