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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8발령일자 2026.05.0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산림과학원담당부서 국립산림과학원(연구기획과)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은(는) 국립산림과학원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08입니다. 아래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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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6개 조·항

제1조(적용범위) 국립산림과학원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기획과장, 미래산림정책연구과장, 산불연구과장, 산림생명정보연구과장, 목재산업연구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구기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징계위원회 사무직원) ①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운영지원과 운영지원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을 하고, 기타의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원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1 및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케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산림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동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징계위원회에 재심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재심위원은 1심 위원을 제외하고 구성하되 외부위원 2인 이상 포함한다. ③ 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1심 때와 같다. ④ 재심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할 수 없다.
제14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징계령」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50827 20180312 20190814 20210428 20240701 20250513 20260508 부칙 <제409호,2015. 8. 2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2018. 3. 1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호,2019. 8. 1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호, 2021. 4. 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호, 2024. 7. 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 2025. 5. 1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호, 2026. 5. 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09 454 476 492 539 545 561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분야 기능 강화를 위한 부서명칭 변경 사항(국립산림과학원훈령 제558호, 2026.5.8.)을 반영하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2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 (기존) 산림전략연구과장 → (개정) 미래산림정책연구과장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의 소관기관은 국립산림과학원입니다.
Q.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08입니다.
Q.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