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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4발령일자 2026.05.1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폐기물과)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4입니다. 아래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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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해성이 크지 않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의 품목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입자의 자격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의 수출입자 자격)
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1. 폐지,2. 폐IC트레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폐지를 수입할 수 있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를 말한다. 다만,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한 세분류 및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1. 신문용지 제조업(17121)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4. 위생용 원지 제조업(17125)"로 한다5.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폐IC트레이를 수입할 수 있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를 말한다. 다만, 업종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02)2.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20203)3. 합성섬유 제조업(20501)4. 재생섬유 제조업(20502)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0504
20260514
부칙 <제2021-88호, 2021. 5.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19호, 2026. 5.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88
2026-119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유해성 낮고 활용가치 높아 순환자원으로 지정 예정인 폐IC트레이는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수입자 자격 완화 필요
※ IC트레이는 반도체 포장ㆍ검사 공정 핵심부품이며, 수입된 폐IC트레이는 세척, 파ㆍ분쇄, 성형 등을 거쳐 다시 IC트레이로 제조
○ 폐IC트레이 수입ㆍ가공업체 중 비 재활용업이 다수이며, 폐IC트레이를 순환자원 용도(IC트레이 제조)로 사용 시 재활용업 불요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함
◇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입업자로 IC트레이 제조업자 추가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자주 묻는 질문
Q.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의 소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Q.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4입니다.
Q.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