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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7발령일자 2026.05.0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혁신행정담당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유산청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라 함은 본청의 기획조정관, 각 국장 및 정책관을, "과장"이라 함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과장ㆍ담당관과 본청의 단장 및 팀장을, "담당급"이라 함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좌서기관ㆍ5급 및 학예연구관을 말한다.2.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이거나 비중이 낮은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공통사항(본청)에 속하는 업무 처리 시 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국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 위임ㆍ전결사항 중 타 국ㆍ과ㆍ단 및 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차상급자가 결재한다.
⑤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국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국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⑥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금지) 전결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타 부서(과ㆍ팀 및 국)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소속기관의 위임전결권)
①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책임운영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정하는 경우, 각 기관은 기획조정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20240517
20241231
20250623
20251229
20260507
부칙 <제1호, 2024. 5. 1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문화재청 훈령 제657호)을 폐지한다.
부칙 <제21호, 2024. 12. 3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 2025. 6. 2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호, 2025. 12. 29.>이 훈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 2026. 5. 7.>이 훈령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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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사항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 개편을 반영하는 한편,
ㅇ 신규 업무 신설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문화ㆍ무형ㆍ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개편ㆍ일원화함에 따른 조정 사항 반영([별표] 제5호에서 제9호)
ㅇ 역사유적정책과 사전영향협의 및 영향진단 업무 신설 반영 ([별표] 제7호 가목)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Q.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