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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7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궁능유적본부담당부서 궁능유적본부(궁능서비스기획과)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은(는) 궁능유적본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아래에서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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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54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궁능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원칙) 궁능본부는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제4조(소관업무) 궁능본부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경복궁(육상궁을 포함한다), 창덕궁,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 창경궁, 종묘(사직단을 포함한다) 및 조선의 능(陵)ㆍ원(園)ㆍ묘(墓)(이하 "궁ㆍ능"이라고 한다)의 복원정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2. 궁ㆍ능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4. 궁ㆍ능의 활용을 위한 제도ㆍ정책연구5. 궁능유적의 조사ㆍ연구 및 재현에 관한 사항6. 궁ㆍ능 관람, 관광자원화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궁ㆍ능의 복원ㆍ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업무집행 절차 등
제5조(승인 및 보고 등) ① 궁능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그 밖에 본부장이 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1. 3급 공무원의 전보2. 4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직위해제 및 면직 등의 임용3.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임용4. 소속 공무원의 국가유산청 내ㆍ외 기관과의 인사교류5. 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채용시험의 실시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3. 위임사항의 처리결과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본부장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청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혹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이전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집행실적 보고) 본부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 ① 본부장은 궁능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업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1조 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의거 전년도 기관운영성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임 및 전결) ① 본부장은 하부조직의 장에게 소관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임의 범위ㆍ내용ㆍ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10조(하부조직) ① 궁능본부에 궁능서비스기획과ㆍ복원정비과ㆍ경복궁관리소ㆍ창덕궁관리소ㆍ덕수궁관리소ㆍ창경궁관리소ㆍ종묘관리소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ㆍ조선왕릉 동부지구관리소ㆍ조선왕릉 중부지구관리소ㆍ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를 두되,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복원정비과장ㆍ경복궁관리소장ㆍ창덕궁관리소장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덕수궁관리소장ㆍ창경궁관리소장ㆍ종묘관리소장ㆍ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장ㆍ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궁능본부의 조직ㆍ정원관리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3. 변화관리ㆍ국회 및 홍보업무 총괄4. 기록물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5.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및 관리6.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ㆍ결산7. 보안 및 관인의 보관8. 물품의 구매 및 조달9.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10. 청사 수급관리 및 방호ㆍ보안에 관한 사항11.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 관리12.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1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14. 궁ㆍ종묘ㆍ사직단ㆍ능ㆍ원ㆍ묘(이하 "궁ㆍ능" 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ㆍ조정 및 시행15. 궁능유적의 조사ㆍ연구 및 재현에 관한 사항16. 궁ㆍ능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17. 궁ㆍ능 교육ㆍ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18. 궁ㆍ능 관람객의 만족도 개선에 관한 사항19. 궁ㆍ능 관리체계ㆍ관람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0. 궁ㆍ능의 홍보ㆍ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21. 궁능 상설, 기획 전시 및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22. 궁ㆍ능의 촬영 및 장소사용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조정23. 관람ㆍ유적기관 수입대체경비 제도개선 총괄24. 궁ㆍ능관리소의 궁ㆍ능 보존관리 및 활용 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25. 그 밖에 궁능본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복원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궁ㆍ능 중장기 종합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2. 궁ㆍ능의 복원ㆍ보호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궁ㆍ능의 복원정비 등 국ㆍ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4. 궁ㆍ능의 종합 방재정책 수립ㆍ시행 및 시스템 구축5. 궁ㆍ능의 국가유산 등 시설물 안전점검, 정기조사 등에 관한 사항6. 궁ㆍ능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계획에 따른 전통조경 복원정비에 관한 사항7. 궁ㆍ능의 산림보호 등 재해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8. 전통수목양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9. 궁ㆍ능의 편의시설 등 관람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10.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조치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1. 궁ㆍ능의 홍보관ㆍ전시관 건립에 관한 사항12. 청사 신축 및 보수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13. 궁ㆍ능의 보수ㆍ정비 등의 업무를 하는 직영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14. 궁ㆍ능 보수ㆍ정비사업에 대한 기술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5. 궁ㆍ능의 중요 문화유산(국보ㆍ보물) 정밀실측 조사에 관한 사항16. 궁ㆍ능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17. 궁ㆍ능관리소의 궁ㆍ능 복원 정비에 대한 총괄 조정18. 국가유산위원회 궁능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④ 경복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복궁과 육상궁내의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2. 경복궁과 육상궁내의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ㆍ관리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5. 경복궁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6. 그 밖에 경복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창덕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창덕궁내의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2. 창덕궁내의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ㆍ관리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5. 창덕궁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6. 그 밖에 창덕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덕수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내의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2.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내의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ㆍ관리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5. 덕수궁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6. 덕수궁 대한제국 역사관(석조전, 돈덕적, 중명전) 운영 관리7. 그 밖에 덕수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창경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창경궁내의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2. 창경궁내의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ㆍ관리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5. 