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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2발령일자 2026.05.0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조달청담당부서 조달청(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조문53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벤처나라"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ㆍ운영하는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을 말한다.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4. "벤처나라제품"이란 벤처ㆍ창업기업 등이 생산ㆍ공급한 상품 중 조달청의 심사를 거쳐 조달청장이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상품으로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5. "벤처나라 상품 등록"이란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상품을 이용기관과 전자적 거래 등이 가능하도록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6. "벤처나라 시스템 관리자"란 벤처나라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달청장(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을 말한다.7. "벤처나라 담당과장"이란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과장을 말한다.8. "이용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 중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이하 "벤처나라 이용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고 벤처나라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9. "벤처나라제품 후보 추천"이란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 여부 검토, 기술의 우수성 및 품질 또는 성능의 신뢰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벤처나라에 등록할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10. "벤처나라제품 심사"란 조달청에서 심사 대상으로 인정한 상품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 여부와 조달품목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11. "우수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을 말한다.1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을 말한다.13.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14. "추천기관"이란 제9호에 따른 벤처나라제품 후보를 추천하는 기관으로서 벤처ㆍ창업기업 또는 신성장산업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조달청, 광역자치단체,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15. "혁신조달업무심의회"란 조달청의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16.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17. "세부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한 세부품명번호를 구성하여 물품의 구매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명을 용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것을 말한다.18. "협업체"란 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개의 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을 말한다.19. "추진기업"이란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 보유 기업을 말한다.20. "참여기업"이란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을 말한다.21.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말한다.22. "적용기술"이란 벤처나라제품에 적용된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23. "등록단가"란 벤처나라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기업(이하 "벤처나라지정기업"이라 한다.)이 제22조에 따라 제시한 벤처나라 등록 상품의 거래 희망 가격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2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25. "디지털서비스몰"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종합쇼핑몰과 별개로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26. "청년기업"이란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27.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28.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3호의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을 말한다.29.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30. "마을기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3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8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3조(벤처나라의 구성)
① 벤처나라의 도메인명은 ‘http://venture.g2b.go.kr’으로 한다.
② 벤처나라 시스템 관리자는 이용기관이 구매하기에 편리하도록 벤처나라의 상품카테고리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서비스 범위) 벤처나라의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벤처ㆍ창업기업 등이 생산ㆍ공급한 상품의 벤처나라 등록 지원2. 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대한 견적서 제출 요청, 규격변경 제작 요청, 주문 또는 계약 등에 따른 전자적 거래업무의 지원3. 벤처나라 등록 상품 홍보 및 상품기획전 지원4. 벤처나라 등록 상품 선정을 위한 벤처나라제품 지정 계획, 기타 벤처나라 운영에 필요한 관련 사항의 공지 등
제2장 벤처나라제품 지정
제5조(지정대상) "벤처나라제품"의 지정은 제2조 제2호에서 제3호 및 제26호에서 제31호에 따른 벤처기업, 창업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에 주문자상표부착위탁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물품 및 서비스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5조의2(지정대상 특례)
① 조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정대상 외에도 다양한 물품 및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벤처나라제품 지정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범실시 대상 제품의 종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을 벤처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3(포괄적 양수, 합병, 분할 등 요건) 포괄적 양수, 합병, 분할 등으로 벤처나라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는 경우 승계 받은 업체가 제2조 제2호에서 제3호 및 제26호에서 제31호에 따른 벤처기업, 창업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벤처나라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에 주문자상표부착위탁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경우에 지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제6조(지정 제외 대상) 추천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 혁신조달업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나라제품 후보 추천 또는 벤처나라제품 심사 및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벤처나라제품 지정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2.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인 경우5.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의 상품인 경우6.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ㆍ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ㆍ수산물류, 무기ㆍ총포ㆍ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7.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에 해당하는 상품인 경우8. 제31조에 따라 벤처나라제품의 지정이 취소된 상품이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나라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9. 기타 혁신조달업무심의회에서 벤처나라제품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추천)
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매년 말까지 벤처나라제품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벤처나라에 공지할 수 있다.
