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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7발령일자 2026.05.0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담당부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품질관리과)
조문24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의2제6항, 제31조의3제5항, 제36조의4제2항 및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2.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 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3. "인증심사원"이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라 원장으로부터 심사원 자격을 받고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인증업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른 인증 심사,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인증의 취소 등의 처분,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말한다.5. "인증품"이란 법 제20조, 제21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6. "인증사업자"란 법 제20조, 제21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7. "인증기관"이란 법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라 원장이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8. "인증기관 등급제"란 법 제32조의2 및 규칙 제36조의4부터 제36조의6에 따라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9. "평가기준"이란 규칙 제36조의4에 따른 평가기준을 말한다.10. "지표"란 평가기준의 세부항목을 말한다.11. "배점"이란 각각의 지표에 배정한 점수를 말한다.12. "산출방법"이란 지표를 평가하는 계산식 또는 방법을 말한다.13. "득점기준"이란 산출방법을 적용한 결과 값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14. "평가점수"란 지표별 득점기준에 따른 점수의 총합을 말한다.15. "평가기관"이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기관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원장이 지정ㆍ선정한 기관을 말한다.16. "등급평가"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17. "등급평가보고서"란 평가기관이 등급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실태 등을 평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18. "등급결정심의위원회"란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19. "등급분류기준"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나뉜다.20. "우수인증기관"이란 규칙 제36조의5에 따라 인증기관의 등급을 부여하였을 때 우수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삭제
제2장 인증기관의 지정
제4조(지정 신청)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의2(지정기준)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정심사)
① 원장은 규칙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2명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제4조에 따른 서류 내용의 적정 여부2. 규칙 별표 9 및 이 고시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③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첨부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규칙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그 부적합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2. 지정기준 이외의 사항으로 단시일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그 사항과 시정기한을 정하여 통보
③ 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인증기관 지정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부여(최초 부여 시 101)하며,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포기 등으로 결번이 생길 경우 그 번호는 영구 결번으로 한다.
④ 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지정내용 변경에 따라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3장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7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19조, 제36조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인증품의 회수ㆍ폐기는 지체 없이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의뢰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법 제62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과태료부과를 의뢰해야 한다.
제8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지원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이행,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1회 이상 방문조사2.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2회 이상 인증 심사과정 입회 확인. 다만, 연간 심사건수가 5건 이하인 인증기관의 경우에는 입회 확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3. 그 밖에 원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ㆍ보고 등
② 지원장은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인증품을 대상으로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과정에서 인증기준 위반 등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지원장은 조사과정에서 관할 지역 이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지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원장은 인증기관이 법 제29조 및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규칙 제34조 및 별표 10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은 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1.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일자2. 인증업무 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대상 업무명, 정지기간
④ 법 제6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별표 2에 따라 지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장 인증심사원의 관리
제10조(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등)
① 원장 또는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자격을 받기 위한 교육의 일시, 장소, 신청절차, 내용 등을 포함하는 연간 교육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인증심사원 자격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의2(인증심사원증 발급)
① 원장은 규칙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② 인증심사원증이 분실, 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인증심사원증을 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1조(인증심사원 교육 등) 규칙 제31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내용, 시간, 방법 및 교육 면제 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5장 인증기관 등급제 운영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선정) 인증기관의 등급평가는 평가기관이 실시 할 수 있으며, 원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ㆍ협회ㆍ법인 등에게 인증기관의 등급 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인증기관의 등급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2. 평가대상 인증기관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3.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및 등급제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4. 친환경어업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5. 그 밖에 원장이 등급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만족할 것
제13조(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① 규칙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등급평가 분야 및 지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인증업무 수행의 적정성: 인증기관이 받은 행정처분, 인증사업자 점검실적, 인증의 갱신율,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2. 인증업무 수준 향상 노력: 상근 인증심사원 교육이수 실적, 인증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인증기관의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인증기관 규모화, 그 밖에 인증업무 수준 향상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3. 인증심사원 처우 개선: 상근 인증심사원 근속연수, 그 밖에 인증심사원 처우 개선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4. 인증기관의 서비스 향상ㆍ고객 만족도: 인증심사원의 친절도, 성실도 및 불만사항의 접수ㆍ처리 만족도, 그 밖에 인증기관의 서비스 향상ㆍ고객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항5. 재무 건전성: 인증기관의 부채비율,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원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등급평가 분야, 지표 및 산출 방법, 득점기준 등을 정하고 인증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등급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기관의 등급평가)
① 평가기관은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등급평가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서면평가를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③ 규칙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평가자료의 종류, 제출방법 및 등급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평가기관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인증기관별로 평가점수를 알린다.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인증기관은 평가점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평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재평가는 요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⑥ 평가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급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에 따른 등급평가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기관의 등급결정 등)
① 원장은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③ 원장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평가점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평가기관 및 해당 인증기관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결정한다.
