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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07발령일자 2026.05.0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데이터처담당부서 국가데이터처(감사담당관)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은(는) 국가데이터처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아래에서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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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7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이하 "사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된 국가데이터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는 내부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적용범위)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한 사정기관의 통보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제3조(처리기관)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한 사정기관의 통보사항은 본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및 국가데이터연구원은 감사담당관이 처리하고 지방청은 조사지원과장이 각각 처리한다. <개정 2014. 7. 1., 2025. 12. 5., 2026. 5. 7.>
제4조(처리방법) ① 지방청 조사지원과장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사실 확인ㆍ경위조사를 한 후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5. 12. 5., 2026. 5. 7.> ② 제1항의 범죄 등 비위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로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관계증빙자료를 지체 없이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소속 기관장(사무소장 제외) 또는 소속 기관의 부서장과 관련된 사안2. 5급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3. 6급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 ③ 감사담당관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비위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사실 확인ㆍ경위조사를 한 후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조치하고, 비위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처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한다. 이 경우 본부 부서장과 관련된 사안은 비위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없고 경미한 사안이라도 처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한다. <개정 2025. 12. 5.> ④ 감사담당관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비위사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보고 한 후「공무원 징계령」제7조제6항에 규정한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 등 관계증빙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 본부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사안2. 소속 기관 5급이상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3. 소속 기관 6급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 ⑤ 처리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등 절차의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6. 5. 7.> ⑥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결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6. 5. 7.>
제5조(양정기준)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한 양정기준은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제6조(조치결과 통보 등) ① 지방청 조사지원과장은 사정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처리결과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관계증빙자료의 사본을 감사담당관실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7.> ② 감사담당관이나 지방청 조사지원과장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1., 2026. 5. 7> ③ 감사담당관이나 지방청 조사지원과장은 사정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기록ㆍ관리되도록 해당 공무원의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2026. 5. 7.> ④ 감사담당관이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범죄 등 비위사실을 사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접수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지방청 조사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거나 이첩한다. <개정 2025. 12. 5., 2026. 5. 7.>
제7조 <삭제 2015.11.9.>

별표·서식

부칙

20090520 20100324 20111021 20130701 20140326 20151109 20251205 20260507 부칙 <제53호,2009. 5. 20.>(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개편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를 위한 내부 행정규칙)<제62호,2010. 3. 2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11. 10. 21.>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2013. 7. 1.>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2014. 3. 26.>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 2015. 11. 9.>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25. 12. 5.>이 예규는 202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 2026. 5. 7.>이 예규는 2026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53 62 73 105 132 173 1 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사정기관 통보사항에 대한 처리기관을 실무에 입각하여 명확화하고, 업무담당자가 놓칠 수 있는 사항을 자체 규정에 반영하여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정기관 통보 시 징계 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4조제5항 신설) - 사정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게 되면 지체 없이 징계 의결 요구 등 징계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2호* 서식을 작성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별지2호 서식)「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추가 ○ 사정기관 결과 통보 시 처분 방법 (제4조제6항 신설) - 사정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통보에 따른 처분 기준 인용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 실무에 입각하여 처리기관 범위를 일부 변경 (제3조 수정) - 사정기관 통보사항에 대해 본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및 국가데이터연구원은 감사담당관이 처리하고 지방청은 조사지원과장이 처리 ※ (변경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교육기획과장,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연구기획실장이 처리 ○ ‘소속기관 사정업무부서장’을 ‘지방청 조사지원과장’으로 통일 (제3조, 제4조, 제6조 수정) ○ 조문 인용 오류 (제6조제3항 수정)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제12조 → 제16조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의 소관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Q.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의 시행·발령일은 2026.05.07입니다.
Q.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