②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규정한 지정계획의 일정에 따라 합동으로 벤처나라제품 후보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추천기관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합동 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기관은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벤처나라제품 후보를 모집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추천기관의 장이 벤처나라제품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 중 제2항에 따라 추천신청받은 상품에 대해 제4항의 절차를 거쳐 벤처나라제품 후보로 선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벤처나라 담당과장에게 추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추천기관에서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상품2. 추천기관이 광역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생산한 상품
④ 추천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 삭 제 >
⑥ < 삭 제 >
⑦ < 삭 제 >
⑧ < 삭 제 >
제7조의2(지정신청)
① 벤처나라제품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벤처나라제품 지정공고 상에 명기된 곳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③ 추천기관의 장과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신청서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보완 기한까지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제5조에서 제6조의 지정대상 결격 여부는 벤처나라제품 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의3 < 삭 제 >
제8조 < 삭 제 >
제9조 < 삭 제 >
제10조 < 삭 제 >
제11조(심사 및 지정)
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심사 대상으로 인정하는 벤처나라제품 후보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 여부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추천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벤처나라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혁신조달업무심의회에 심사를 상정하여야하며, 경미한 사안 등 별도의 대면 회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벤처나라 담당과장이 제2항에 따라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사를 상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토사항 및 검토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혁신조달업무심의회는 상정된 상품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 여부, 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벤처나라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혁신조달업무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혁신조달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하며, 경미한 사안 등 별도의 대면 회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1. 제13조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2. 제6조 제9호에 규정한 지정 제외 대상으로 판단할 사항3. < 삭 제 >4. < 삭 제 >5. 제30조에 따른 벤처나라 이용정지 및 제31조에 따른 지정취소, 제32조에 따른 경고조치와 관련된 사항. 단, 제30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서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3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나라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6. 제33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단, 벤처나라 담당과장의 검토결과 사실 판단이 명백한 경우에는 벤처나라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7. 기타 벤처나라 운영 관련 혁신조달업무심의회가 필요한 사항
제13조(계약심사협의회)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하고 벤처나라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 필요할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심사 및 지정결과 통보)
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벤처나라제품의 심사 및 지정결과를 벤처나라제품 지정 일에 추천기관 및 지정업체에게 통보하고 벤처나라 공지사항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에서 탈락한 상품에 대하여는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벤처나라제품 지정의 효력은 벤처나라에 상품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 발효된다. 다만, 지정 효력의 종료일은 최초 지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5조(지정기간)
① 벤처나라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② < 삭 제 >
③ 지정 당시 제2조 제2호에서 제3호 및 제26호에서 제31호에 따른 벤처기업, 창업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제5조에 따른 지정 자격을 갖춘 기업이 생산ㆍ공급하는 상품은 지정 이후 창업기업이 창업 7년은 초과한 경우, 청년기업의 대표자 연령이 39세를 초과한 경우, 또는 창업기업확인서 및 벤처기업확인서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제1항에서 정한 지정기간까지는 그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 삭 제 >
제15조의2 < 삭 제 >
제16조(규격 추가)
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벤처나라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벤처나라제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1. 지정된 벤처나라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2. 지정된 벤처나라제품의 적용기술 및 품질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3. 지정된 벤처나라제품 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② 벤처나라지정기업은 제1항에 따라 규격 추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1 서식] 에서 [별지 제8호의3 서식]에 따라 벤처나라 담당과장에게 규격 추가 신청서 제출 후 벤처나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규격 추가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규격 추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 추천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한 후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벤처나라 상품 등록 및 거래
제17조(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벤처나라 지정신청기업은 벤처나라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가 벤처나라제품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벤처나라 지정신청기업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상품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벤처나라 시스템 관리자는 주문자상표부착위탁생산 상품인 경우 또는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희망 상품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공급물품으로 등록하여도 벤처나라 등록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의2 < 삭 제 >
제18조(협업승인 등)
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의 1서식]에 따라 협업 승인 신청을 한 협업체에 대하여 참여기업의 공장등록증,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을 검토하여 참여기업이 벤처나라제품에 대한 생산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업 승인을 할 수 있다.
