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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7발령일자 2026.05.0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데이터처담당부서 국가데이터처(감사담당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은(는) 국가데이터처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아래에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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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ㆍ시행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법령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등의 양정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 불이익 적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2025. 12. 5.>
제2조(적용범위)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양정기준과 인사 불이익 적용기준은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본부 및 각 지방청에 보통징계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018.12.13.><개정 2025. 12. 5.> ② 본부의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요구사건을 심의ㆍ의결하며, 각 지방청의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 요구사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제2조제2항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13.><개정 2025. 12. 5.> ③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 중 최고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가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대등한 경우에는 그 바로 위 상급기관(바로 위 상급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단계 위의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공무원 징계령」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제4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공무원 징계령」 제5조에 따른다. <신설 2018.12.13.>
제4조의2(위원의 임기) 「공무원 징계령」 제5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8.12.13.>
제4조의3(위원의 해촉) 「공무원 징계령」 제5조의3에 따른다. <신설 2018.12.13.>
제5조(징계 등의 양정기준) ①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거나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18.12.13.> ②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거나 징계 등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7.2.8.>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별표 1의 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부는 감사담당관, 소속기관은 감사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외부수사기관 통보사항에 대한 처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9.27., 2017.2.8., 2018.12.13., 2025. 12. 5.> ④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신설 2012.9.27., 개정 2021.10.28.>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을 적용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을 적용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별표 1을 적용 ⑤ <삭제 2018.12.13.>
제5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13., 개정 2019.08.20.>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8.12.13., 개정 2019.08.20.>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3. <삭제 2019.08.20.>4. <삭제 2019.08.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08.2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같은 영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라 한다)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2.02.08> ⑤ 징계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2.13.>
제6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 등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 등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 등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9.27>1. 그 비위를 발견하고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 등 사건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에 대한 징계 등 사건
제7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9.27., 2015.10.19., 2017.2.8., 2018.12.13.>1. 「상훈법」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공적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에 한정한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제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2.8., 개정 2019.08.20., 2021.10.28.>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1의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2022.02.08>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2.9.27., 2017.2.8.>
제8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건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2.9.27> ③ 징계위원회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최근 1년 이내에 주의조치가 3회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1회로 처분하고, 경고조치가 3회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1단계 상위기준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단순과실에 따라 발생한 직무관련 주의ㆍ경고는 제외한다.<개정 2012.9.27> ⑤ 징계위원회는 부패행위를 제안하거나 주선한 사람에게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4.8.26>
제9조(징계의결 등 요구시기)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9.27>1. 위법ㆍ위규ㆍ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때2. 검찰ㆍ경찰, 감사원 등으로부터 징계 등 사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개정 2012.9.27>
제10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ㆍ근무성적,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ㆍ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18.12.13.> ③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 등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13.>
제11조(징계의결 등 요구시 확인사항)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징계 등 혐의자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에는 중점 정화대상 비위 여부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사항 유무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범죄통보 사건 중 구속기소ㆍ불구속기소ㆍ기소유예 사건은 범죄사실에 따라 문답서, 사건기록 및 피의자 심문조서 등을 확보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9.27>
제12조(징계 등 의결서의 작성) ① 징계위원회가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을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이유 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9.27> 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주문 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기재한다.<개정 2012.9.27., 2018.12.13.>
제12조의2(징계부가금 부과) ① 징계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부가금 조정ㆍ감면 의결이 요구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ㆍ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을 조정ㆍ감면 등의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권자의 징계부가금 요구 누락 시에는 징계부가금을 요구하도록 징계요구권자에게 보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3.> ④ 국가데이터처 세입징수관은 징계부가금 징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기미납액 발생 시 납부독촉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3.><개정 2025. 12. 5.>
제13조(비위 관련 직원 인사상 불이익 적용)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 등 처분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여한다.
제14조(비위 공직자 의원면직 제한)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제1호에서 규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5.10.19., 개정 2017.2.8.>1.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감사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15조(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내부 및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자 처벌현황은 재발방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10.19.><개정 2025. 12. 5.>
제16조(기록의 유지ㆍ관리) ①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징계부가금 및 경고ㆍ주의 처분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5년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9.27>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의 부서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지급, 상훈대상자 추천 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내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17조 <삭제 2015.10.19.>

별표·서식

  • 징계 등의 양정기준(제5조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5조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5조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5조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음주운전 징계기준(제5조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5조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 등에 대한 문책기준(제6조, 제10조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부조리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및 제8조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징계양정 감경기준(제7조 관련)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비위관련 직원 인사상 불이익 적용기준(제13조 관련)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090412 20100325 20101116 20111021 20120927 20130305 20130701 20131030 20140326 20140826 20151019 20170208 20181213 20190820 20210201 20211028 20220208 20251205 20260507 부칙 <제189호,2009. 4. 12.>(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10. 3. 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호,2010. 11. 16.>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문의 ‘징계부가금 부과’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10. 3. 22.)된 후 최초로 발생한 징계 등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6호,2011. 10. 2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2012. 9. 2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2013. 3. 5.>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호,2013. 7. 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2013. 10. 3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2014. 3. 2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2014. 8. 2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호,2015. 10. 1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호,2017. 2. 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호,2018. 12. 1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징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제3조(징계의결 및 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6호,2019. 8. 2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면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써 이 훈령 시행 이후 면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8, 9, 10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징계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비위행위자의 문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써 이 훈령 시행 이후 문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571호,2021. 2. 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1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2호, 2021. 10. 2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 2022. 2. 8.>제1조(시행일) ①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음주운전 징계 세분화(별표 1의 5)’, ‘갑질 관련 징계 강화(제7조 제2항 체14호 및 별표 1 제7호)’, ‘적극행정 징계면제 조항 보완(제5조의 2 제4항)’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2021. 12. 30.)된 후 최초로 발생한 징계 등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호, 2025. 12. 5.>이 훈령은 202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 2026. 5. 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1의 4 및 별표 1의 5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189 218 225 246 271 276 296 310 355 369 398 465 501 526 571 582 594 5 13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디지털 성범죄ㆍ스토킹 비위 징계기준 신설 (제5조 관련) - (디지털 성범죄) ‘성 관련 비위’에 별도 징계 기준 신설 (별표1의4) - (스토킹)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스토킹 비위 징계기준 신설 (별표1) ○ 음주 운전자 은닉ㆍ방조 비위 징계기준 신설 (별표1의5) - (음주운전 은닉) 음주운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제3자’를 ‘운전자’로 내세우는 ‘음주 운전자’(은닉교사) 및 ‘비운전자’(은닉자) 대상 징계기준 신설 -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ㆍ독려한 동승자 대상 징계기준 신설 ○ 공무원 마약 범죄 관련 비위 처리기준 신설(별표1) 및 자전거등 음주운전 처리기준 합리성 제고(별표1의5)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Q.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Q.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