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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6발령일자 2026.05.06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촌진흥청담당부서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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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2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16.>
제2조(원제의 취급제한기준)
① 원제를 생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이하 "원제취급자"라 한다)는 해당 원제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응급조치 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자체방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원제업자는 원제의 생산 시설 및 장비가 균열ㆍ노후ㆍ마모ㆍ파손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출을 방지하는 등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원제취급자가 원제를 단위포장 또는 용기에서 나누어 유통 시키려는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원제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제를 담았던 용기를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용기에 묻어 있는 원제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6.>
④ 원제취급자는 원제가 유출되어 사람의 건강 및 가축의 피해 또는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자체 방제계획에 의한 위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운 유관기관(관할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경찰관서, 소방관서, 지방노동관서, 보건소ㆍ상수원 취수장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원제취급자는 원제를 생산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유출방지 시설 및 폭발ㆍ화재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빗물 등 이물질의 투입을 예방하여야 한다.2. 운전실에 표시된 온도ㆍ압력계와 설비ㆍ배관 등에 부착된 온도ㆍ압력계의 지시값이 같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조절기ㆍ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고장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3. 원제를 직접 사용하는 작업장 안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 보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이를 보관 또는 사용하고 용기ㆍ포장의 유독성 원제표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삭제 2014.11.28.>
⑥ 원제취급자는 원제를 저장 또는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원제의 저장시설ㆍ장비와 소화기 등 안전장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원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2. 원제의 용기를 가능한 한 밀폐상태로 보관하되, 가스 상의 경우에는 완전 밀폐 상태로 보관한다.3. 취급자는 환풍ㆍ차광시설ㆍ잠금장치가 완비된 옥내 보관창고에 "원제창고"임을 표시하고 잠금 장치의 열쇠는 창고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4. 취급자는 원제를 식료품ㆍ의약품ㆍ사료ㆍ농수산물 등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사람의 거주장소와도 격리 보관하여야 한다.5. 취급자는 저장ㆍ보관시설의 원제의 입고량 및 출고량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6. 취급자는 울타리 및 잠금장치가 완비된 옥외 보관창고에 "원제창고"임을 표시하고 잠금 장치의 열쇠는 창고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7. 옥외 보관시설에는 원제가 지하로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 및 집수설비를 설치하고 누출된 원제가 보관시설 밖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류벽을 설치하고 누출된 원제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비수용성 고체상태인 원제(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원제와 유독성원제를 제3호 또는 제6호의 보관창고에 함께 보관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원제취급자는 원제를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및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은자가 운반하여야 한다.<단서 추가 2020.12.10.>1. 원제를 수송할 때에는 운반업무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책임자는 원제를 운반하기 전에 운전자에게 "운반계획"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시키되, 운반중 과속예상 또는 필요한 상수원 보호구역을 우회하는 등의 안전운전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주지시켜 차량 전복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2. 원제를 운반하는 탱크로리ㆍ트레일러 등 장비가 부식ㆍ손상ㆍ노후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3. 고체상원제를 운반하는 자가 트럭으로 이를 운반하는 때에는 밀폐된 적재함을 사용하여야 하고, 식료품, 사료, 의약품, 농수산물 또는 타 인화물질과 함께 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과적하여서는 아니된다.4. 원제를 1회 5000kg이상 운반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운반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운반자(운전기사) 및 호송자가 이를 숙지하고 휴대하여야 하며 그 원본은 사업소에 비치한다.
가. 운반차량이 통과할 도로의 선정(1) 도로의 선정은 가능한 한 상수원 보호구역ㆍ강ㆍ하천 등 전복사고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도로를 선정하되 예비 도로 1개를 선정한다.
나. 선정된 도로에서 가까운 행정기관의 내역(1) 제4항에 의한 원제사고시 신고하여야 할 유관기관의 명칭ㆍ전화번호ㆍ주소ㆍ위치 등을 작성하여 사고 시 신고에 대비한다.
다. 운반사고시 신속하게 신고를 하기 위한 장비휴대(1) 원제 운반차량의 전복 사고시 인근 유관기관 등에 신속한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용 전화기 등을 운전자가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7.>
제3조(농약등의 독성정도에 따른 취급제한기준)
①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이하 "인축독성"이라 한다) 정도 및 어독성 정도에 따른 독성구분은 별표 1과 같고, 독성정도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다. 다만, 제9조에서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진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은 제9조를 적용하되, 제9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8조를 적용한다.