②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협업 승인을 받은 협업체 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벤처나라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추진기업에 생산 능력을 인정하고, 추진기업을 벤처나라지정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른 협업체 또는 협업기업의 직접 생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조달품질원 또는 각 지방청에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생산현장 실태조사 결과는 [별지 제2호의 3서식]을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업체로서 벤처나라제품 지정을 받은 추진기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지 제2호의 2서식]에 따라 협업 승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협업 변경의 필요성과 참여기업의 생산 능력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휴ㆍ폐업, 부도, 파산, 부정당제재 등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벤처나라제품 생산ㆍ공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2. 협업체 간 협약계약서 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3. 기타 벤처나라제품 생산 등과 관련하여 협업체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제9조에 따라 협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은 협업기업은 확인서의 제출로 협업 변경에 대한 신청 및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물품목록번호 등록)
① 벤처나라 지정신청기업은 제17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해당 상품에 대하여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벤처나라제품으로 지정받기 이전에 나라장터 및 목록정보시스템에 해당 상품에 대한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업체 정보 등록)
① 벤처나라지정기업은 이용기관의 업체 정보 확인을 돕기 위해 업체 일반정보(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등), 이용약관 동의 및 공급확약정보, 등록 상품, 업체 인증정보(인증명, 유효기간, 인증서 사본 등), 규격변경 제작 가능 여부, 담당자 정보 등의 업체 기본정보를 등록하고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나라에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정보가 연계된 경우에는 업체 일반정보 등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벤처나라지정기업은 벤처나라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지정기간 동안 이용약관에 따라 등록 상품을 공급한다는 공급확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④ 벤처나라지정기업은 이용기관의 별도 요청에 따라 상품의 규격변경 제작이 가능한 경우 규격변경 제작 가능 여부를 명시하고, 관련 설명내용을 등록할 수 있다.
⑤ 벤처나라지정기업은 제1항의 기본정보 외에 회사소개, 홍보이미지, 홍보동영상 등 기업 홍보를 위한 별도의 자료를 업체 홍보정보로 등록할 수 있다.
⑥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벤처나라지정기업이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본정보 및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홍보정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6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 시 업체 등록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반려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반려 받은 업체는 해당 내용을 보완 또는 변경하여 재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재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6항에 따른다.
⑨ 벤처나라지정기업은 업체 기본정보에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 사항 반영은 제6항에 따른다.
⑩ 벤처나라지정기업은 업체 홍보정보에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수시로 관련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 사항 반영은 제6항에 따른다.
제21조(상품 정보 등록)
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이용기관의 구매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등록 상품별로 각각 상품 기본 정보, 옵션 상품 정보, 인증 정보, 품질 정보 등 정보 등록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벤처나라지정기업은 이를 등록하고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벤처나라지정기업은 제1항에 따라 상품 기본 정보를 입력할 경우 상품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이용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품명 및 모델명, 규격내용, 상품설명을 작성하고, 등록단가, 등록단가 적용 납품조건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벤처나라지정기업은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와 별도로 이용기관의 원활한 상품 검색이 가능하도록 상품카테고리를 선택하고,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다.
④ 벤처나라지정기업은 지정 상품과 관련된 옵션 상품이 있는 경우 옵션 상품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⑤ 벤처나라지정기업은 지정 상품과 관련된 인증이 있는 경우 관련 인증명, 유효기간, 인증서 사본을 등록할 수 있다.
⑥ 벤처나라지정기업은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인증이 품질인증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등록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등 품질 관련 서류를 품질 정보로 등록하여야 한다.
⑦ 벤처나라지정기업은 지정 상품과 관련된 상세 이미지, 기타 상품 소개 이미지, 상품 소개 동영상을 상품 홍보용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⑧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벤처나라지정기업이 제1항 에서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⑨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8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 시 지정받은 벤처나라제품과 관련이 없는 상품 정보를 등록하여 승인 요청한 경우 또는 상품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벤처나라지정기업에 이를 안내하고 반려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반려 받은 벤처나라지정기업은 해당 내용을 보완 또는 변경하여 재승인 요청 할 수 있다.
⑪ 벤처나라지정기업은 최신의 ‘상품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상품 기본 정보, 제5항에 따른 인증 정보, 제6항에 따른 품질 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상품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 사항 반영은 제8항에 따른다.
⑫ 벤처나라지정기업은 제11항 이외의 기타 상품 정보에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수시로 관련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 사항 반영은 제8항에 따른다.
⑬ 벤처나라지정기업은 벤처나라에 등록하려는 상품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동 자격요건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는 서류를 [별표2 붙임4] 서식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한다.