창경궁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6. 식물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창경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⑧ 종묘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종묘 및 사직단내의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2. 종묘 및 사직단내의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ㆍ관리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5. 종묘 및 사직단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6. 그 밖에 종묘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⑨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2. 영ㆍ영릉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3. 세종대왕 위업의 선양에 관한 사항4. 세종대왕유적 내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5. 세종대왕유적 내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ㆍ관리6.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7.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8. 세종대왕유적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9. 그 밖에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⑩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할 능원묘 내 국가유산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2. 관할 능원묘 내 산림 및 수목의 보호ㆍ관리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5. 관할 능원묘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6. 그 밖에 지구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⑪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할 능원묘 내 국가유산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2. 관할 능원묘 내 산림 및 수목의 보호ㆍ관리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5. 관할 능원묘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6. 그 밖에 지구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⑫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할 능원묘 내 국가유산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2. 관할 능원묘 내 산림 및 수목의 보호ㆍ관리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5. 관할 능원묘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6. 그 밖에 지구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⑬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및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궁능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궁능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본부장은 궁능본부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별 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정사항을 필요시 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0조 제2항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1조의2(임시정원) 궁능 이용 효율화 정책 마련, 홍유릉 양묘장 토양 개량 및 조경 정비,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관리 결정사항 조치 이행, 남양주 광해군묘 정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2025년 9월 10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 별표 3에 따른 임시정원을 궁능본부에 둔다.
제12조(한시기구 설치ㆍ운영) 신규사업개발 및 사업추진 등 궁능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기구의 조직, 인원 및 설치기한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자문기구) ① 본부장은 궁능본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본부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정원의 일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은 담당 예정업무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경력직 공무원이 6월 이상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4장 인사관리
제15조(보직관리의 원칙) 본부장은 소속공무원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본부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 인사법령에 의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인사위원회) ① 궁능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궁능본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 및 기타 본부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과장 및 궁ㆍ능관리소장 중 선정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신규임용)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자체 신규채용 방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단, 인사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제19조(채용시험) ①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신규채용, 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② 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③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관리는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 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본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 관련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합격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등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의 방법을 일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응시자격의 제한) 본부장은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능률성ㆍ전문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①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작성한 날로부터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는 2년, 경력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는 6월로 한다.
제22조(전직시험 등)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전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1.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시킬 경우2.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킬 경우3. 인사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공무원과 기술직렬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제23조(임기제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 ①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 기준은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한다. ②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면접시험으로 하되, 필요시 실기 및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 ④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에 의한 채용기간은 휴직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⑤ 본부장은 임기제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직하여야 한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임용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3. 사업이나 임용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6.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7.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때8. 그 밖에 임용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제24조(승진) ① 본부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공무원 임용령 별표 5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내인 자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승진후보자명부) ① 본부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령 등 해당 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법 제22조에 의해 본부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보수의 결정ㆍ승진ㆍ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평정요소) 본부장은 근무성적 평정 및 실적가점 등에 관한 자체 운영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한다.