④ 원장은 인증기관별로 최종 평가점수가 결정되면 규칙 제36조의5제3항에 따른 등급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인증기관별로 알린다.1. 우수등급: 90.0점 이상2. 양호등급: 90.0점 미만 ∼ 80.0 이상3. 보통등급: 80.0점 미만 ∼ 70.0 이상4. 미흡등급: 70.0점 미만
⑤ 원장은 제4항에 따른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이하 "우수인증기관"이라 한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이하 "양호인증기관"이라 한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이하 "보통인증기관"이라 한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다.
제16조(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등) 원장은 규칙 제36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등급결정 결과를 별표 6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서식
-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제10조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인증심사원의 교육 등 세부사항(제11조 관련)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인증기관의 등급평가 세부 절차 및 방법(제14조 관련)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등급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등급결정 절차(제15조 관련)별표 제5호 PDF 서식 파일
-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제16조 관련)별표 제6호 PDF 서식 파일
- 인증기관 관리대장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확인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인증심사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서약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등급 재평가 신청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40210
20160830
20180620
20200903
20231227
20260507
부칙 <제2014-4호,2014. 2. 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7년 2월 10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11호,2016. 8.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3호,2018. 6. 2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8호,2020. 9. 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41호, 2023. 12.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정서의 인정분야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항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또는 지정갱신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6-7호, 2026. 5. 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4
2016-11
2018-3
2020-8
2023-41
2026-7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해양수산부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25.4.28)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인증기관 등급평가제 신설 등을 고시에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조항 추가(제1조)
나.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증기관 등급제, 평가기준 등 용어의 정의 신규 반영(제2조제8항∼제20항)
다. 시행규칙 별표 8제2호나목5) 회수ㆍ폐기 행정처분이 신설됨에 따라 인증기관은 동 행정처분에 대하여 인증업체 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즉시 의뢰토록 절차 신설(제7조제1항)
라. 인증심사원 자격 교육 실시기관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간 신규 반영(제10조제1항)
마. 시행규칙 제31조제3 인증심사원 보수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인증심사원 교육을 자격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고 보수교육 후속조치 마련(제11조, 별표 3)
바. 시행규칙 제36조의4 인증기관 평가 및 등급결정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증기관 평가기관 업무위탁 조건 마련(제12조)
사. 시행규칙 제36조의4 인증기관 평가 및 등급결정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증기관 평가 세부적 지표 신설(제13조)
아. 시행규칙 제36조의4 인증기관 평가 및 등급결정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증기관 평가절차 업무 세부사항 신설(제14조, 별표 4, 별지 제4호ㆍ제5호서식)
자. 시행규칙 제36조의5 인증기관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등급결정 절차 세부사항 신설(제15조, 별표 5)
차. 시행규칙 제36조의6 인증기관 등급결정 결과 반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등급 활용 세부적 기준 신설(제16조, 별표 6)