②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독성정도에 따른 농약등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받은 판매관리인만이 취급ㆍ판매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7., 2016. 4. 6>
③ 「농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의2호에 따라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농약등 <신설 2019. 9. 2., 개정 2023. 3. 16.>1. 대상농약등가. 액상제형중 고독성과 보통독성으로서 300ml 이하의 용기ㆍ포장으로 유통되는 농약등나. 액상제형중 저독성으로서 50ml 이하의 용기ㆍ포장으로 유통되는 농약등다. <삭제 2012. 2. 7.>2. 안전용기ㆍ포장은 아래 기준중 하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1회용 용기ㆍ포장: 등록된 사용방법에 의하여 1회 사용량으로 포장된 것으로, 사용방법상 1회 사용으로 농약등이 남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 2. 7.>나. 특수 용기ㆍ포장: 5세 미만의 어린이가 5분 내에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또는 고안된 재봉함 용기나 포장* ‘특수 용기ㆍ포장’의 기준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고시「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재봉함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 「어린이보호포장-재봉함용기 요건 및 시험방법에 대한 국제표준규격(ISO 8317)」, 「미국 연방규정집 40편 157장(CFR40 Part 157)」및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험기준에 적합한 동일한 포장형태 및 포장재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
제4조(고독성농약의 취급제한기준)
① 수송1. 식료품, 사료, 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여서는 아니된다.2. 검역용 훈증제는 도난 및 분실방지를 위하여 잠금장치하여 수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② 보관1.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 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 장소와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가 완비된 창고에 "Ⅱ급(고독성)농약창고"임을 표시하고 Ⅲ급(보통독성) 및 IV급(저독성)급(저독성)에 해당되는 농약등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Ⅱ급(고독성)농약을 Ⅲ급(보통독성)농약 또는 IV급(저독성)급(저독성)농약과 동일한 창고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구분하여아 한다. <개정 2012. 2. 7.>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에 따라 그 시설에 상응하는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4.>4. 검역용 훈증제는 사람의 거주장소로부터 15미터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검역용 훈증제 창고임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격리거리 안에 거주하거나 창고설치 이후에 입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28.>
③ 판매1.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진열장「"Ⅱ급(고독성)농약" 표시」을 설치하여 진열 판매하여야 한다.2. <삭제 2010. 10. 13.>3. <삭제 2012. 2. 7.>4.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받은 농약사용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받은 판매관리인이 농약사용자에게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을 안내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7.>, <개정 2019. 11. 28.>5. 정부기관 구매(납품)용은 공급기관 사용에 한하며 시중에서 판매할 수 없다.
제5조(보통독성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① 수송1. 식료품, 사료, 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관1.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 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 장소와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 환풍 및 차광시설이 완비된 창고에 "농약창고"임을 표시하고 Ⅱ급(고독성) 농약등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7>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에 따라 그 시설에 상응하는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4.>
③ 판매1. Ⅱ급(고독성) 농약등과 구분하여 진열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7>
제6조(저독성농약의 취급제한기준)
① 수송1. 식료품, 사료, 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관1.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 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 장소와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 환풍 및 차광시설이 완비된 창고에 "농약창고"임을 표시하고 Ⅱ급(고독성) 농약등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7>, <단서 삭제 2020. 9.11.>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에 따라 그 시설에 상응하는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4.>4. <삭제 2012. 2. 7.>
③ 판매1. Ⅱ급(고독성) 농약등과 구분하여 진열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7.>, <단서 삭제 2020. 9.11.>
제7조 삭제 <2010.10.13.>
제8조(수질오염성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수질오염성 농약등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받은 판매관리인만이 취급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2. 2. 7.>, <개정 2019. 11. 28.>
제9조(중독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대상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개정 2012. 2. 7., 2013. 6. 28., 2019. 5. 29.>
① 에탄디니트릴 훈증제(EDN) <개정 2020. 9. 11., 2024. 4. 19.>1. 수송가. 식료품, 사료, 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여서는 아니된다.2. 보관가.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 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환풍 및 차광시설이 완비되고 저온, 건조하여 통풍이 잘되는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농약창고"임을 표시하고 다른 고독성 농약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에 따라 그 시설에 상응하는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4.>3. 판매가. 시중 농약 판매업소에서는 보관ㆍ진열ㆍ판매할 수 없으며, 해당 농약제조(수입)업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단법인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 수출입식물 방제업자에게 공급ㆍ판매하여야 한다.