제22조(상품가격 등록 및 조정)
① 벤처나라지정기업은 제21조 제2항에 따라 벤처나라 등록 상품의 단가를 최초 등록하는 경우, 거래 희망 가격을 입력하고 이용기관이 구매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원가계산가격, 업체공표가격 등 가격자료와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벤처나라지정기업은 물가변동 등에 따라 등록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단가를 변경하여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단가의 조정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 단가 변경 사유서와 관련 증빙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벤처나라지정기업이 벤처나라에 등록된 최초 등록단가의 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벤처나라를 통해 즉시 반영한다.
⑤ 벤처나라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최초 등록단가 및 제2항 에서 제4항에 따라 조정된 등록단가 변동 추이를 벤처나라 상품 상세페이지의 "가격 추이"에 표시할 수 있다.
제23조(견적)
① 이용기관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제2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벤처나라 등록 상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벤처나라를 이용하여 검색 가능하며, 검색 상품에 대한 구매수량 및 납품조건에 따른 공급단가를 확인하기 위해 벤처나라를 통해 벤처나라지정기업에 견적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기관이 견적 요청한 경우 해당 업체는 벤처나라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이용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접수하고, 견적 비교 등의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제24조(규격변경 제작)
① 이용기관은 벤처나라 등록 상품의 일부 규격을 변경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벤처나라지정기업이 규격변경 제작 가능한 상품으로 등록했을 경우에 한하여 규격변경 제작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나라지정기업은 제1항에 따른 이용기관의 규격변경 제작 요청 내용을 확인하여 요청 규격대로 제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하는 규격변경 제작 확인서를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규격변경 제작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벤처나라지정기업이 요청 규격대로 제작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라 견적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견적 요청에 대한 견적서 제출과 접수는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제25조(주문 및 계약)
① 이용기관은 제23조 또는 제24조 제4항에 따라 견적서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한 경우 벤처나라를 이용하여 주문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기관이 주문 요청한 경우 해당 업체는 벤처나라를 통해 주문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이용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주문확인서를 접수하고, 납품을 지시할 수 있다.
④ 이용기관은 제23조 또는 제24조 제4항에 따라 견적서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벤처나라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납품을 지시할 수 있다.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검사ㆍ검수, 대금지급 등) 제25조에 따른 주문 또는 계약 이후 검사ㆍ검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각 이용기관의 일반적인 구매 절차를 따른다.
제4장 등록 상품 관리 및 사후관리 등
제27조(적용기술 유지의무) 벤처나라지정기업은 적용기술을 벤처나라제품 지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변동 없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개폐, 제도의 변경,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벤처나라지정기업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등록 상품 유지의무) 벤처나라지정기업은 지정된 벤처나라제품에 대해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제30조 에서 제31조에 따라 이용정지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외에는 이용기관이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도록 상품 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단가 및 업체실태조사 등)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등록단가 및 벤처나라지정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0조(벤처나라 이용정지)
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나라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벤처나라지정기업의 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제20조에 따른 업체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6월2. 제21조에 따른 상품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 해당 상품에 대해 6월3. 벤처나라지정기업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제재기간 종료 시까지4. 제18조 제4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업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상품에 대해 협업 변경 승인 신청 및 승인 시까지5. 다음 각 조항에서 규정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1) 제20조 제9항 관련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해당정보 변경 신청 및 승인 시까지(2) 제21조 제11항 관련 : 해당 상품에 대해 정보 변경 신청 및 승인 시까지(3) 제22조 제2항 관련 : 해당 상품에 대해 단가 인하 신청 및 승인 시까지6. 제29조에 따라 등록단가 및 업체실태조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1월7. 제25조 제2항에 따라 주문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1월8.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휴업이 확인된 경우 : 영업을 재개(6개월 이내)하거나, 지정취소 처리 시까지9. 그밖에 벤처나라 담당과장이 벤처나라제품이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등록 상품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나라지정기업의 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벤처나라지정기업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 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이용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벤처나라지정기업에게 이용정지 사유와 최대 이용정지 기간 및 이용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1항1호~제8호에 따른 지정취소 전 이용정지 등 성질상 의견청취가 불필요하거나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한 정지가 필요한 경우 사전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4항에 따라 벤처나라지정기업의 벤처나라 이용을 정지한 경우에는 벤처나라 이용기관 공지사항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지정취소)
