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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08발령일자 2026.05.0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산림과학원담당부서 국립산림과학원(연구기획과)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은(는) 국립산림과학원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08입니다. 아래에서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46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 및 연구소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전 직원의 보편적 이익과 과학원의 발전을 위해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회의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 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8인으로 한다.
②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부서의 특수성, 직군ㆍ고용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③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이 규정에 따라 임명,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위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제7조(사용자위원) 사용자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1. 국립산림과학원장2. 운영지원과장3. 연구기획과장4. 미래산림정책연구과장5. 산불연구과장6. 산림생명정보연구과장7. 목재산업연구과장8.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제8조(근로자위원의 임기)
①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
①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대표를 선정하여 의장을 윤번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의 의장은 다음 회의 개최시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간사등)
① 노사 쌍방은 노사위원 중에 회의 기록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고자료와 안건을 상호 제출하고 안건상정 여부 및 이견을 조정한다.
③ 협의회 실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하고 운영지원과는 의장과 간사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11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노사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1. 노사협의회 회의 시간과 이동시간(실 소요 시간)2. 노사협의회 회의를 위한 보고서작성ㆍ안건준비ㆍ자료검토ㆍ회의록 작성등에 필요한 시간(실 소요 시간)3. 노사협의회 합의로 진행되는 워크숍 및 교육 시간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근로자 측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4조(선거관리위원의 구성)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만료일 30일 전에 실시한다.
제16조(후보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후보 신청서를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7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현장 투표 또는 온라인투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득표자 순으로 한다. 이 때 동수의 득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 근로자위원 선출 시 위원수와 후보자수가 같을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진행하되 과반수의 찬성일 경우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8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를 보궐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9조(회의 개최)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3개월에 1회이상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1조(안건상정) 근로자는 노사 간사에게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노사 간사가 협의하여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단, 간사는 제안된 안건 중 상정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제안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제22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 회의에서 정한다.
② 비밀을 누설한 경우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회의록 비치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주무부서는 보고사항, 회의안건 및 협의사항, 의결내용, 이행방법 및 시기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문서로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한다.
제5장 협의회의 의무
제26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1.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2. 근로자의 고충처리3.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4.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5.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건의 일반원칙6.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7.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8. 근로자의 복지증진9.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0.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1조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에 부의된 안건 중 계속 보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특정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결정으로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제27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8조(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국립산림과학원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분기별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제29조(의결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게시판 공지,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1조(임의중재기구 활용)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1. 제27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 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상담 및 처리
제32조(고충처리위원)
①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내에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업무는 임금등 근로조건ㆍ산업안전ㆍ인사ㆍ괴롭힘ㆍ성희롱ㆍ차별등으로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 범위에 속한 고충사항이다.
제33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근로자위원 2인, 사용자위원 1인을 협의회가 선임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34조(고충처리절차)
①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신고된 고충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 전원의 협의로 처리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사ㆍ동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충처리위원은 처리할 수 없는 근로자의 고충사항과 중요사항은 차기 정기협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중대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원장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5조(고충처리위원의 의무)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고충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고충처리 절차와 관련 없는 자 또는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매년 2시간 이상 성인지감수성ㆍ인권감수성ㆍ상담기법 등과 관련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제36조(상담실) 사용자는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38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90211
20210428
20240701
20240912
20260508
부칙 <제326호,2019. 2. 1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 2021. 4. 28.>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 2024. 7. 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 2024. 9. 12.>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 2026. 5. 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26
346
377
381
397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분야 기능 강화를 위한 부서명칭 변경 사항(국립산림과학원훈령 제558호, 2026.5.8.)을 반영하여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에 관한 항목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7조) 사용자위원
- (기존) 산림전략연구과장 → (개정) 미래산림정책연구과장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립산림과학원입니다.
Q.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08입니다.
Q.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