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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8발령일자 2026.05.0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산림과학원담당부서 국립산림과학원(연구기획과)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은(는) 국립산림과학원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08입니다. 아래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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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48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3. "중대산업재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4.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5.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6.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7.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8.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9.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과학원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10.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11. "관리감독자"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12.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13. "보건관리자"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14. "안전보건담당자"란 관리감독자를 보좌하고, 부서별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의 모든 근로자, 도급사업 근로자 및 방문객에게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4조(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원장은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작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작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해방지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한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 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작업장에서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학원의 시책,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및 관계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ㆍ보건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과학원의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의 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제7조(관리감독자) ① 원장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각 부ㆍ과(센터)ㆍ소장 및 안전보건팀장을 지정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유해ㆍ위험을 방지하는 업무, 기계기구의 사용의 제한, 악천후 시 작업중지, 작업지휘자 지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① 원장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 업무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8. 법령에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산업보건의 직무(보건관리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시행령 [별표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12. 법령에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9조(안전보건담당자)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소속 부서를 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보좌2.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실시 및 남아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근로자에게 주지, 전달3.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하여 소속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제10조(산업보건의) ① 원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의 물리적ㆍ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산업보건의 위촉이나 선임이 어려운 경우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장 안전보건위원회
제11조(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① 원장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ㆍ의결한다.1. 산업재해예방 및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의 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재해에 관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제7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연구실 안전 및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한다.1. 근로자위원(10명 이내)가. 근로자대표 1명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2. 사용자위원(10명 이내)가. 사용자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나. 안전관리자 1명다. 보건관리자 1명라. 산업보건의(산업보건의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명마. 운영지원과장, 연구기획과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등 6명 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안건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안전보건분야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근로자대표는 온라인투표 등의 공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로 한다. ④ 근로자대표는 부서, 직종, 성별 등을 고르게 반영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보건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3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 과학원 종사자 이외의 자가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원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사용자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⑦ 근로자위원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대표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질병의 확산 방지 혹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5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6조(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호의 교육사항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기 안전보건교육2. 관리감독자 교육3. 신규 채용 시 교육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5. 특별안전보건교육6. 물질안전보건교육7.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교육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과학원의 모든 근로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신규 채용시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등의 강사(이하 "안전보건교육강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관리감독자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4. 「안전보건교육규정」[별표1]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② 안전보건교육강사는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실시 기록ㆍ보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담당자3.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제19조(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사업장의 안전관리 기본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부서의 관리감독자로부터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제출받거나 자료작성ㆍ검토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20조(위험성평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2. 위험성 결정의 내용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③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결과와 조치사항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1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ㆍ보건표지 및 안전보건수칙을 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22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 밖으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23조(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대한 유해ㆍ위험 방호조치를 법 제80조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을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근로자는 과학원에서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안전ㆍ보건상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제25조(안전검사) ① 관리감독자는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6조(안전작업허가) ①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화기작업: [별지 1]2. 밀폐공간에서 작업: [별지 2]3. 전기설비 정전: [별지 3]4. 지반굴착에 의한 작업: [별지 4]5. 고소작업: [별지 5]6. 중장비 사용작업: [별지 6]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은 소관부서에서 감시인을 배치하여 제반 안전보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① 관리감독자는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거나 구매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비치하여야 한다.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3.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4. 적절한 보호구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② 관리감독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로부터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해당하는 작업장에 대해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법에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작업장 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과 보호구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작업환경측정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건강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건강진단2. 특수건강진단3. 배치 전 건강진단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급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한다. ④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폭염장해 예방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 제560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에서의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ㆍ가동2.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3.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제31조(안전ㆍ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 및 보건기준은 안전보건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6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3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과학원의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며, 원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이 맡는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과학원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도급인과 수급인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안전보건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2. 작업장 순회점검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5.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4조(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①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목격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 등은 2차 재해발생의 예견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 밖으로 대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관리감독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한 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림청의 사업장별 주관부서, 안전보건 전담부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인 경우 고용노동지청에도 유선 또는 팩스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현장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서식 30]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6조(사고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발생한 사고를 총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해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담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개요 및 종사자의 인적사항2. 사고발생의 일시 및 장소3. 사고발생 원인 및 과정
제8장 보칙
제38조(안전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 ① 원장은 전 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개선사례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안전ㆍ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소속기관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되어 사고예방과 예산절감효과가 탁월한 자2. 기타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39조(문서의 보존)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생산 시기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선임에 관한 서류3. 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4.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의 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한 서류5.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6.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서류7.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원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관한 서류를 생산 시기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발암성 확인물질이 기록된 경우에는 생산 시기로부터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40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

부칙

20220302 20221227 20231101 20251125 20260508 부칙 <제506호, 2022. 3. 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호, 2022. 12. 2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호, 2023. 11. 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호, 2025. 11. 2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호, 2026. 5. 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506 513 525 552 562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용자 위원 중 직위의 단순 오기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 (기존) 산림약용바이오연구소장 → (개정)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립산림과학원입니다.
Q.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08입니다.
Q.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립산림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