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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08발령일자 2026.05.0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군산지방해양수산청담당부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은(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08입니다. 아래에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과 업무의 성질 또는 비중이 유사한 사항에 맞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세부위임 사무가 다른 보조기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보조기관과 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사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권자가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그 다음 상급자(그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권한의 대행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요 또는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칙
20241105
20260508
부칙 <제52호, 2024. 11. 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호, 2026. 5. 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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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일부 업무에 대한 세부위임사무명칭을 변경하고, 누락 업무의 추가 및 위임되지 않은 사무의 삭제를 통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3조) 별표 위임전결사항 일부 개정
- 구체적인 세부위임사무 추가ㆍ변경ㆍ삭제
- 단위업무 명칭 현행화
- 전결사항 변경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의 소관기관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Q.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08입니다.
Q.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