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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6발령일자 2026.05.06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재난방송관리팀)
조문9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재난방송 등의 대상) 재난방송 등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에서 규정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민방위기본법」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조(재난방송 등의 준칙)
① 방송사업자는 예상되는 재난 등의 위험을 미리 알림으로써 재난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 방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재난방송 등에 대해서는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등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방송사업자는 요청받은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제3호의 사항을 "한파", "폭염" 및 "건조"에 한해 광역시ㆍ도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방송할 수 있다.1. 해당 재난 등의 발생시간 또는 기상특보 발표시간2. 해당 재난 등의 명칭3. 해당 재난 등의 발생지역4. 해당 재난 등과 관련된 행동요령5. 해당 재난 등의 경보발령기관
④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지진 규모 5.0 이상 조기경보 및 민방위경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재난방송 등이 중간 확인과정 없이 즉시 실시 될 수 있도록 할 것2. 재난방송 등이 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것3.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 경보음을 송출할 것4.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을 포함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할 것
⑥ 「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기상법에 따른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기상상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등을 방송하여야 한다.
⑦ 「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방송을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의2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는 신속하게 방송하여야 한다.
제5조(사생활 보호)
① 방송사업자가 사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이재민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장면을 무분별하게 촬영하여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사업자는 이재민 등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인터뷰를 강요하는 행위2. 장시간의 인터뷰를 하는 행위3.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질문을 하는 행위4. 기타 피해자의 심리적ㆍ육체적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6조(취재질서 유지)
①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위해 취재를 할 경우에는 인명구조와 재난 등의 수습 및 복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출입이 제한되거나 통제된 현장에서의 카메라 설치, 관계자 인터뷰 등 필요한 사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취재직원 보호) 방송사업자가 재난 등의 현장에 취재진을 파견할 경우에는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등 취재직원의 안전에 힘써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부칙
20140129
20170106
20180102
20200302
20210702
20260506
부칙 <제2014-1호,2014. 1.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호,2017. 1. 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6호,2018. 1. 2.>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호,2020. 3. 2.>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7호, 2021. 7. 2.>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0호, 2026. 5. 6.>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1
2017-1
2017-16
2020-1
2021-7
2026-1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제 변경에 따른 재난방송등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되어 개정사항을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직제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등 반영
- 기관 명칭변경(안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제3호)
- 재난방송등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모두 이관됨에 따른 개정사항 등 반영(안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
나. 재검토기한 관련 조항 분리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재검토 기한을 분리하여 반영(안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