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나라제품의 지정을 취소하고 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나라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2. 폐업, 부도, 파산, 휴업(6개월 초과)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결정)3. 벤처나라지정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4.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적용기술 등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인된 경우5. 벤처나라 등록 상품의 품질ㆍ안전성 또는 이용기관의 주문 또는 계약에 따라 납품된 가격 등과 관련하여 사망사고, 부상사고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벤처나라 등록상품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6. 벤처나라지정기업이「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 확인기준」또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위반하여 제품을 납품하거나, 추진 기업이 협업체로 승인받은 참여기업 외의 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또는 제18조 제3항에 따른 생산현장 실태조사 결과 등에 의거하여 벤처나라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7.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8.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업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9. 지정기간 중 제3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에 따른 이용정지 또는 제32조 제1항에 따른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10. 벤처나라지정기업이 등록 상품의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벤처나라제품의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11. 제38조 제4항에 따라 벤처나라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또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벤처나라제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3에 따른 포괄적 양수, 합병, 분할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12. 벤처나라 등록상품과 동일한 물품식별번호의 상품이 우수조달물품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 등 단가 계약에 의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경우
② 지정취소의 절차 등은 제30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벤처나라제품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벤처나라 이용기관 공지사항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 제3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벤처나라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경고조치)
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나라지정기업에게 경고조치할 수 있다.1. 이용기관의 주문 또는 계약에 따라 등록 상품을 납품한 후 상품의 품질ㆍ사후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용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경고조치2.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기관의 견적서 제출 요청, 규격변경 제작 요청에 답변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경고조치3. 제39조 제3항에 따라 벤처나라제품 지정마크를 벤처나라제품 홍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해당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경고조치4. 그 밖에 이용약관 또는 공급확약서 등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경고조치
② 경고의 절차 등은 제30조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경고조치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벤처나라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이의신청)
①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벤처나라 이용정지, 벤처나라제품 지정취소, 경고 조치 등에 대하여 해당 업체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일 이내 심사하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벤처나라 담당과장의 검토결과 외부 기관 결정으로 사실 판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벤처나라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거래실적 관리)
① 벤처나라지정기업은 분기별로 벤처나라 등록 상품별 공공기관 납품 실적을 등록하고 승인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납품 실적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벤처나라지정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기관 납품 실적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 시 납품 실적 등록 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반려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반려 받은 업체는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재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3항을 따른다.
⑥ 제1항 에서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이 벤처나라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인 견적, 주문 또는 계약 등의 방법으로 납품 요구하여 「국가재정법」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한 지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자동으로 거래실적으로 등록될 수 있다.
제35조(통계 관리)
① 이용기관은 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대한 가격 및 품질 신뢰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벤처나라 등록 상품별 거래실적 통계 및 상품평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용기관은 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대한 생산 업체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벤처나라 등록 벤처나라지정기업별 거래실적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벤처나라지정기업은 벤처나라 등록 상품별 홍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등록상품별 거래실적 및 주문 기관별 구매성향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벤처나라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에서 제3항에 따른 통계를 이용기관 또는 벤처나라지정기업에 제공하고, 벤처나라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벤처나라제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벤처나라 이용 내역에 대한 통계관리를 할 수 있다.
제36조(등록정보의 정비ㆍ점검)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등록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비ㆍ점검한다.
제37조(벤처나라제품 홍보 등) 조달청장은 벤처나라제품의 종합적인 판로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1. 조달청 나라장터 엑스포 등 벤처나라제품 전시회 운영2. 벤처나라제품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ㆍ배포3. 벤처나라 운영ㆍ관리 지원4. 벤처나라제품의 국내 공공구매판로 개척을 위한 제도 개선, 교육 등 공공구매 촉진 지원5. 벤처나라제품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6. 기타 벤처나라지정기업의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8조(지정증서 교부)
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벤처나라제품으로 지정된 이후 벤처나라에 등록을 완료한 상품에 대하여 지정업체에게 [별지 제7호의1 및 제7호의3 서식]의 벤처나라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업체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지정증서를 추진기업에만 교부하며, 지정증서에 참여기업으로 표시된 기업에 대하여는 협업체로서만 지정 효력을 인정한다.