제28조(평정방법)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4급 이상 공무원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2. 5급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3.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는 방법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실적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성과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① 본부장은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성과목표와 이의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안을 당해연도 1월 15일까지 설정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정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평정시기)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정의 시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하여 실시한다.1. 제27조 제1항 제1호의 평정대상자 : 매년 12월 31일2. 제27조 제1항 제2호의 평정대상자 :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3. 임기제공무원 : 매년 12월 31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제31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본부장은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에 사유로 실제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실제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1회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32조(상여금의 지급) 본부장은 법 제25조, 시행령 제22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기관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자체 인사관리 규정) ① 본부장은 제15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궁능본부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34조(예산의 운용범위) 궁ㆍ능ㆍ원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보호ㆍ관리ㆍ활용 및 보수를 위하여 일반회계에 별도로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운용한다.
제35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예산회계법 및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예산은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총칭한다.
제36조(계약사무) 궁능본부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등을 준용한다.
제37조(회계검사) ① 본부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예산 이ㆍ전용) 본부장은 일반회계의 궁능본부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총액범위 안에서 자체 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청장ㆍ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예산의 이월) 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을 경우 이월조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총액인건비제
제40조(운영) ① 총액인건비의 예산범위 안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직렬ㆍ직류 등의 종류,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며,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궁능본부 총 정원의 한도를 기준으로 12퍼센트 범위 안에서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1과 같다. 이 경우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총 정원의 한도를 초과하여 증원하는 인력의 채용은 조직ㆍ정원 운영의 탄력성 확보 차원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제41조(예산집행) ①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의 범위는 총액인건비 주관기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의 지침에 따른다. ② 본부장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간의 전용을 할 수 있다. 단,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로의 전용 등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42조(보수분야) ① 보수는 기본항목, 자율항목, 운영경비로 구분한다. ② 기본항목은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보수규정, 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 등의 처리지침에 따른다. ③ 자율항목은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지급액, 지급범위,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경우 감액할 수 없으며, 절감재원 등을 활용하여 성과상여금 예산액의 200퍼센트 범위 안에서 증액이 가능하다. ④ 운영경비는 총액인건비 주관기관의 지침을 따르고, 수당규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되, 본부장이 개인의 업무성과를 고려하여 복지포인트를 차등 부여하는 등 그 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 ① 소속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궁능본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보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수위원회는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공무원의 의견수렴,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보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본부장은 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궁능본부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45조(기본운영규정의 개정) 이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한 경우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의 조정
제46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궁능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서식

  •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및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제13항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궁능유적본부 공무원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궁능유적본부 공무원정원표(제40조제2항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궁능유적본부 임시정원표(제11조의2 관련)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90101 20190226 20190723 20200225 20200901 20210101 20210225 20210501 20210810 20211117 20220222 20221229 20230228 20230725 20230830 20231226 20240326 20240517 20240910 20241231 20250310 20250910 20251229 20260310 20260517 부칙 <제1호,2019. 1. 1.>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2019. 2. 26.>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호,2019. 7. 23.>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20. 2. 25.>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2020. 9. 1.>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2021. 1. 1.>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호, 2021. 2. 25.>이 규정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호, 2021. 5. 1.>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호, 2021. 8. 10.>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 2021. 11. 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정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2의1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1명, 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6.> 부칙 <제29호, 2022. 2. 22.>이 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호, 2022. 12. 2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174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9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궁능유적본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3조(전문경력관 공무원의 정원감원에 따른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으로 감원되는 전문경력관 공무원 정원 1명(가군 1명)에 해당하는 전문경력관 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정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명(5급 1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호, 2023. 2. 28.>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호, 2023. 7. 25.>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호, 2023. 8. 30.>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 2023. 12. 2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1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6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궁능유적본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호, 2024. 3. 2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 2024. 5. 17.>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 2024. 9. 1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정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2의1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1명으로 본다. 부칙 <제56호, 2024. 12. 31.>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 2025. 3. 10.>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 2025. 9. 10.>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 2025. 12. 2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 2026. 3. 1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 2026. 5. 1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 5 9 12 14 18 19 21 22 25 29 33 35 37 38 41 43 52 55 56 57 59 60 62 63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개정 예정에 따른 궁능유산분과위원회 용어 정비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궁능유적본부입니다.
Q.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Q.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