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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08발령일자 2026.05.0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산림과학원담당부서 국립산림과학원(연구기획과)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은(는) 국립산림과학원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08입니다. 아래에서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장은 다른 부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연구기획과장, 미래산림정책연구과장, 산림탄소연구센터장, 산림생태연구과장, 산림생명정보연구과장, 목재산업연구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필요시 2인 이내의 내ㆍ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1. 정부대표단 임명을 받는 국제회의와 관련된 사항2. 국제기구 분담금 및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관련된 사항3. 국제학술행사 및 외국인 전문가 초청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가부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대면회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회의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1. 정기회 :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2월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임시회 : 정기회에서 심사되지 않은 안건과 기타 위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임시회를 개최하여 심사ㆍ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40820
20260508
부칙 <제380호, 2024. 8. 20.>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호, 2026. 5. 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80
40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분야 기능 강화를 위한 부서명칭 변경 사항(국립산림과학원훈령 제558호, 2026.5.8.)을 반영하여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의 구성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3조) 위원회의 구성
- (기존) 산림전략연구과장 → (개정) 미래산림정책연구과장
나. 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별지서식 변경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국립산림과학원입니다.
Q.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08입니다.
Q.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