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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6발령일자 2026.05.06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촌진흥청담당부서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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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직권에 의하여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알리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 농약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제한처분 대상 농약품목과 그 제한내용) 농약품목별로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농약품목을 등록한 각각의 제조(수입)업자별로 연간 공급할 수 있는 출하량은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 2021.10.19.>
부칙
20141203
20150403
20150612
20160406
20161222
20170203
20170926
20171012
20180426
20190902
20200228
20211019
20230322
20240705
20260506
부칙 <제2014-42호,2014. 12. 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5-8호,2015. 4. 3.>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7호,2015. 6. 1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3호,2016. 4. 6.>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50호,2016. 12. 22.>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3호,2017. 2. 3.>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3호,2017. 9. 26.>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5호,2017. 10. 12.>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0호,2018. 4. 26.>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1호,2019. 9.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8호,2020. 2.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5호, 2021. 10. 1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1호, 2023. 3. 2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5호, 2024. 7. 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9호, 2026. 5. 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42
2015-8
2015-17
2016-23
2016-50
2017-3
2017-23
2017-25
2018-10
2019-31
2020-8
2021-25
2023-11
2024-15
2026-9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가. 안전성 재평가 대상 농약의 출하량 및 공급금지를 제한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안전성 재평가 대상 농약 품목의 출하량 제한처분(안 제3조)
- 클로로탈로닐, 이프로디온 함유 농약품목 안전성 재평가를 추진함에 있어 3년 평균 출하량으로 연간 출하량을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