② 벤처나라지정기업 또는 벤처나라제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받은 벤처나라제품 지정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벤처나라제품 지정증서의 재교부를 신청[별지 제9호 서식]할 수 있다.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2. 포괄적 양수, 합병, 분할 등으로 벤처나라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3. 지정증서를 분실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4. 제18조 제4항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2항 제2호에 따라 벤처나라제품 지정증서의 재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벤처나라제품에 적용된 기술ㆍ품질 인증 등의 승계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벤처나라제품 지정증서에 재교부 사유 등을 등재하여야 한다.
④ 벤처나라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또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벤처나라제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벤처나라제품지정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39조(표시)
① 조달청장은 제38조에 따라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벤처나라제품에 대하여 지정표시(이하 "벤처나라제품 지정마크"라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벤처나라제품 지정마크의 사용은 해당 상품, 해당 상품의 용기, 포장 및 홍보물에 할 수 있다.
③ 벤처나라지정기업은 벤처나라제품의 경우에만 벤처나라제품 지정마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지정마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 삭 제 >
제41조(비밀유지) 벤처나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이나 추천기관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6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벤처나라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과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서식
- <삭제> 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벤처나라제품 후보 추천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협업 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협업 변경 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생산현장 실태조사 결과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품질관리 계획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가격자료 총괄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물품납품(판매)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삭제> 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증서(국문)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증서(협업)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증서(영문)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벤처나라제품규격(모델)추가신청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벤처나라제품 지정 규격(모델)과의 비교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벤처나라제품 규격(모델)추가 검토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벤처나라제품 지정증서 재교부 요청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60930
20170220
20180709
20220211
20231101
20240603
20250314
20260227
20260507
부칙 <제2016-32호,2016. 9.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0. 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5호,2017. 2. 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2. 22.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물품ㆍ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6-32호, 2016. 9. 30. 제정)에 따라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받은 상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8-6호,2018. 7. 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7. 9.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물품ㆍ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7-5호, 2017. 2. 20. 개정)에 따라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받은 상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조달청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ㆍ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6-29호, 2016. 9. 9. 제정)에 따라 새싹기업으로 지정받은 업체는 동 규정 제11조에 따른 지정기간 내에 「벤처나라 등록 물품ㆍ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8-6호, 2018. 7. 9. 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계획에 따라 조달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경우 기술ㆍ품질평가는 면제 후 심사를 진행한다.
부칙 <제2022-4호, 2022. 2. 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물품ㆍ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8-6호, 2018. 7. 9. 제정)에 따라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받은 상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3-43호, 2023. 11.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11.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물품ㆍ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22-4호, 2022. 2. 11. 일부개정)에 따라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받은 상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1항11호에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차세대나라장터 개통 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4-137호, 2024. 6. 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6. 3.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15조제2항 개정 규정은 시행일 기준 지정 연장기간 2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제3조(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1항11호에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차세대나라장터 개통 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5-10호, 2025. 3. 1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 4.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15조제1항 개정 규정은 시행일 기준 연장기간을 포함한 지정기간이 6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6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6-23호, 2026. 2. 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 2.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2호, 2026. 5. 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 5. 12.부터 시행한다.
2016-32
2017-5
2018-6
2022-4
2023-43
2024-137
2025-10
2026-23
2026-32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창업초기기업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 및 다양한 약자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지원
◇ 주요내용
가. 벤처나라 지정절차 간소화
○ 현행외부위원 기술ㆍ품질평가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지정
→ 개정안외부위원 기술ㆍ품질평가 생략, 1ㆍ2차 서류검토 통합
나. 예비지정제도 시행 종료
○ 현행사업 개시 3년 이내 기업은 기술ㆍ품질평가 없이 6개월간 예비지정 → 개정안지정절차 간소화로 제도 실효성이 사라져 운영 종료
다. 제출서류 간소화
○ 현행제출 서류 9종(의무제출 6종, 해당 시 제출 3종)
→ 개정안제출 서류 6종(의무제출 4종, 해당 시 제출 2종)
라. 지정대상기업 확대
○ 현행지정대상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으로 한정
→ 개정안청년기업,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포함) 제품 등록 허용
마. 기타사항(영문인증증서 발급 추가, 조문 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