②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56%),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98.5%),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판상훈증제(56%), 에틸포메이트 훈증제(16.6%), 에틸포메이트 훈증제(99%), 포스핀 훈증제(2%),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훈증제(66%) 및 설퍼릴플루오라이드 훈증제(99.8%) <개정 2024. 11. 22.><개정 2025. 1. 16.><개정 2025. 4. 9.>1. 시중 농약 판매업소에서는 보관ㆍ진열ㆍ판매할 수 없으며,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목 중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에만 공급ㆍ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를 실수요자에게 공급ㆍ판매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다목에 따라 공급ㆍ판매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2항 본문의 농약 중 저독성으로 구분된 농약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한 특정판매업자(「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
가. 조달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육군본부(기록정보관리단), 국가기록원, 공군본부(역사기록관리단), 해군본부(역사기록관리단), 국립중앙도서관, 부산우편집중국 및 그 밖의 정부기관나. 농협(농약판매업소 제외), 케이티앤지, 사단법인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 및 수출입식물 방제업자다.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세목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공급ㆍ판매하여야 한다.1) 실수요자로부터 제출받은 별지 제6호서식 사전 사용계획서의 적용대상 농작물, 병해충 등을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내용과 검토하여 등록한 내용대로 공급ㆍ판매하여야 하고, 사전 사용계획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2)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를 공급ㆍ판매할 때마다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안전사용교육 이수확인서를 발급하고 동 이수확인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3)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를 구매하고자 하는 당해 연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실수요자에게 공급ㆍ판매하여야 한다.2. 식료품, 사료, 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여서는 아니된다.3. 보관가. 사람의 거주장소, 식료품, 사료, 의약품 또는 인화물질의 보관장소와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환풍 및 차광 시설과 잠금장치가 완비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농약창고"임을 표시하고 다른 농약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에 따라 그 시설에 상응하는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4.>4.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공급ㆍ판매 실적을 매년 상ㆍ하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 4. 19.>
④ <삭제 2012. 2. 7.>
⑤ <삭제 2010. 10. 13.>
⑥ <삭제 2010. 10. 13.>
⑦ <삭제 2019. 9. 2.>
⑧ <삭제 2016. 9. 30.>
⑨ <삭제 2020. 9.11.>
⑩ 식물검역에 사용되는 개미류 방제용 농약 <신설 2020.12.10., 개정 2023. 7. 3.>1. 적용대상가. 「식물방역법」 제7조의3 및 같은법 제36조에 따른 소독ㆍ방제명령한 장소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2. 방제가.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또는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검역관(이 항에서는 "식물방제관"을 포함한다) 또는 식물검역관에 의해 소독ㆍ방제명령을 수행하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나. 인축 및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2.2.7.>
제11조 삭제 <2010.2.9.>
제12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1., 2019.9.2., 2020.9.11., 2024.7.4>
별표·서식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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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20240419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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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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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20250704
20251121
20260130
20260506
부칙 <제2008-12호,2008. 5. 2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5호,2010. 2. 9.>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전문게재) 이 고시의 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행정포털 법령정보에 게재한다.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0-11호,2010. 4. 6.>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6호,2010. 5. 19.>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0-27호,2010. 10. 1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2호의 단서규정 및 같은제 제3항 제1호의 단서규정은 고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1-15호,2011. 5. 12.>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1-33호,2011. 11. 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6호,2012. 2. 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제9조제4항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2012년 10월 31일까지 패러
?디클로라이드 액제를 취급하는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제9조제8항은 시행일 이전에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12-39호,2012. 7. 1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호,2013. 2. 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3-22호,2013. 6.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47호,2013. 12. 31.>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3호,2014. 1.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9호,2014. 4. 1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5호,2014. 7.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2호,2014. 9.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38호,2014. 11.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6호,2015. 4. 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5호,2015. 6. 1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7호,2015. 9.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35호,2015. 12. 1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7호,2016. 3. 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0호,2016. 4. 6.>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30호,2016. 6. 2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40호,2016. 9. 30.>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47호,2016. 12. 22.>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7호,2017. 4. 2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5호,2017. 7. 1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8호,2017. 10. 1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41호,2017. 12. 2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6호,2018. 4. 26.>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34호,2018. 11.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39호,2018. 12. 1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42호,2018. 12. 2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6호,2019. 3. 2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6호,2019. 5.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7호,2019. 9.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5호,2019. 11.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6호,2020. 2.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1호,2020. 4. 2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4호,2020. 9.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35호,2020. 12.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6호,2021. 2. 1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1호, 2021. 6. 2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8호, 2021. 9.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4호, 2021. 12.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호, 2022. 3.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4호, 2022. 7. 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4호, 2022. 9.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7호, 2023. 3. 1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5호, 2023. 4. 2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1호, 2023. 7. 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7호, 2023. 10.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8호, 2023. 12. 1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6호, 2024. 4. 1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생산된 제품은 개정규정에 따라 어독성 구분이 표시된 제품으로 보며, 농약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26. 12. 31.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어독성이 Ⅰ급으로 구분된 농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24-14호, 2024. 7.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0호, 2024. 10. 1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6호, 2024. 11. 2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37호, 2024. 12.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호, 2025. 1. 1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0호, 2025. 4. 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5호, 2025. 7.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3호, 2025. 11. 2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호, 2026. 1.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8호, 2026. 5. 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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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가. 농약 취급자의 안전 도모를 위하여 독성별로 취급제한기준을 적용하도록 신규 등록농약 등의 독성 등급을 구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신규 등록 농약 품목의 독성등급 구분, 등록 농약 품목의 독성등급 구분 변경
○ (신규) 글리포세이트이소프로필아민 직접살포액제 등 13품목
○ (변경) 인축독성 2품목, 어독성 12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